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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벤젠’ 사용 여전한 것인가! (시사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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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벤젠’ 사용 여전한 것인가! (시사주간)

익명 (미확인) | 일, 2016/06/05- 12:54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벤젠’ 사용 여전한 것인가! (시사주간)

지난 2008년 이전 후 현재까지 수백 명의 집단 사망자를 낸 한국타이어 제조 공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의 산재신청률은 최저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아직도 그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조차 받질 않아 온갖 유해화학물질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데 말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산재은폐 의혹과 특수건강검진진단 기록 등의 조작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고 있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ly.com/sub_read.html?uid=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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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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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수, 2016/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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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출산간호사 산재 패소, 두번 울린 처사" (제주의소리)

의료연대는 16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법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다. 임신 중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다면, 엄마와 아이 모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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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721

화, 2016/05/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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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질병’ 새 역학조사 (한겨레)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과정에서 쓰는 복합유기용제와 노동자들의 질병 관련성을 살피는 역학조사가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ㄱ(47)씨 등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4명이 접수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업무관련성 산재 신청’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맡겼다고 21일 밝혔다.

박응용 장그래 대전충북지부 위원장은 “ 2008년 이후로도 사망자가 28명에 달하고 노동자들의 질병과 복합유기용제 사이에 연관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공단이 진행하는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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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0748.html

금, 2016/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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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성형공정 노동자 폐암, 산재 인정 (경향신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약 19년간 일해온 노동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성형공정 작업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해 산재로 승인된 보기 드문 사례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고무산업은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 1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종사한 점, 성형공정은 가류공정에 비해 유해물질은 적지만 인접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가류공정으로부터 유해물질이 넘어와 실내공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최근의 역학조사 자료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후 진행된 것으로 1990년대에는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흡연력은 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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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81958001…

목, 2016/09/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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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평택지역의 한 병원이 6월 7일 정부가 전면 공개한 병원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평택지역 메르스 확진자들 일부에 대해 정확한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 관련 병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 관리로 인해 지역 전파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번 환자 경유 평택 푸른세교의원, 정부 발표 명단서 빠져

2015070302_01

뉴스타파가 확인한 정부 발표 누락 병원은 평택 푸른세교의원이다. 이 병원은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불과 2km 이내에 있다.

푸른세교의원을 경유했던 확진자는 17번째 환자 A씨로, 지난 6월 1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다. A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병 초기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질병관리본부 등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이었던 5월 23일쯤 오한과 열 때문에 집에서 쉬다가 화요일인 5월 26일 퇴근 후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며 “감기몸살 처방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5월 27일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격리조치된 뒤 5월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확진 판정 직후 직장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 관계자도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포함한 A씨의 진술 내용 일체를 질병관리본부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A씨의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6월 7일 발표한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의 명단에는 푸른세교의원이 빠져 있었다. 이후 매일 갱신된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들 속에서도 푸른세교의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푸른세교의원 원장 “A씨 확진 8일 지나서야 보건당국 연락받아…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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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푸른세교의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후 조치 과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1주일이 넘도록 푸른세교의원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병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이 우리 병원에 들렀던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온 때가 6월 8일 오후였다”면서 “대책본부 측은 그때서야 A씨의 개인정보와 내원 당시 증상 등을 문의했고 A씨 내원 당일(5월 26일) 우리 병원에 왔던 다른 환자들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본부는 뒤늦게 푸른세교의원에 대해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폐쇄 기간은 대책본부의 연락이 온 6월 8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9일까지 하루 반나절에 불과했다. A씨가 내원했던 5월 26일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이 경과되는 시점이 6월 9일이었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병원 직원과 가족 등 누구에게도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운 좋게 조용히 넘어간 것이지, 만약 누구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면 보건당국의 늑장대처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누락’ 푸른세교의원 뿐일까?… ‘방역 구멍’ 속 지역 전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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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5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정보를 푸른세교의원에 8일 동안이나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태 초기 정부가 고수했던 무모한 비밀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간 ‘슈퍼전파자’ 14번째 환자의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푸른세교의원에서는 운 좋게 추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6월 7일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면서도 푸른세교의원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5월 31일 A씨의 확진 판정 직후 A씨 직장에서 받은 동선 정보를 통해 푸른세교의원에 다녀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병원 명단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명단 전면 공개 다음 날인 6월 8일에 푸른세교의원에 A씨의 경유 사실을 알리고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볼 때 명단 누락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책본부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진료 현황에 대한 것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사태 초기 역학조사와 병원 간 정보 공유 과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만 말했다.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셈이지만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 발표에서 누락된 병원들이 푸른세교의원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6월 7일 공개한 24개 병원은 나름대로 초기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했던 곳이다. 그러나 푸른세교의원은 확진자가 경유한 뒤 1주일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다. 보건당국으로선 푸른세교의원을 포함시켜 명단을 발표할 경우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 이후 이틀만 지나면 푸른세교의원을 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이 병원은 빼고 발표하자’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푸른세교의원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서 빠진 병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푸른세교의원을 통한 추가 감염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들 가운데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119번째와 178번째 환자는 푸른세교의원으로부터 불과 1km가량 떨어진 평택박애병원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른세교의원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A씨와 병원 인근에서 접촉함으로써 감염된 ‘지역사회 전파’로 추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현수 평택 메르스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벌써부터 메르스 극복을 운운하는 정부와 달리 평택지역에서는 아직도 메르스의 지역전파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푸른세교의원 사례는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 관리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5/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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