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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6/9 2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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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6/9 2시반)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5:44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jpg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패널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 가나다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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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 2018/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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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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