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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아주 특별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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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아주 특별한 기억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8:25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지내던 광주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게 광주 곳곳에 있는 장소들은 80년 5월 이후 더 이상 평범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고3 학생이 생활하고 있던 자취방, 마지막까지 군부에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 폭도로 몰린 시민들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던 보안대. 각기 다른 장소에서 80년 5월을 목격했던 이들은 그 날 이후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제재소에서 일하던 박갑수 씨. 그는 총과 살상용 진압봉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시위대를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재소 앞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습니다. 그에게서 건네진 각목은 또 다른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 5.18 당시 제재소에 근무하던 박갑수씨. 당시 제재소 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5.18 당시 제재소에 근무하던 박갑수씨. 당시 제재소 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드는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각목을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줬죠. 여기서. 다발로 내놓으니까 다발로 들고 가져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씩 주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박갑수 / 5·18 당시 제재소 근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서정열 씨의 자취방은 다시 찾았을 땐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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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테이프 가지고 놀고 싶으면 이 방으로 많이 놀러 왔어요. 여기 문짝을 터버리면 넓은 방이 되니까 얼마나 뛰고 놀았으면 구들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아름답고 좋은 추억 속의 장소인데…
서정열 / 5·18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서정열 씨가 일상을 지내던 자취방은 한순간에 공포의 장소로 바뀌어 기억됐습니다.

도망을 갔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단 타고 내려와서 나는 주인집 방으로 숨었죠. 주인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으니까 비명이 나고 난리였어요. (집안을) 다 뒤집어도 없으니까 또 들어와서 이불을 들쳐서 권총으로 머리를 대고 발로 차버리더라고요.서정열

80년 5월 21일. 군경의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틀 뒤인 23일.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던 곽희성 씨는 어린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6년이 지난 오늘도 그는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곽희성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곽희성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학생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곽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돌아보지만, 그날 봤던 학생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총격에 옆에 있는 고등학생이 얼굴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걸 보고 화물차가 옆에 한 대 있었는데 군용 트럭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거기에 태워서 제가 기독교 병원으로 갔죠. 그때 학생의 총 맞은 얼굴만 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곽희성 / 5·18 당시 시민군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포자 규명 등 광주학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한 광주의 트라우마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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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축사자격 시험장에서 생긴 일

지난 9월 5일 토요일,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전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응시생 숫자는 5천 9백여 명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세 과목(과목당 3시간)에 대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교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교시 시작 30분 가량이 지난 뒤, 광주지역 시험장의 한 응시자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 경우에 답안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의 이의를 접수한 국토부는 모처에 모여있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출제위원들은 1교시에 출제된 2개 문항 모두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문을 만들어 9시 50분쯤 국토부로 통보합니다. 국토부가 이 추가 지문을 전국 15개 시험장에 긴급 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경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 지문이 다시 수험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교시 시험 시작 후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 된 겁니다. 이러자 수험생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감독관님께서 지문 변경 사항이라면서 칠판에 뭘 적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됐어요. 감독관님한테 재차 물었는데도 감독관님은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면서 본부 전달사항이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태로는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쭤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 수험생 윤모씨

수험생들에 따르면 이 추가 지문을 전달하는 방식도 시험장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준 시험장도 있고, 인쇄한 문서로 나눠준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선 감독관이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달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이 인지한 시각도 10~20분씩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도중 한 수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공지된 추가 지문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도중 한 수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공지된 추가 지문

출제 오류 문항들,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심각했나

문제에 대체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대지계획’ 시간에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풉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는 ‘배치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지키면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영역을 구하는 ‘대지분석 및 주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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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출제 문항(위 : 배치계획, 아래 : 대지분석 및 주차)

▲ 2015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출제 문항(위 : 배치계획, 아래 : 대지분석 및 주차)

쉽게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에겐 가상의 상황이 주어지고 건축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대지 위에 건축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건축계획을 건축주가 제시한 건축조건(시험지 왼쪽)과 실제 대지를 측량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적으로 축소된 대지가 답안지(시험지 오른쪽)로 주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이 답안지에 조건대로 건물을 배치하는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건축관계법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지키면서 수험생들은 축적자와 T자, 컴퍼스 등의 건축 제도 도구와 연필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도중 새로운 답안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는 도중에 도면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1교시 시험의 두 문항 모두 주어진 답안지, 즉 대지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적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수험생들은 실제로 건축 설계에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0.1mm의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데, 이날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은 가로, 세로로 대략 1mm 이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 간 거리를 두어 설계 도면을 그리기엔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았다는 겁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1교시 2개 문항의 모범답안과 실제 답안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답안지의 너비입니다. 오른쪽과 아래쪽 경계선을 모범답안과 일치시키고 보니 위쪽과 왼쪽으로 대략 1mm 이상이 좁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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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붉은색)과 모범답안의 대지면적(노란색) 비교. 실제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이 모범답안의 면적보다 작다.

▲ 실제 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붉은색)과 모범답안의 대지면적(노란색) 비교. 실제시험에 제시된 대지면적이 모범답안의 면적보다 작다.

1mm 정도의 오차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계획’ 문제는 실제 대지를 1/600로 축소시킨 도면이기 때문에 1mm 차이는 실제 건축에서 60cm 차이입니다. 민법상 건물은 경계에서 50cm 간격을 두고 건축해야 합니다(민법 242조). 따라서 실제로 60cm가 모자란다면 최소한 법에서 정한 간격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건축 설계에서는 1mm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때문인지 이 정도의 오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수험생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1mm 안팎의 오류로서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고, 수험생들은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지에 제시된 면적이 가로, 세로로 최소 1.6mm 이상 좁았다며 이는 실제 건축에서는 1m나 되는 오차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는 1mm가 됐든, 1.6mm가 됐든 건축 설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영점 몇 밀리미터가 왔다갔다 해요.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고 건축을 시작해요. 2층까지 올렸는데, 가만 있어보자. 측량을 해보니까 넘어간거야. 그럼 어떻게해요. 건물 잘라내야 해요. 건축사가 그땐 진짜 중국으로 도망가는거예요.
– 건축사 자격시험 경력 16년 강사

앞서 설명한 대로 시험 당일 이런 오류를 발견한 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따라 출제본부는 추가 지문을 각 시험장으로 전달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달된 추가 지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항 1에 대해선 “문제지에 있는 치수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공원 쪽으로 너비를 늘려 작성할 것”, 문항 2에 대해선 “우측 하단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주어진 치수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수목의 위치를 변경하여 도면을 작성할 것”이었습니다(사진1 참조). 결국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으니 면적을 넓혀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어야 하는 1교시 시험에서 이 추가 지문이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야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수험생들,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도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겠다고 여긴 수험생들 다수가 이미 둘 중 한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6년간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강의를 해온 한 강사는 “최초 제시된 조건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건물 사이즈를 줄인 수험생도 있고, 건물을 조금 틀어버린 수험생도 있고, 주어진 조건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오류 수정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그 문제를 새로 해석하고 새로 풀이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분석/주차 문제 오류는 배치문제의 오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해서 대지분석/주차문제를 먼저 풀이한 응시자들은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배치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넘기고 배치문제를 푼다면 그 문제는 오답이 되어버리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익명의 수험생

이런 상황마저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취재 결과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설계 조건에 따라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건물 배치 계획을 세운 뒤 축적자와 T자, 연필 등을 사용해 답안지에 설계도면을 그려 나갑니다. 수험생에 따라 주어진 답안지의 윗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아래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본부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전달한 추가 지문대로 답안지의 오류를 수정한다면 1번과 2번 문항 모두 부족한 답안지 대지 면적을 ‘위쪽으로’ 각각 1mm 이상 늘려놓고 설계도면을 그리라는 뜻이 됩니다(1번은 위쪽과 오른쪽으로, 2번은 위쪽과 왼쪽으로 늘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답안지의 아래쪽부터 도면을 그려 채워가고 있던 수험생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윗쪽부터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던 수험생들은 그때까지 그렸던 것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새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건물을 막 배치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부터 배치를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다행인데,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답이 없는거거든요. 그렇다고 건물 다 지우고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 수험생 오모씨

수험생들 “불공정 시험” 민원 속출… 국토부 “대책 논의 중”

국토부는 출제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애초에 캐드(CAD)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답안지를 PDF 파일로 변환해 인쇄하는 과정에서 축적과 비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실책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데다 사후 대책마저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오는 11월 6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번 시험 출제위원 일부와 제3의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 오차는 미세한 거라서 실제로 답안 작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계셔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판가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 국토부 관계자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 수천 명의 청년들이 1년에 단 한번 뿐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공평한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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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첫 질문으로 “완주할 거냐? 사퇴할 거냐?”는 물음을 받는 후보가 있다. 이 불편한 질문에 그는 솔직히 섭섭했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사표론에 시달려야 했고 언론의 노출도 적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완주했다. 대선 득표율 6.17%를 얻었다. 진보정당 대선 후보로는 최고 득표율이다. 그는 누구를 위해 대선에 도전했을까. 그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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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블리, 심크러쉬, 심깨비. 2초 김고은, 그는 정치인이 갖기 어려운 친근한 별명을 얻었다. 정의당 대선 캠프를 “심~부름 센터”라 했다. 심상정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여느 후보보다 청년을 만나려 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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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9대 대선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심블리 심상정과 20여 일의 대선 여정을 함께 했다. 대선 레이스를 마친 심상정은 취재진에게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어땠을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표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그 수많은 국민의 격려와,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대와 사랑 우리 깊이 새길 것입니다. 제가 전국에 유세를 다니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다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거 때마다, 유세 때마다 제게 안겨 흐느끼던 그 청년의 고단함 우리가 더욱 깊이 껴안아야 합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이 정의당과 심상정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환호에 담긴 열망을 우리는 뚜렷이 기억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심상정 후보 정의당 선대위 해단식 인사말 中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이우리

금, 2017/05/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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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금, 2016/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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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0억 원에 인수한 ‘금싸라기’ 땅…수백억 원대 차익이 눈앞에

뉴스타파는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씨 일가가 뛰어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와 측근들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 토지 인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의 돈 7억 원과 전재국 씨 소유 기업 ‘북플러스’의 자금 5억 원이 투자됐다. 확인결과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전재국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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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14년 말이다. 그해 12월 맥스코프는 스타몰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었다. 맥스코프가 뛰어들 당시 스타몰은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일단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랐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건물은 예보가 갖고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2005년 법원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낙찰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건물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들(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건물을 실소유하게 됐다. 현재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스타몰 추진업체 스타디엔씨는 파산 상태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 계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개발업체 ‘스타디앤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스타디앤씨가 지난 2년 동안 토지사용료(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1월 SBI저축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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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의 대표 권 모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스타몰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스타몰 토지를 인수할 때부터 직접 개발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토지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등 개발업체에 되팔 생각이다.

권씨의 말은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애당초 토지 거래의 차익을 노린 맥스코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맥스코프의 인수대금은 3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엽역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스타몰 부지가 지니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지난 20년동안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한다면 평(3.3m2)당 5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정리되고 실제 건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인수 거래”라고 평가했다.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300억 원 공중분해 위기…예보는 ‘강건너 불구경’

만약 맥스코프의 계획대로 건물이 철거되면, 예보가 갖고 있는 340억 원 가량의 스타몰 채권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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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 1심 공판에 피고이자 법률상 건물소유주인 스타디앤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스타디앤씨 측과 공조해 건물 철거를 막을 법리를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은 없었다고 스타디엔씨 측은 주장한다. 스타디앤씨 이인형 대표의 말이다.

예보가 스타디앤씨나 채권단 측에 연락 한번 한 일이 없다. 재판 과정 내내 자리만 지켰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예보 측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능하겠냐’는 일종의 핀잔만 샀을 뿐이다.

항소심에서 스타디앤씨 측 변호인으로 합류한 신영한 변호사도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0명에 이르는 분양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인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보의 대응은 미흡했다. 한참 법리를 다퉈야 할 때인데 예보 측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원고(SBI저축은행) 측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스타몰 건물의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지상권이 타 기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SBI저축은행 측과 매각 협의를 해 상대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몰 건물 건축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에서 지더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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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갖고 있는 잔악함의 끝은 어디일까

일본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가 99년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제작진에게는 이같은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토 씨는 일제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을 20년 넘게 취재해왔습니다. 한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도 취재했습니다. 특히 99년에 이토 씨가 영상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일본군의 잔악함이 여과 없이 담겨있었습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2000년 10월 기준, 218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다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이토 씨가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2주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92년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의 공개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가 됐습니다.

“도교상이라는 놈이 “여기서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에게 몸 바쳐 말 잘 들으면 너를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그 장교 놈이 한 며칠 와서 그렇게 성노예 생활을 시작하더구먼. 이제 12살 난 게 어머니 품에서 어린양 노릇하던 아이가 성노예 생활이 뭔지 아나? 그놈이 들이대니까 아이 아래가 다 파괴돼요. 온통 구들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이래도 군인들이 쭉 들어와서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 리경생 할머니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했던 고문과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반인륜적이었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자신이 열여섯 살에 임신이 되자 일본군은 그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들어냈다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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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이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했다고 ‘저년을 써먹어야겠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곱고 써먹어야겠으니 저년 자궁을 들어내 파라'”
– 리경생 할머니

리경생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자신도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북한 단체인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은 70%나 됐습니다. 강제 연행된 경우가 96명으로 44%,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당한 경우가 74명으로 34%, 나머지는 빚에 팔리거나 근로정신대에 모집됐다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43명이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철부지 13살이 뭘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 성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더니 잡아 둘러 매쳐놓고 그 칼로 쭉 잡아 찢습니다. 그렇게 하곤 자기 할 노릇을 했는지 까무러쳐서 나는 모릅니다. 벗지 않곤 말이 되지 않아.”
–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위안소’ 끌려감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일본군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문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성고문을 당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정옥순 할머니(1920~1998)의 가슴과 아랫배에는 당시에 겪었던 고문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이 고문을 받을 때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문신을 독약으로 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안 잃어. 살이 다 헐었어요. 바늘 쏙쏙 들어간 자리죠. 이거 봐. 그 자리에서 열두 명이 죽었는데…”
– 정옥순 할머니

‘위안부’가 되기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돌아오는 것은 일본군의 가차 없는 학살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너희 개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맨날 이 단련을 받겠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니까 일본군이 “어 좋다.” 그 다음에는 가마니를 하나 끌어다 놓고 졸병을 시켜서 “모가지 잘라라.” 모가지 잘라 가마니에 넣고 “팔 잘라라.” 팔 잘라서 가마니에 넣고. “다리 잘라라.” 다리 다 잘라 담고 몸뚱이도 그저 몇 토막을 쳐서 가마니에 다 주워 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는 처녀들이 다 악악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리경생 할머니

이런 광기 어린 일본군의 학살에 죽어 나간 ‘위안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400명 데려다 놓고 하룻밤에 40명씩 타면서 아이들이 아래 하초가 깨져서 피를 쏟다가 죽은 아이들이 수백 명 됐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팬티만 입혀서 이 하초를 쇠막대기로 다 지졌다. 왜 말 안듣냐고 지지고… 말 듣겠느냔 하고 또 지지고. 그렇게 아래 하초가 다 데여서 번직번직하니 거기 껍데기가 쭉 벗겨졌는데 군인들이 40명씩 또 달라붙더라.”
-정옥순 할머니

일본군이 ‘위안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해가며 저지른 학살은 ‘엽기’ 그 자체였습니다.

“계집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못판에 못을 300개를 심었어요. 그게 못판에 팬티가 다 찢기고 하초에 닿으니까 살에 구멍이 뚫려서 국숫발 같이 피가 팍팍 뿜어요. 그렇게 15명을 죽여 놓고서는 “너희 계집 애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말 안 듣는 계집애들 죽이는 건 개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 내가 피 눈물이 나와.”
-정옥순 할머니

리상옥 할머니(1926~2005)는 ‘위안소’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겪은 성고문과 함께 끌려간 동네 친구가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랑 같이 온 탄실이, 영순이. 하루는 신음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이 아니고 남의 방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이렇게 죽는 거다’하고 몇 달 지나갔어요.
리상옥 할머니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리상옥 할머니는 그 당시 후유증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0년동안 홀로 떠안고 온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2005년 숨졌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나요? 당신네도 아들딸 있겠지요. 나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았어요. 나는 이제 다른 것 바랄 거 없어요. 당신네가 준 모욕 보상하라요. 왜 못하나요. 60년이 됐어요. 60년. 생각해보세요. 나도 남들이 잘사는 거 보면 부럽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오는지 알아요?
리상옥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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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금, 2016/03/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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