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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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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한겨레)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09:47

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은 철도·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6385.html?_fr=mt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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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월, 2015/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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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일, 2015/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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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 (노컷뉴스)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회사 측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산업 재해를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미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456566


수, 2015/08/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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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마사회는 5월 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2015.5.8(금) 오전 10시 30분 (도박장 반대투쟁 737일, 농성 472일) 국회 정론관

 

20150508_용산 대책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1. 마사회가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월 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월 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월 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월 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특히 마사회 내부 전산망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이 9일 개장 계획이니 준비에 필요한 인원을 다른 지점에서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무명령을 확인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 한겨레신문 보도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5/7 경향신문 보도 화상경마장 주말 개장”에 용산 주민은 “강력 저지” / 경향신문 2015.05.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7212757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6.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8. 그래서 마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안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을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하고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축소하십시오.

 

둘째, 용산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추방 대책위와 마사회 상호간의 완전한 고소 취하 등 용산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셋째, 마사회는 상급기관인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인 용산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의회,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마사회가 국회와 용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우리는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임을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의원 김광진·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20150508_용산 대책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2> 용산주민대책위 활동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금, 2015/05/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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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아들을 둔 정규직 아버지의 절규 (경향신문)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금속노조울산지부·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이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사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만우씨(56·현대중공업 도장1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아들 정욱씨(사망당시 28세)의 영정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회사측은 사고 이후 단 한차례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보상협상 조차 응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로 돌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회사측이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는데, 하나는 아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1427251…

수, 2015/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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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수, 2015/11/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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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단골’ 현대중공업, 올들어 또 사망사고 (경향신문)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도 첫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대책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11511251…

월, 2016/0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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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월호, 산재사망 년 2422명 OECD 1위 (미디어오늘)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를 뒷 받침해주고 안전문화를 운운하며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95

화, 2016/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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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오마이뉴스)

(2)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민 대다수가 하루 중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산업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비어 있다. 한국은 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다. 계속되는 국가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조선소/건설업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가 임시 비계가 없어 3m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거나, 스티로폼 파쇄기에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 사망하고 이주노동자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는 등 아직도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후진국형 산재 사고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0100

목, 2016/04/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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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6명, 일하다가 죽는 나라. 2015년에는 어떤 기업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였나?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27만3천164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임. 이는  2013년 기준 자연재해의 110배, 노동쟁의 근로손실일수의 80배에 달하는 금입니다.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입니다. 

 

2016 04 26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참여연대도,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이로, 한화 케미칼을 선정했습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화 케미칼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기업이었습니다. 2015년 7월3일 오전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에서 폭발사로로 20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등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경비노동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내역>

●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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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28

토, 2016/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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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금, 2016/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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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이어 삼성중도 잇단 산재사망, 이달에만 3명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그룹에 이어 삼성중공업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태풍에 더해 산재사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선업계를 뒤덮는 형국이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11일 오전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등 올해에만 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그런데 동종업종인 삼성중공업에서도 산재사망 사고는 물론이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13

월, 2016/05/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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