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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기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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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기결과 분석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7- 10:59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경기도 정비대상 사업의 약 30%가 폐지 및 예산삭감
아동 포함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지원 축소우려

 

전국의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연대체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15.10.12발족, 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5월 27일(금)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 」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의결하고, 8월 13일 전국 17개 시도에 정비지침 추진을 통보하였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정비지침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하는 반복지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본 지침을 강행하였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비방안 추진에 의해 진행된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현황을 분석하여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주민들의 박탈당한 복지권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첫 번째로 경기도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를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정부의 정비방안 추진에 따라 정비된 경기도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은 당초 정부통보 정비대상사업 대비 사업 수 기준으로 8.7%(21개)가 ‘즉지폐지’되었고, 21.6%(52개)가 예산이 축소되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즉시폐지 사업 및 예산축소사업을 통해 조정되는 예산규모는 65억 6,500만원에 달하며, 정부통보 정비대상사업 관련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8.2%가 삭감”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복지사업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이 지역의 복지확대를 억제 및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한 분야별 분석에서는 “‘저소득자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축소와 삭감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정비방안이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해악적 정책임을 거듭 밝히며, 이와 같은 해악적 정책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정부 복지사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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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지자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역 자치단체와 복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스스로 사회보장사업을 점검하게 하자는 취지여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를 침해하지도 않고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사각지대 해소에 쓰므로 복지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해명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보자.

 

첫째, 정비조치가 지자체 스스로의 점검을 유도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정비 대상사업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폐지, 사업내용 변경, 타 사업과 통폐합 등 정비유형을 정해 놓았다. 특히 사회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지원, 장수수당 등에 대해서는 폐지로 못박고 있다. 이처럼 정비유형을 사업범주별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자체 스스로의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이들을 굳이 폐지하고 다시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할 근거가 별로 없다.

 

둘째, 정부가 말한 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이번 정비조치의 대상사업은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통과해 편성한 자체 예산에 의거해 시행하는 자체 사업들이다. 지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정비유형까지 못박아 놓고 정비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부세 감액은 이번 정비조치와 무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미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번 정비조치는 강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20조 제4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조정에 관한 것으로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한국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을 주도한 법이다. 이 법에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원칙이 평생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돼 있다.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의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누구나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욕구조사를 거쳐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급여를 중복되지 않게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유사·중복을 피해 지원토록 이미 정부와 대통령이 주도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품질관리체계까지 구축해 운영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만 제대로 시행해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그들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놔두고 뜬금없이 정비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가 지자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복지국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그 꿈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이 글은 2015년 11월 2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5/1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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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축소되어 지역 격차 심해
지역복지 축소 막기 위해「사회보장기본법」반드시 개정돼야

 

오늘(9/28) 기동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년에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인하여 “1년 만에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가져온 심각한 지역복지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폐기 또는 축소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 원으로 전년 2,117억 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본 지침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간 형평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함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기동민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1년 사이에 지역의 노인, 아동,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가 크게 줄었고, 인천,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자체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의 기회가 줄고, 지역간 차이는 더 심해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절감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복지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라고 지적 받아온 이번 지침통보에 보건복지부는“권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비방안 추진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비방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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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복지마저 빼앗는 나쁜정부

황교안 국무총리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노숙인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민 위한 지역복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삭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한다!

 

없는 복지마저 줄이라는'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추진단 및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 중입니다. 각 지자체 2016년 예산에서 지역복지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주민과 취약계층, 복지현장에 엄청난 피해 초래
정비방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 및 피해 규모>

대상 사업수 삭감비(원)
노인 230개 1172억
장애인 230개 1813억
저소득자 466개 2627억
복지시설 160개 2536억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역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비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모두 삭감대상, 정비대상입니다.
우리 이웃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현장이 위기에 있습니다.

 

활동보조 받지 못해 돌아가신 故김주영, 故오지석 씨의 죽음...지자체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마저 정비대상
2012년 10월,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과 10분 만에 진화된 화재에 목숨을 잃은 故 김주영 씨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지원을 하여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복이란 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보육교사들 위한 쥐꼬리 지원금도 깎으라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는 130여만원, 생활복지사 급여 12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중복사업이라며 깎으라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연차휴가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정비대상입니다.

 

2015. 10. 12. 전국 복지단체·지역단체가 모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전국의 복지현장,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 함께 모였습니다. 사회복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함께 뭉쳐야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위한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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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_

경기도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경기복지재단은 2017년 1월 10일~1월 20일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해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에서는 시‧군별/영역별 복지기준선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안)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략과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복지기준선 마련은 지난 3월부터 경기도민 3만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연구보고회, 시·군 공무원 자문회의,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단을 대상으로 도민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장, 영역별 시(市) 업무담당팀장 및 실무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하여 소득/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등 영역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략과제를 점검하였다.

 

 

소득영역의 사례를 보면, 정책목표는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생계, 일자리 등)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로, 적정기준으로 ‘경기도민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50%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로 설정하여 현재 경기도 일반도민 평균 빈곤율 12.2%인데 OECD 평균인 11.2%로 2020년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고, 최저 시군간 빈곤율 격차를 완화하는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할 것인데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의 빈곤율 감소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각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수정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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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_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해산 “특정인의 재산만 불리고 있다”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시설인 형제복지원. 2016년 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해 2017년 1월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산과정의 전후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의 대표였고 현재 수감 중인 박천광(박인근 아들)은 2014년 4월에 서종범에게 약 40억 원을 받고 형제복지원의 대표이사를 넘겼다. 넘길 당시 형제복지원의 자산은 221억 원, 채무는 207.7억 원이었으며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IBK저축은행이었다.

 

 

그러나 채권자가 2015년 9월에 IBK저축은행에서 의료법인 효성으로 변경되었는데 조사해 본 결과 현재 형제복지원의 대표인 서종범의 친인척 관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권과 채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가격을 조정, 차액을 남긴 것이다.

 

 

형제복지원 해산이 결정되면서 청산인은 대표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현재 형제복지원 대표인 서종범이 채권자이면서 채무자, 청산인이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과거 에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현재는 공무원과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비리의 창고가 되었다.

사회복지연대에서는 해산된 형제복지원이 제대로 청산되어 최소 20억 원이 남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20억 원의 돈으로 ‘과거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제복지원 특별법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연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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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_

전북시민사회, 신년하례회 ‘2017, 시민이 민주주의다’

촛불이 보여준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야

 

지난 1/3일 YWCA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전북시민사회 신년하례회는 ‘2017, 시민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가 공동주최하여 신년하례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2017년에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기본권의 강화,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부와 권력의 집중과 세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권과 사회권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만 촛불이 확인해 주고 있는만큼 시민들과 함께 2017년의 희망을 굳건히 하고 승리하는 새해로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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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시민사회는 신년하례회 신년사에서 ‘2017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인 것 같다며, 지난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평화적인 촛불혁명이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와 더불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묵살해 온 정치권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치 독점을 할 수 있게 만든 현재의 정치제도에 있고 재벌 중심, 승자 독식이 가능했던 제도들에 있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만 촛불이 확인해 주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2017년의 희망을 굳건히 하고 승리하는 새해로 만들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 2017/0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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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결과라며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파란이 일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중 1차적으로 약 1,500개 사업을 적시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ㆍ중복이 있으니 정비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는 행정적으로 규제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정비대상 사업들은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숙인 거리 상담, 집수리 및 주거 지원, 자활근로나 취로사업,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월동난방비 지원 등이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도 정비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당연히 많은 지자체가 반발했고 권한쟁의 소송,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의 규탄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자체 컨설팅을 통해 절감 예산을 사회복지에 재투자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폐지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복지사업 축소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11일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데도 국민들의 복지 체감은 낮다”면서 그 책임을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의 비능률로 돌려 사보위를 통해 강력하게 사회보장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유사ㆍ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은 국민의 복지 체감 증진이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보위의 유사ㆍ중복성 판단은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제도를 형식적으로 재단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중앙정부가 중복성 있다며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한 복지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대상 폭이 너무 제약되었거나 혹은 제공되는 수급의 양이 복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보완’ 성격으로 645만명의 취약계층에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활동 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 노숙인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이나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가 거리 상담이나 응급 보호를 위한 현장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감당해 왔는데, 이런 사업을 ‘비효율’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하겠다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9,900억 원으로 지난해 지방정부 총 예산 164조원의 0.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이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복지 예산 과중의 주 요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어려움에 직면한 실제 원인은 지방재정 수입은 늘지 않는데 기초연금,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예산 부담을 떠안은 측면이 적지 않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복지 체감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 중복보다 ‘누락’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당연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ㆍ정책 의지로 대응하기 때문에 복지 체감이 낮은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절감해 이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편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지원금을 삭감하고, 80대 노인에게 추가 지원되는 몇 만원의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사회보장 심의조정 기능은 지자체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됐듯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 의무가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복지사업을 확장ㆍ촉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이 글은 2015년 11월 1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목, 2015/1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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