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의 죽음으로 달리는 서울의 도시철도를 애도한다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최근 언론보도("새 건물 안들어갈래" 상인들의 가락몰 거부, 왜?", MBC, 10. 4.)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락시장에 기존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 3층, 지상 18 층의 건물로 정부와 서울시 예산이 3천억원이 투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을 지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측은 직판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 계획으로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하 1층이라는 것도 약점인데, 출입구로 단 3개에 한 쪽으로만 나있는 상황이다. 직판시장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상 1층에도 직판시장이 있는데 굳이 지하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 당연하다. 그런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직원은 "공사 구매자들 차량을 평균 조사해보면 한 250대 내외라는 거죠."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이라 할 만하다.
아닌게 아니라 노동당은 지난 2011년 정책보고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환경변화 무시한 졸속사업 우려된다>를 통해서 서울시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오래된 계획'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별첨 보고서 참조) 실제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은 2010년 산업관계연구원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연구>(2010. 7.)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 자체도 변화하는 도매시장환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유통량의 점증적 추세'에 기반한 낙관적 예측에 기반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는 7,578억원인데 이중 40%에 달하는 3,031억원은 융자를 통해서 조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계획을 보면, 대부분을 영업수익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농수산물공사의 영업이익이란 다름 아닌 상인들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커질 테니 빚을 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 빚은 도매 거래량이 늘어나 장사가 잘되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높여서 받으면 된다는, 어찌보면 순진한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해진대로 입점하던지 아니면 폐업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나 보다. 실제로 애초 계획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소형 도매인들을 중대형 도매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방향의 일부니 오히려 폐업을 종용했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겠다 싶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인들을 고사시켰던 것은, 가든파이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다. 약속보다 2배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해놓고 안들어오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청계천이주상인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잘 되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니 부연할 필요가 없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벌써부터 나오는 상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다간, 가락시장도 가든파이브 짝이 날 것이라 단언한다. 전통의 도매시장을 한순간에 망쳐놓고, 버젖이 대기업이 차지한 도매 브랜드를 끌고올 것이고, 간혹 농협이니 축협, 수협 등에서 추임새를 넣을 것이다. 그래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뒷짐지고, 농수산물공사는 이런 저런 비판에 귀를 막고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이제껏 온갖 비리에도 SH공사의 개혁이 없었듯이, 농수산물공사 역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끝]
<신촌 사거리 한가운데 버젓이 게시한 민원답변. 이런 일은 초유의 일로, 사실상 구청장의 사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진은 맘상모>
[논평] 유령단체 현수막은 놔두고 '강남독립' 비판한 현수막만 떼는 강남구청, 행정사유화 심각하다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의 일부 캡쳐 화면>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청 정문에 걸려있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2점, 다음은 오전에 게첩된 노동당 현수막, 다음은 강남구청역 4거리에 현재도 걸려 있는 새누리당 현수막(멀리 강남구청역이라는 도로표지판이 보인다), 오전에 개최한 노동당 기자회견>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안전과 차별해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데 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직영전환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약속한 신분보장(고용안정)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의 중(中)규직에 그쳤고, 처우 개선(임금)도 기존 정규직과 달리 ‘안전업무직’이란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2016.7.1)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째 정규직 전환을 통한 신분안정과 안정적 보수,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둘째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강화를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보고서(2016.12.20)에서 언급했듯이 “구의역 사고는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도 별도 직군을 신설해 여전히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안전업무를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비난이 거세다.
2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서울시가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은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업무의 직영전환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진정한 대책이 아닌 이유이다. 또 다른 차별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고용을 두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전 대표는 “안전업무직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이라 여전히 업무 소통에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사고는 물론이고 시민 안전도 무시한 위험천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에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했는데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오히려 지하철 안전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논리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되는 ‘중(中)규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정규직과 분리해 별도 직군으로 별도의 호봉체계를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한다. 무엇보다도 무기계약직은 ‘차별 시정권’이 없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법명 | 조문명 | 결정기관 | 효력 |
| 헌법 | 제11조 평등권 | 국가인권위 | 강제력 X |
| 근로기준법 | 제6조 균등처우 | 법원 | 강제력 O |
|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
차별 처우 금지 | 노동위원회 | 중규직은 대상 아님 (무기계약직) |
2013년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조결성 때부터 안전업무직 상담을 해온 배현의 노무사는 “그동안 법원 판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의 차별로 보지 않았는데, 지난해 6월 MBC 무기계약직 판결에서 이들의 차별을 인정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향후 정규직과 차이 나는 각종 수당과 임금체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 무기계약직 소송은 대법원 판결(2014가합3505)이라 파급력도 크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의 일이 ①정규직과 구분되는 지원 및 보조업무이고 ②정규 일반직 채용 시 인건비 부담 ③행정자치부 지침과 배치 ④무기계약직도 정년 보장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 등 4개 항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업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안전업무직으로 신규채용했다(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 2016.7.1).
그러나 배현의 노무사는 “인건비 부담과 행자부 지침은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안전업무직은 정규직을 지원, 보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핵심 안전업무이고, 서울메트로는 과거에 정규직이 하던 일인데 강제로 외주화됐고, 도시철도공사는 지금도 상당수 정규직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번에 직영화돼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경정비(검수) 노동자들은 2013년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5년 4월 29일 “2017년 1월 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서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서울메트로 사장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직영화로 합의서보다 훨씬 못한 안전업무직이 됐다며 불만이 높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이번에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 한 직원은 “인권위 제소와 천막 농성 끝에 정규직화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시는 비난이 쏟아지자 안전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연봉 3,3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중간에 연봉 3,100~3,300만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 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 사례가 발표되자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근무는 연봉 3,100만 원, 교대근무는 3,300만 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검수) 안전업무직의 지난해 12월과 지난 1, 2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세전 임금 총액은 633만 원에 불과해 연봉으로 환산해도 2,535만 원에 불과했다. 실 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배현의 노무사가 지난해 연말 노사합의 이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전동차 경정비 안전업무직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금을 산정한 결과도 세전 2,900만 원으로 나와 서울메트로의 3,100만 원 주장과 거리가 멀었다. 배 노무사는 “기술수당과 가족수당, 성과급을 최대치로 적용했는데도 서울메트로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 구분 | 서울메트로 | |||
| 호봉 | 안전업무직 | 정규직 9급 | 정규직 8급 | 비율 |
| 1 | 1,418,600 | 1,550,100 | 92% | |
| 2 | 1,424,100 | 1,587,100 | 90% | |
| 3 | 1,429,800 | 1,722,700 | 83% | |
| 4 | 1,435,300 | 1,760,000 | 82% | |
| 5 | 1,440,900 | 1,800,100 | 80% | |
▲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 확대
안전업무직과 정규직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안전업무직 초임(1호봉)은 141만 8,6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5,500원 오르는 반면 이들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초임(9급)은 155만 1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3~4만 원씩 오른다. 정규직은 2~3년만 지나면 8, 7급으로 승급해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배현의 노무사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규직과 안전업무직은 입사 5년 차만 돼도 기본급만 20% 차이가 벌어지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까지 감안하면 30~40%까지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도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안전업무직 통상임금은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정규직은 기술, 상여, 승무, 장기근속, 직무, 대우, 업무지원 등 다양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한 노동자는 업무지원수당 차이를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전동차에서 일하는데 안전업무직의 업무지원수당은 기본급의 7.64%인데 반해 정규직은 17%가량을 받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서울메트로는 외주하청사 근무 때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철도공사를 하청사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메트로 홍보처 김경종 부장은 “안전업무직이 지난해 입사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규직 신규입사자들과 임금 격차는 8%가량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배현의 노무사는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노사가 임금 및 복지조건을 맞추려고 협의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영 전환된 141명의 안전업무직 가운데 벌써 2명이 임금 불만으로 퇴사했고 퇴사를 고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후불임금 성격인 연차수당과 평가급 때문에 일시적 급여 하락자가 17명 생겼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1명만 기존보다 급여가 떨어질 뿐 나머지 140명은 급여가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안전업무직 노동자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과 달리 월급이 오히려 떨어진 노동자가 상당수 있고 심할 경우 외주하청 때보다 월 40~50만 원씩 줄어든 동료도 있다”고 했다.
김혜진 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안전업무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한 건 소통 부재로 빚어진 김 군 사망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