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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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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2:04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폐기해야

원조의 취지도 국제규범도 무시한 낯 뜨거운 일회성 이벤트 사업


어제(6/1)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느닷없이 등장한 이 원조사업은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급조된 이벤트 사업이라는 티가 역력하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는 물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도, 노력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다. 당연히 현지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 원조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 중 우선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을 보면,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서 3번째로 언급할 만큼 아프리카 지역의 모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은 심각한데, 이 지역에서 태아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고려할 사업인가? 아프리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보건소를 이용한다. 외지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곳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왔다가 언제 올지도 모를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건소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들이 상주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는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다. 현지 보건의료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리아 에이드 중 음식 분야인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도 그 취지나 효과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K-Meal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국산 쌀로 제작된 쌀 가공 제품 2종류와 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런 식의 음식 제공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도 의아하지만, 한식과는 다른 종류의 쌀과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현지 주민들의 음식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제 주민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현지식으로 보충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현지에서 식자재 조달은 가능한지, 관련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한식을 소개하고 한 번 맛보게 하는 것을 현지 주민의 영양 개선 사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 사업은 또 어떠한가? 영상트럭 1대로 보건교육 영상을 상영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보건위생과 성인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에피소드들도 아프리카 소녀들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소녀들을 계도하겠다는 에피소드의 경우 가사노동, 조혼, 임신 등의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기 일쑤인 아프리카 소녀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영상 상영 외에도 한국문화, 관광, 국가이미지, 평창올림픽 등을 담은 영상, 케이팝 뮤직비디오, 한국 영화 등을 영상트럭에서 상영하고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비보이 공연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도무지 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ODA를 그저 한류 확산의 수단쯤으로 보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이것이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한 2016년,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어디에도 명시된 적이 없는 사업이다.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처들이 동원되다 보니 이렇듯 엉터리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제사회는 건물과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에만 치중하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개발의 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강화 등 현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지 오래다. 코리아 에이드는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의 규범과 권고에 따라 한국의 원조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ODA는 이런 식의 돌출적이고 낯 뜨거운 이벤트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코리아 에이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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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해야

또다시 조사 거부한다면 강제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 시간, 공개 유무 등 박근혜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반드시 대면조사 전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근혜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고지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대면조사 수용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선택사항도 아니다. 박근혜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월, 2017/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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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_현장사진_박근혜1심판결분석과전망좌담회ㅏ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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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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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2)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북제재, 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주범은 남 탓만 하는 무능한 대통령인데! 

목, 2016/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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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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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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