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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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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5:15
ⓒ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4개 국가에서 관련 이슈를 조사한 보고서(「위험에 처한 성노동자들」, 영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성노동을 비범죄화 할 것,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성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데 이들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차별을 종식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정책은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현직 성노동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의와 2년 반이 넘는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삶이 더 안전해지도록, 또한 이와 함께 인신매매, 착취, 그리고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곳(국문 요약본 / 원문 전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Q and A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에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자 인권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자는 어떤 인권침해를 받고 있나요?

강간, 폭력, 인신매매, 착취, 자의적 체포와 구금, 집에서의 강제퇴거,
괴롭힘, 차별, 보건의료의 배제, 강제 HIV 테스트, 법적 보상 결여

위와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성구매자, 성노동에 관여된 사람들은 물론, 경찰과 같은 법집행 공무원, 보건 의료 종사자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저지른 대다수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0년 파푸아뉴기니 수도에서 살고 있는 성노동자 5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중 절반이 6개월 이내에 성구매자와 경찰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 성노동자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보건과 교육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또한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법은 성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성노동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무슨 뜻입니까?

비범죄화는 성인 간 합의한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과 정책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요와 착취, 학대, 인신매매매와 폭력까지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더 강력한 법으로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범죄화에는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매춘”의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는 왜 비범죄화를 지지하나요?

비범죄화 아래 성노동자는 더 넓은 범주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당국에 자신이 당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
  • 자신의 성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기소 당하지 않는다.
  1. 성을 파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왜 “포주”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이 정책은 “포주”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성노동자를 학대하고 착취한다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구매자 처벌법과 알선업자에 대한 여러 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광범위하고 정교하지 못해서 안전을 위해 성노동자 두 명이 함께 일하는 것도 ‘성매매업자’로 처벌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은 성노동에서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면적인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더 위험하게 합니다.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는 성구매가 인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구매가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언제나 상대방과 동의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성구매자의 인권에 대한 정책이 아니며, 범죄화로 인해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직면하고 있는 성노동자의 상황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성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비범죄화는 합법화와 뭐가 다른가요?

합법화(Legalization)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법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것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니지의 경우, 합법화로 성노동자의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을 목격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가 그곳을 떠나길 원하는 경우,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합법화를 통해 성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부의 규제 밖에서 활동할 때 범죄화됩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조장하지는 않나요?

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신매매는 끔찍한 인권침해이고, 국가는 이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오히려 성노동의 범죄화가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이 범죄인 경우, 아무리 인신매매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단속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인신매매 상황을 찾아내지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라스트라다 인터내셔널(La Strada International), 그리고 프리덤 네트워크USA(Freedom Network USA)와 같은 반인신매매 단체는 비범죄화가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기여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불평등은 여성들이 성노동으로 유입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뿐더러, 성노동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남성 성노동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고, 여성과 소외된 집단이 자력화 하도록 지원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없어 성노동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지 않나요?

노르딕 모델에서는 성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성구매자, 알선업자, 임대인, 경호원 등 성노동 관련 모든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성을 구매하거나 성노동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들은 현실에서 성노동자에게 해롭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법들로 인해 성노동자는 성구매자를 경찰의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은 성구매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구매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르딕 모델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두 명 이상 함께 일하면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처벌됩니다. 성노동자가 사는 집의 주인은 성노동에 동조한 것으로 여겨져 처벌받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살 곳을 찾기도 어렵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두려움에서 살아갑니다.

  1. 국제앰네스티가 성산업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국제앰네스티는 상업적 성을 지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이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범죄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성노동의 비범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관점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1. 앰네스티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나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해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면밀히 조사하고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와 유엔에이즈(UN AIDS), 건강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 수행한 광범위한 작업을 검토하였고,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등 포함한 여러 단체의 입장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홍콩,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에 방문하여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 세계 200명 이상의 성노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노동자 그룹, 매춘 생존자를 대표하는 그룹, 범죄화를 요구하는 단체,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인들, LGBTI 활동가, 반인신매매 기관, HIV/AIDS 활동가 및 그 외 다수의 관련자를 만나 폭넓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조명했던 국제앰네스티의 이전 조사작업들은 위의 과정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아래 조사로만 한정되지 않으나, 하단 리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성을 팔았다는 이유로 “그럴만 하다”, 혹은 “매춘부가 어떻게 강간을 당하나”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례들을 조명한 우간다 여성 폭력 보고서[링크]
  • HIV 양성판정으로 기소된 그리스 성노동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멈추라고 요구했던 공식서한 [링크]
  •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특히나 강간과 뇌물을 요구하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는지 보여준 나이지리아 고문 보고서 [링크]
  • 온두라스에서 표적이 되어 살해당한 성노동자 긴급행동[링크] 및 브라질 경찰에 의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와 퇴거에 대한 긴급행동 [링크]
  •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주로 경찰에 의해 성적 착취와 협박, 강탈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지에 대한 튀니지 보고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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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 종로중구당협 당원 윤자형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GG, 持志)에서 활동해왔으며, 성노동자의 시민권‧건강권‧노동권 등 삶의 기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의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합니다. 저는 다른 생산직 혹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성노동자가 일터 안에서든 밖에서든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건, 집창촌 혹은 안마방에서 일하건 간에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에 제가 다니던 대학의 총여학생회는 학내 성폭력과 ‘양성평등’ 문제에 집중했었고, 총여학생회 선거의 최대 이슈는 여학생 휴게실 확충과 생리 공결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저 역시 성폭력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내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비싼 등록금 및 취업난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성매매 문제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성평등’보다 여러 성정체성을 포함할 수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겠다는 반성, 이웃 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모두 양성쓰기와 ‘포르노 안 보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에도 이 운동을 제안하자는 의견, 성매매와 성산업은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 여성주의자로서 이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학내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논의의 전부였습니다.


성매매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더욱 쉽게 비하하고 대상화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알든 모르든 성매매 여성은 성차별적 구조의 ‘피해자’라고 믿었던 저에게,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는 다소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가 시켜서 거리에 나온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제정신인 피해자들이라면 업주에게 강요받지 않은 이상, 성매매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데모까지 할 리 없다는 것이었지요. 저도 한동안은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포주의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친구로부터 “손가락을 사용해서 안마를 해주고 돈을 버는 것과 성기를 사용해서 섹스를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의 차이점이 뭐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쾌한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성행위는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성이 나쁜가, 돈이 나쁜가?’ ‘다른 노동과 성매매가 다른 점은 무엇이지?’ ‘도덕주의자와 여성주의자의 반성매매는 어떻게 다르지?’ ‘성매매 여성의 존재는 정말로 여성의 지위를 악화시킬까? 그럼 남창(男娼)의 존재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이유는 무엇이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자발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은 왜 범죄지? 더 나쁜 일들 중에도 합법인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명품가방을 사려고 술집에서 일하는 건 왜 나쁜 것이지?’


이런 질문들을 간직한 채 대학을 졸업해 대학원에 입학했고, 아는 선생님을 통해 한 통의 이메일을 전달받은 저는 ‘성노동’이라는 말도 ‘성노동자운동’의 존재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성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고, 이곳에 참석하면 그 동안의 의문점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던 곳이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준비모임’이었지요. 지지는 6년의 활동기간 내내 무엇보다도 매춘에 대한 낙인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고, 저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성노동이 불법인 것, 이로 인해 성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성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숨겨야만 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매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노동자운동과 연을 맺고 지내는 동안 제가 단순히 성노동을 하는 당사자 활동가들 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노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기득권의 도덕 및 성적 억압, 계급, 장애인, 대학교육 등 온갖 주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성노동자운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이며, 성적인 억압을 느끼며 살아왔고, 돈 없는 계급에 속해 있으며, 달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각자만의 이유로 성노동자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지의 《똑바로 나를 보라 2》는 예전에 저도 했었던 질문들을 무대와 객석에 올리고, 관객과 배우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한 토론 연극입니다. 대본을 쓰신 노동당원 사미숙 씨는 “제가 지어낸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 글이나 발언에서 나왔던 건데 그대로 정리만 한 거예요”라고 합니다. 어떤 대사들인지는 공연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공연 날 데자뷰를 체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활동가 도균의 글을 소개하며 제 글을 마칩니다.



<성노동자 활동가 도균의 글>


《똑바로 나를 보라 2》 제작이 결정될 때만 해도 나는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었다. 작년에 연극 제작에 처음 참여해본 초짜 중의 초짜지만 나는 자신만만했다. 어쩌면 연극 제작 경험도, 연극 관람 경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014년 인권연극제 참여작 《똑바로 나를 보라 1》과는 달리 《똑바로 나를 보라 2》가 토론극 형식으로 바뀌고,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면서 나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나를 가장 멘붕하게 만든 것은 즉흥연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아니었다.* 과거에 성노동을 했었고, 지지에 가입해서 1년 넘게 활동해온 당사자 활동가인 나는 나름대로 성노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토론 파트 연습을 할 때마다 아무 문장도 떠오르지 않거나 같은 문장만 반복하곤 했다. 토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다. 다른 활동을 할 때 당사자‧활동가라는 정체성이 그 이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보하지도 않고 내가 그 운동, 그 집단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듣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노동자니까, 지지의 활동가니까 섹스와 성노동에 대해 잘 알고, 금기나 혐오로부터도 자유로울 거라는 막연한 환상. 그리고 이 연극이 성노동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가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수단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성노동자라고 커밍아웃하고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성노동에 대한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커밍아웃을 하고 활동하는 것은 성노동에 대한 이 세상과 나 자신의 혐오를 똑바로 보고 그에 맞서기 위함이다. 성적 엄숙주의와 매춘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20여 년을 살아왔고, 이곳에서 훈육된 것들을** 내가 성노동을 한다고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털어낼 수는 없다.


이번 공연에 관객으로 참석하는 분들과 서로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나도, 지지의 다른 활동가들도, 관객들도, 단지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이 연극을 연습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다.


나는 《똑바로 나를 보라》라는 연극의 제목을 오로지 주인공 나용자(성노동자)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만 해석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똑바로 나용자를 보는 것 외에도 똑바로 마주봐야할 “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질문이 궁금하다.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똑바로 “나”를 볼 수 있나요?



* 물론 내가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하거나 즉흥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 정 안되면 포기하면 편하다.


** 굳이 낙태 비디오를 틀어주던 고등학교 때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에는 성노동에 대한 혐오가 당연하고 그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이라는 전제가 깔여있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너희 엄마 창녀는 가장 심한 욕이었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엄마를 창녀다(a.k.a 엄창)가 또래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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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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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활동가인 앨리샤 키스(Alicia Keys)와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하며 고무적인 활동을 보여준 캐나다 선주민이 2017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 상은 오는 5월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상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캐나다 선주민 인권 활동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될 6명의 활동가는 선주민 활동의 저력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차별을 종식하고 선주민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용감하게 투쟁해 왔다. 6명은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딜리아 손더스(Delilah Saunders), 멜렌 모리슨(Melanie Morrison), 머레이 싱클레어(Murray Sinclair) 상원의원, 멜리사 멜리사 뒤피(Melissa Mollen Dupuis),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이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양심대사상은 국제앰네스티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권 옹호 활동에 특출한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한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불의와 싸우는 데 열정과 창의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앨리샤 키스: 음악에서 인권활동까지

앨리샤 키스(Alicia Keys) © Theo Wargo/Getty Images

앨리샤 키스는 그래미상 15회 수상에 빛나는 경력과 입지를 활용해 용기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영예로운 상을 받고, 선주민 인권 활동가들과 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제 입지를 활용해 중요한 이슈를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R&B의 여왕”으로 불리는 키스는 자신의 예술성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접목시켰다. 그는 아프리카와 인도의 HIV 감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Keep a Child Alive(KCA)를 공동 설립하는 등 폭넓은 자선사업을 벌였다. KCA는 풀뿌리 단체의 지역 대표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연대해, 에이즈 퇴치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 방안을 모색, 실행,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KCA가 모금한 금액은 6,000만 달러 이상으로, 이를 통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은 물론 이들에 대해 더 넓은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2014년 앨리샤 키스는 ‘We Are Here’ 운동을 공동 창안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운동으로 그는 청중에게 형사사법 개혁 및 총기 폭력 종식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난민 규모사태에 충격을 받은 그는 지난해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Let Me In’이라는 제목의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그의 노래 ‘Hallelujah’를 메인 테마로 해 전개되는 이 영화는 젊은 미국인 가족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로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서사이다. 이는 보는 사람들에게 난민 위기를 자신의 문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제가 작은 소녀일 때부터 마음의 소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곤 했죠!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저는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앨리샤 키스(Alicia Keys), 가수


캐나다 선주민 인권에 한줄기 빛을 비추다

세계적인 부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에 살면서도 선주민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은 언제나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구성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침묵과 무관심을 딛고, 이제는 선주민 활동가들의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올해 양심대사상은 선주민 인권 운동의 지도자와 활동가 모두에게 공동 수여될 예정이다. 이들은 중요한 법적 평등권 싸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토지권을 수호하고, 선주민·비선주민의 행동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주로 여성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입지를 제공하고, 선주민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환경과 경제 등의 공통된 주제를 통해 캐나다의 선주민과 비선주민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기회를 만드는 등 선주민 활동 참여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수상자 선정 소식을 접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체 지역사회의 안녕보다 권력과 이익 추구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사회적 불의와 차별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성원과 공동체의 말과 행동은 캐나다 식민 사업의 영향에 맞서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멜리사 몰렌 뒤피(Melissa Mollen Dupuis)와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 선주민 인권활동가

신디 블랙스톡은 지금도 여전히 불의가 만연한 캐나다의 실정에 양심대사상 수상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First Nations Child and Family Caring Society 대표인 블랙스톡은 퍼스트네이션(원주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것에 맞서 10년 가까이 법적 투쟁을 벌였다. 2016년 캐나다인권재판소는 연방정부에 즉시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판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리면서, 퍼스트네이션 어린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신디 블랙스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인종차별에 물든 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를 말입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선주민 인권활동가

목, 2017/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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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리넬 모톡(Catrinel Motoc)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세계로마족의 날’을 앞두고 지난 몇 주간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의 각국 정상들은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자 가장 규모가 큰 소수자들인 로마족 문제에 관해 ‘립서비스’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세계로마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탈리아의 로마족 수백 명이 나폴리의 지안투르코 비공식 거주지에서 모두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 강제퇴거는 불행하게도 로마족이 겪고있는 차별과 유럽위원회의 무대응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즈(The Financial Times) 는 지난 6일, 이탈리아의 로마족 거주지 차별에 관한 인권침해 소송을 유럽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은 유럽위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브뤼셀에서 각국 정상들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에 대해 그럴싸한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럽 정상들은 그럴싸한 말과는 달리, 불의를 중단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이탈리아가 로마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에 로마족 약 17만 명 중 4만 명은 지저분한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 수천 명에게 격리된 수용소, 공공지원주택 접근에 대한 차별과 강제퇴거 등은 날마다 겪는 현실이다. 이탈리아는 수 년에 걸쳐 EU의 차별금지및인종평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지우글리아노(Giugliano) 수용소에서 300명이 강제퇴거당하고 버려진 폭죽 공장 부지로 이주해야 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차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올 9월이면 유럽위원회가 이탈리아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위 ‘시범’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5년째를 맞는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강제퇴거와 인권침해가 일어났지만, 위원회는 EU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이탈리아에 책임을 묻기를 거부해 왔다.

이 점은 7일 아침 나폴리의 로마족 거주지인 지안투르코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길게는 6년을 이곳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7일 아침 7시, 나폴리 외곽의 지안투르코 거주지에 경찰 수십 명이 들이닥쳐 로마족 수백 명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몰아냈다. 아침 11시경이 되자 사람들이 버리고 가야 했던 옷가지와 장난감, 가구, 매트리스, 가스캔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로마족 사람들은 충분한 논의나 적절한 통보, 보상도 없이 수 년간 가꿔 왔던 집에서 잔인하게 쫓겨났다. 대부분은 갈 곳이 없는 처지였다.

이탈리아의 로마족에게 이런 대우는 익숙한 것이지만, 지안투르코의 경우는 그 규모가 엄청난 탓에 주목할 만하다. 초기 강제퇴거 예정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격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한 수십 명은 불도저가 도착하기 전 이미 임시 거처를 찾아 떠난 상태였다. 남아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7일 아침 버스를 타고 컨테이너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인 ‘비아 델 리포소(Via del Riposo)’로 보내졌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의 대상이 됐던 지역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갈 곳 없이, 당장 밤을 어디서 보낼 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용소 밖에 각자의 짐과 함께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한 살 터울인 어린 남매는 불도저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여기서 사는 건 좋았어요. 방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동생, 하나는 부모님 것이었어요. 집도 넓었고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코스티카(Costica) 할아버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성토했다. “왜 살 곳도 안 주는 거죠? 나랑 내 아내뿐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구 옆에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살 수는 없어요.”

7일 퇴거된 사람들 일부가 보내진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 ‘비아 델 리포소’는 2011년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 사건이 잦았던 지역이다. 인근에는 ‘로마족 그만 사라져라’ 같은 낙서도 보인다.

지역적, 국가적, EU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로마족 차별과 격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까지의 공공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족 수용 국가전략’을 채택했다. 로마족 공동체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단계적으로 타파하자는 내용으로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4개 주요 영역을 약속했다. “수용소 극복”을 약속한 전략은 “로마족 출신 사람들을 상대적이고 물리적으로 저하시키는 공간인 수용소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적절한 주거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통합과 주거정책은 아예 수립되지도 않는 등, 거의 아무런 진전 없이 공허한 말로 남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족의 사회적 배제 및 격리 문제 해결에 계속해서 실패했고, 사실상 전혀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안투르코의 강제퇴거 사건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로마족 강제퇴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 활동가는 국제앰네스티에 “다른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로마족 강제퇴거의 결과가 지안투르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3년과 15년 사이, 로마에서만 168건의 강제퇴거가 일어났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떠밀려 살던 곳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참피노 공항의 활주로 옆에 로마족 전용 수용소를 만들어 로마족 남녀와 어린이들을 몰아넣었고, 로마시민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판결한 뒤에도 이들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의 충격적인 로마족 대우에도 유럽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로마족이 처한 일상적인 차별과 격리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이탈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 체코를 대상으로 한 로마족의 교육권별 침해 소송은 상당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날 지안투르코에서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화, 2017/04/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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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OJISUA/AFP/Getty Images

나이지리아 치복에서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한 지 3년째가 되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치복 학생들과 북동부지역 전역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된 피해자 수천 명의 석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성 및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과 폭행은 물론 자살 폭탄테러 임무에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납치 사건 중 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다.

마크미드 카마라,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은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성 및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과 폭행은 물론 자살 폭탄테러 임무에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납치 사건 중 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부모와 가족들은 소중한 가족과 다시 만날 희망조차 잃었다”며 “이러한 충격적인 납치 사건을 비롯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하는 보코하람의 습격은 거의 매일같이 자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치복 학생들을 비롯해 보코하람에 납치, 살해되거나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잊지 않고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BringBackOurGirls(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캠페인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에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책임질 것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초 이후 보코하람이 대규모 납치를 감행했던 최소 41개 사례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직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여학생 195명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납치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마크미드 카마라 국장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코하람 점령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의 납치, 폭탄 테러를 저지하고, 이미 보코하람에서 탈출했거나 구조된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보코하람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군의 충돌로 나이지리아 북동부지역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었고 많은 수가 굶주림으로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분쟁 중 잔혹행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09년부터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매일같이 살인, 폭격, 납치, 약탈 등을 저지르며 폭력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도시와 마을은 약탈당했고, 학교, 교회, 모스크 등과 공공 건물은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점령 지역에 갇힌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건강,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차단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보코하람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아무런 처벌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치복 공립여자중학교에서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보코하람은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납치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4월 14일 보코하람이 자행한 납치 사건 38건을 기록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4월 이후 보코하람에 납치된 남녀 및 어린이 수천 명이 탈출하거나 구조됐지만 여전히 수천 명은 사로잡힌 상태다.

금, 2017/04/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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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경찰의 시위대 진압 장면 © AFP/Getty Images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늘어나는 시위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거나 수감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법제도를 이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불법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강요당한 침묵: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임의 구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감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는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SEBIN)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비폭력 활동가를 ‘반국가’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을 비방하는 것 등이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수많은 법적 전략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처벌 의지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모든 반대 의견을 틀어막는 데 집착하기보다,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경찰과 대치 중인 베네수엘라 시위대 © GEORGE CASTELLANOS/AFP/Getty Images

증거가 없어도 ‘반란’죄로 일단 구금시키고 본다

2017년 1월 11일, 야당 소속 하원의원 질베르 카로(Gilber Caro)와 ‘민중의지당’의 활동가 스테이시 에스칼로나(Steicy Escalona)는 카라카스로 돌아오는 길의 도로 요금소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당일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질베르와 스테이시에게서 총 1정과 다수의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설명하고, 질베르가 콜롬비아 국경을 은밀히 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테이시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군수품 절도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질베르는 2017년 3월까지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그가 처한 상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질베르와 스테이시 사례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가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피고소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테러 또는 군수품 절도’,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결구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사법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간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금자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해,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험을 크게 높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네수엘라 ‘국정원’

학생운동가이자 현 민중의지당 대표인 욘 고이코에체아(Yon Goicoechea)는 2016년 8월 29일, 번호판이 없는 밴 차량을 몰고 온 괴한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욘의 체포 사실은 결국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SUV)의 한 고위급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그는 9월 1일 반정부시위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욘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욘 고이코에체아의 행방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한 이후 약 13시간이 지나도록 알 수 없었다.

체포된 직후 실종 상태였던 욘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소유의 엘리코이데(El Helicoide)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후였다. 욘의 재판은 진행됐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2016년 10월 20일, 검찰이 욘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욘을 석방할만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구금된 상태로, 가족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재판은 2016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공식적인 혐의나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인권 상황을 입증하는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월, 2017/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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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ZAN KOSE/AFP/Getty Images)

전세계 기자, 예술가, 활동가 수천 명이 터키에서 구금된 기자 120여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에 동참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터키는 쿠데타 실패 이후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세계에서 언론인을 가장 많이 구금한 국가가 됐다. 대부분은 수 개월째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소된 죄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이번 달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터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으로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 명의 언론인을 전 세계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개최하고 국제펜클럽(PEN)과 국경없는기자회(RSF),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 등 다수의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문구를 들고 촬영한 자신의 ‘셀카’를 해시태그 #FreeTurkeyMedia와 함께 게시하고 지지를 표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이다. 이미 예술가 아이웨이웨이(Ai Weiwei)가 활동에 힘을 실었으며, 주나르(Zunar), 스티브 벨(Steve Bell), 마틴 로슨(Martin Rowson) 등의 만화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세계 만화가 수십여 명의 투고작을 심사할 예정이다.

400일 이상 구금돼 있다가 석방된 이집트의 알자지라 기자 모하메드 파흐미(Mohamed Fahmy), 피터 그레스테(Peter Greste), 바헤르 모하메드(Baher Mohammed) 3명은 터키 언론 해방 캠페인에 목소리를 보태며,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의 전세계 공동 행동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피터 그레스테(Peter Greste)는 트위터를 통해 “알 자지라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면, 터키의 언론해방을 요구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파흐미는 “세계인들은 나와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모하메드 세 사람이 석방되기까지 함께 연대했다. 이제는 함께 터키 언론을 해방하자(#FreeTurkeyMedia)”고 밝혔다.

바헤르 모하메드 역시 21일 트위터를 통해 “터키 언론을 해방하라(#FreeTurkeyMedia). 언론인들은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액션
터키, 구금된 기자 120명을 석방하라!
150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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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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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 중 민감한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군 병사들이 최소 7건의 초법적 처형에 가담했고, 그 중에는 직사 거리에서 비무장 남성과 17세 청소년을 총살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유출 동영상에는 이집트군 병사 한 명이 어린이를 총살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 병사의 곁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또다른 남성은 억양으로 보아 시나이 지역 주민이다. 이전에 이미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의 시신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전문가들은 살해 장면이 담긴 유출 동영상을 분석하고 이를 이집트군이 공식적으로 게시한 사진 및 유투브(Youtube) 동영상과 비교했으며, 시나이 지역의 소식과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이집트 정부군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을 너무나 쉽고 냉혈하게 살해하는 모습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책무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살인은 초법적 처형에 해당하며, 이집트 정부가 국제법상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 시나이 북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충격적인 (군인들의 초법적) 살인 양상에 속한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지난 1월 국제앰네스티는 시나이 북부 지역에서 보안군 병사들에게 초법적 처형을 당한 남성 6인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피해자들은 살해될 당시 1~3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였다.

이슬람계 TV 방송국 메카밀린(mekameleen)이 공개한 이 유출 영상에는 이집트군 병사들이 미국산 험비 장갑차량에서 비무장 상태의 남성 2명 이상을 억류하고 있다가 곧장 총살시키는 모습도 나타났다. 미국은 이집트 군수품의 주요 공급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조사기구(SIPRI)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부터 험비(고기동다목적차량) 100대를 포함해 1,000대가 넘는 병력수송장갑차량을 이집트에 공급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전한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 또는 감시도 없이 시나이 북부의 이집트군에 무기를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2월 이집트 군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과 2016년 11월 5일 이집트 국방부가 게시한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유출 동영상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명 이상의 모습을 확인했다. 군 대변인은 이들이 “테러리스트”이며 시나이 북부에서 테러 대응 작전을 수행하던 중 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출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남성 최소 2명은 사살 당시 비무장 상태였으며, 영상 분석 결과 교전 중 사망한 병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군이 사후에 시신 곁에 무기를 배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전문가들은 동영상 분석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유투브에 영상을 게시한 것이 2016년 11월 5일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이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유출된 비디오의 초법적 처형 장면

시나이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이 영상은 시나이 반도 북부의 셰이크 조와이드와 라파 사이에 위치한 사막 지역에서 촬영된 것이다. 인터넷 지역뉴스매체인 ‘시나이 24’는 피해자 두 명이 형제지간으로, 16세의 압드 엘 하디 사브리(Abd el-Hady Sabry)와 19세의 다우드 사브리(Dawood Sabry)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위치한 라파의 알 아와브다 부족 출신이다. 동영상 속에서 십대 청소년이 총살되기 전 자신은 알 아와브다 부족 출신이며 라파에서 왔다고 말하는 장면과 일치한다.

이 영상에서 시나이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는 군복을 입은 남성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군의 명령 하에 활동하는 이 지역 베두인족 보충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비무장 상태인 한 남성에게 머리에 다섯 번의 총격을 가했다. 지난 수년 간 시나이 지역의 이집트군은 일부 지역 부족들에게 의존해 정보수집 업무를 지원받았다. 2016년 8월 온라인 뉴스매체 마다 마스르의 기사에서는 시나이 지역 보충병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이들은 군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정부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시나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모하나드 사브리는 이러한 비정규 병사들이 시나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탓에 시나이 지역의 부족들 사이에서 보복으로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이집트군에 정식으로 속한 병사이든 아니든, 이 남성은 군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이집트군은 이처럼 냉혈한 살인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끔찍한 살인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군 내 불처벌 관행이 더욱 만연해지도록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는 폭력에 녹색불을 켜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시나이 북부에서 6명을 대상으로 초법적 처형이 일어났고,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1월, 이집트 내무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집트 정부는 이들이 알 아리쉬의 한 민가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교전 중에 숨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시나이 지역 활동가 및 사건 목격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6명은 사망할 당시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금, 2017/04/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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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이민정책 반대 캠페인을 하는 스위스지부 회원들 ⓒ Philippe Lionnet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취임 10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트럼프 의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미국과 전 세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국경 폐쇄와 난민 배척

1. 트럼프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면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발이 묶였다.
2.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은 범죄자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치부되었다.
3. 매우 취약한 상태인 난민 47,000명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4. 전세계의 난민 입국 정책에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가 하면,
5.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6. 세계 최악 수준의 분쟁과 극심한 폭력을 피하려던 여성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7. 이라크 출신 통역사들까지도 오갈 데 없는 상태다.
8. 미국은 난민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며
9.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문제에 배정한 긴급기금을 삭감하고 있어
10. 미국에서는 이제 안전하리라 안심했던 난민들은 또 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11.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12.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13. 비호 신청자들은 범죄자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14. 비호 신청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15. 겨우 비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이라도 허가를 받기란 어려운 가운데
16. 밀입국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절망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17. 트럼프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의 보호대상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면서 비호 신청자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8.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폭력으로 피난을 떠난 가족들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이민자 수용소에 갇히게 될 수 있다.
19. 존 켈리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국경지대의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20. 정부는 보호자 없는 어린이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21.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22. 남부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23.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은 선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24. 난민의 접근도 차단되며,
25. 다른 국가도 국경 폐쇄를 강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례를 만들 것이다.
26. 트럼프는 이민관세청(ICE)에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27.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국경지대에서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을 위험에 몰아갔고
28.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이 야기됐다.
29. 이제는 지역 경찰도 국경수비대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30.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무슬림이 주류인 국가 출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법에 명문화하려 했다.
31. 그러나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Fly While Muslim’)
32.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33.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34. 사람들은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다.
35. 이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100개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분장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회원들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증오기반 괴롭힘과 폭력

36. 혐오 분위기가 고조되고 증오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무슬림의 공포와 불안이 만연하다.
37. 백악관은 무슬림, 유대인, 기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에 기반한 괴롭힘과 폭력의 보고를 경시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가해자 무장시키기

38.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데,(지도자를 치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한다. 터키처럼.
39. 중국과
40. 이집트,
41. 러시아,
42. 사우디아라비아,
43.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44. 트럼프와 그 내각은 세계 정상과의 회담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저버리고 있다.
45. 멕시코에서 그랬다.
46. 페루와,
47.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다.
48. 트럼프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49. 나이지리아에도.

갈등 심화 및 세계적으로 민간인 사상자 증가

50. 트럼프의 “다 터뜨려버릴 것”이라는 구호가 군사력의 확대로 실현되고 있다.
51.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에 가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다.
52. 3월 17일, 수 년 사이 최악의 사상자를 낸 공습으로 최대 1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3.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숨진 민간인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았다.
54.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 여성과 어린이 최대 1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선전했다.
55. 소말리아에서의 공습 확대와 민간인 사상자 보호조치 철회를 승인하는 한편
56. 사이버 전쟁을 확대와
57. 핵개발 경쟁 위험을 높이려 위협하고 있고,
58. 중앙정보국(CIA)도 공격 권한을 부여받아 살인 사업을 재개했다.

세계적인 위기대응 기금 삭감

59.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유엔 기금 지원을 삭감하려 하는 한편,
60. 유엔 평화유지군 지원을 제한하고
61. 군비 지출을 증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파행으로 끌었다.
62. 대통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 국가는 곤경에 몰릴 것이다.
63. 보건 예산 감축으로 전세계 여성 건강이 위협 당하고,
64.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 매커니즘과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인권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내각

65. 인종차별적 행보를 일삼았던 제프 세션스를 검찰총장으로,
66.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67. 마이크 폼페오는 CIA 국장,
68. 스캇 프뤼트는 환경보호국장,
69. 베스티 드보스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고문, 관타나모 수용소, 9.11 테러의 정의구현

70. 트럼프는 고문을 지지하고
71. CIA의 비밀 구금시설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동시에
72.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41명에 대해 기소나 공정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계속하고 있으며
73. 새로운 구금자를 채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74. 공포를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75. 9.11 희생자 유가족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76. 군사위원회의 실패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77. 세션스 법무장관은 군사법원 증설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78. 트럼프의 법무부는 고문과 관련된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으나
79. 고문을 허가하고 직접 시행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부에서 새로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선주민 인권

80. 트럼프는 스탠딩 락 지역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LGBT 인권에 대한 적대감

81.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폐지했다.
82. 직장에서의 LGBT 보호 조치 역시 폐지했다.
83. 정부는 유엔 여성인권회의에 반 LGBT 그룹을 파견했으며
84.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 국장으로 반 LGBT 인사를 임명했다.

형사사법정의, 총기 폭력, 경찰력

85. 형사정책에 관한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험한 발언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86.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연방범죄로 처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87. 세션스 법무장관은 경찰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88. 또한 트럼프는 시카고에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89. 법집행관의 군사화에 반대하던 이전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여성공동행진에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 © Mario Tama/Getty Images)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의 자유를 해체하려는 시도

90. 트럼프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여성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91.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을 부활시켰다.
92. 이러한 행보로 인해 세계 산모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93. 미국 내에서의 재생산권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94.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
95. 언론을 “적”이라고 지목하고
96. 시위대의 표현할 권리보다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인권보호조치의 퇴보

97.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있다.
98.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 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99. 트럼프는 부패 청산을 목적으로 했던 규칙을 폐지했으며
100.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목, 2017/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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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부터 짐바브웨까지 전 세계에서 14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참여해 4,660,774통의 편지와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영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편지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전해온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일함 토티의 딸 ⓒJewher Ilham

국제앰네스티에서 모은 편지를 받았을 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아버지, 우리 가족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 힘이 났습니다.

– 주헤르 토티(Jewher Tohti), 일함 토티의 딸


중국의 변호사 일함 토티(Ilham Tohti)는 중국 내 소수민족을 위한 활동으로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포무소의 형이 포무소 사진을 들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친구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우리 가족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매일을 이어갈 힘을 주셨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덕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다.

– 아자 레비스 곱(Azah Levis Gob, 포무소의 친구 중 한 명)


카메룬의 포무소(Fomusoh Ive Feh)와 친구들은 문자로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에 처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이 교도소를 방문해 마침내 포무소와 친구들을 접견해 전 세계에서 보낸 응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페루지부는 전 세계에서 모은 응원엽서를 막시마에게 전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페루 곳곳에는 이런 부당대우와 갖가지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지해주세요. 평범한 농부인 제가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

페루의 선주민 활동가 막시마 아쿠냐는 자신의 땅에서 머물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경찰의 공격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지난 2월 15만 통이 넘는 응원 편지를 막시마에게 전달했습니다. 페루 법무인권부 장관 역시 막시마를 만났고, 이후 막시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만에서 온 알프레도를 위한 응원엽서 ⓒAmnesty International Taiwan

말라위에서는 보건 물품 지원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알비노에게 차별을 두었지만, 현재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말라위 영부인이 APAM(말라위의 알비노 보호 단체)의 후원자가 되었고, 이는 알비니즘과 알비노를 위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2016년 12월, 말라위 정부는 알비노 대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관과 검사, 판사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쳐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미국의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정부의 충격적인 대규모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후 지금까지도 망명 중에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스노든 사면 캠페인(the Pardon Snowden Campaign), 미국시민자유협회(ACLU),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CREDO,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 등의 연대 단체와 스노든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명 총 1,101,252건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2016 Wirte for Rights 캠페인에 참여한 토고 청소년 회원들 ⓒAmnesty International

금, 2017/05/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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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로거 루슬란 소콜로브스키(Ruslan Sokolovsky)

러시아 정부는 블로거 루슬란 소콜로브스키(Ruslan Sokolovsky)의 공개 재판을 통해, 가혹한 ‘반극단주의법’ 등의 형사사법제도를 노골적으로 남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법원은 22세 블로거 소콜로브스키에게 “혐오를 조장”하고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3년 6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콜로브스키는 지난 2016년 9월, 우랄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성당에서 ‘포켓몬 고(Pokémon Go)’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소콜로브스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신성모독’ 법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공격인 것.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장은 “루슬란 소콜로브스키의 종교 관련 발언이 폄하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소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는 종교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러시아의 가혹한 형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다.”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소콜로브스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신성모독’ 법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독실한 신앙심을 위해서도 아니고,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도로도 말이 안 된다. 특히 불과 지난 달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금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공격인 것”이라고 말했다.

루슬란 소콜로브스키의 유죄 판결은 이미 언론매체의 자체 검열이라는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자체 검열의 가장 최근 사례로 케이블TV 채널인 2×2는 ‘교회 포켓몬 고’ 사건을 풍자한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The Simpsons)’의 에피소드를 방영 금지했다.

러시아 방송국에서 상영금지된 심슨 에피소드

배경

루슬란 소콜로브스키는 2016년 9월 3일 “종교 장소에서 신도들의 신앙심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명백한 반사회적 정서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와 “혐오 조장” 혐의로 체포되었다.

예카테린부르크의 가장 큰 교회 중 한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포켓몬 고’를 하는 소콜로브스키의 유투브 영상은 이러한 형사절차의 구실로 이용됐다. 검찰은 체포 이후 소콜로브스키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까지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총 17개 영상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루슬란 소콜로브스키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러시아 형법 282조(혐오 및 적대감, 인간 존엄의 모욕 조장)와 148조(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따른 것이다. 2016년 한층 더 강화된 282조는 러시아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형법 148조는 2013년 개정되면서 흔히 ‘배교법’으로 알려진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Pussy Riot)’이 모스크바의 한 러시아정교 성당에서 벌인 정치적 퍼포먼스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다. 당시 ‘푸시 라이엇’ 멤버들은 ‘무법주의’ 혐의로 임의 기소, 구금되었다.

화, 2017/05/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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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촉구

첼시 매닝 © Private/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의 첼시 매닝의 석방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7일 마침내 풀려났다. 첼시 매닝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한 처벌로 군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은 “오늘은 전세계 수천 명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하며 요구하던 바로 그 날이다.

첼시가 폭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분개할만한 일이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첼시 매닝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첼시 매닝은 살인, 강간,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보다 훨씬 과중한 형기가 선고됐다.

게다가 미군의 공익제보자인 첼시는 재판을 받기 전에도 11개월간 미결 구금을 당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이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한 바있다. 첼시 매닝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에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의 사례는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연례 캠페인 활동인 ‘Write for Rights’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적 약 25만명이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많은 사람들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첼시 매닝의 감형을 지시했다.

첼시 매닝은 감옥에서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공익제보자

마가렛 후앙 사무처장은 “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폭로한 첼시 매닝에게 미국 정부는 보복성 처벌을 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통해 민중의 힘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앰네스티의 신규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Brave)’를 개시한다.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세계의 용기 있는 활동가와 공익제보자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목, 2017/05/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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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미국에서 산모와 유아 건강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이, 실제로는 산모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신규 보고서 <임신의 범죄화: 미국의 산모 약물 사용 규제>는 약물이 태아를 해친다는 생각으로 마련된 임신 범죄화법의 영향을 집중 조명했따.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산모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체포, 기소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산모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산전 건강관리, 심지어는 약물 치료까지도 꺼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캐리 아이저트(Carrie Eisert) 국제앰네스티 정책고문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산모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법은 산모에게 자신의 건강을 잃거나 처벌을 감수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약물 의존증은 건강한 상태의 일종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는 산모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은 임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기소될 것이 두려워 병원 치료를 꺼리는 산모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산모를 기소한 지역인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험’(‘chemical endangerment’)법과,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약물 노출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를 출산할 시 이를 범죄화 하는 테네시주의 ‘태아 폭행’(‘fetal assault’)법의 영향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 ‘태아 폭행’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2017년 입법심의회에서 각 주정부는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정책 300건 이상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간 급증한 여성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여성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으로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협’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러한 처벌 위협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걱정이 돼요. 검사 결과 [약물] 양성이라고 나오면 바로 ‘화학적 위협’ 죄를 덮어쓰게 되거든요.”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태아 폭행’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다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경험을 전했다. 테네시주의 이러한 ‘태아 폭행’법은 2016년 시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주 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시 도입될 수도 있다.

이 여성은 그 이후 수 개월 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테네시주에서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년 미화 4500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약물 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금 확충이나 제도 개선 없이 편협한 시각으로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 법이 건강한 임신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건강권과 사생활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빈곤층, 유색인종을 타겟이 되는 ‘차별’ 법

이번 보고서는 임신 범죄화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차별의 증거로 저소득층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여러 단계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 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역사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을 한 경우 기소를 당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약물 검사는 주로 낮은 소득 등 임의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선별적 대상에게 일어난다. 일부 의사들은 검사 대상을 결정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선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약물 검사를 여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에 해당한다. 알라바마주의 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동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의 규정이 다 다르다. 대부분이 임의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곳에서도 거의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

캐리 아이저트 고문은 “알라바마와 테네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기소된 여성 대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며, 가난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법은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물 복용으로 처벌받은 여성들의 사례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 법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처벌적인 접근을 부추기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까지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저트 고문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문제는 미국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여성이 임신 중 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사법제도가 공공 보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성의 신체를 단속하려 하기보다, 산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산전 의료서비스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4월, 테네시주는 ‘태아 폭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진통제에 노출된 증상을 보이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년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알라바마주에서 2006년에 도입된 ‘화학적 위협’법은 약물 또는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이다. 일부 검사와 알라바마 대법원은 이 법을 약물을 복용한 임신여성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금, 2017/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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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기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 AFP/Getty Images

타지키스탄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억압적인 법률을 도입하며 법조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정당한 직업 의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등, 국내 변호사들을 위협, 탄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다수의 억압적 전략을 사용했다. 지난 2년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감금되고 독립된 언론이 침묵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변호사, 특히 인권변호사들은 권리가 위협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의 변호사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들의 독립성은 제한됐다. 직업적 의무를 우선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2015년 120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00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고객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자신들 역시 보복성 체포를 당하거나 불공정재판에 따른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괴롭힘을 받을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변호사 가족들 역시 타지키스탄 정보당국과 지역 정부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변호사 부조르그메크르 요로프(Buzurgmekhr Yorov)와 누리딘 마크카모프(Nuriddin Makhkamov)는 2015년 9월, 최근 활동이 금지된 야당인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 소속으로 구금된 당원들을 변호했다. 현재 두 변호사는 테러 관련 혐의로 각각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족과의 면회도 거의 허용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요로프와 마크카모프가 체포된 후 일부 동료 변호사들이 이들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변호를 맡은 무아자마콘 카디로바(Muazzamakhon Kadyrova)도 체포될 위험이 임박해 해외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타지키스탄의 변호사들은 모두 아무런 방해나 보복의 우려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월, 2017/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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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수, 2017/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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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베이트 하눈 학교 벽을 지나가고 있다. 학교 벽면에 있는 그래피티는 유명한 팔레스타인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Mahmoud Darwish)의 글귀가 쓰여있다. “지구상에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
50년 전 선포된 군사명령 101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천 명이 서안 지구에서 기소되었다. 이 명령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모이거나 ‘정치’에 대한 토론과 자료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문화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당하고, 검열받으며 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부추기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부, 가자지구 등 서안지구를 점령한 지 50년째 되는 날을 맞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롭게 시작하는 캠페인을 통해 정착촌 생산품 수입을 금지할 것자국 기업의 정착촌 진출 및 정착촌 생산품 거래를 금지할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주택을 파괴하고 토지와 천연자원을 약탈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팔레스타인 경제가 이러한 침략적 정책으로 50년간 성장을 방해받는 동안, 정착촌에 자리잡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도적 억압을 바탕으로 번창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5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을 단순히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고 전쟁범죄에 해당할 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 정착촌에 자금 지원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세계가 구체적인 국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세계가 구체적인 국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 샬릴 셰티 사무총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불법 정착, 강제퇴거, 이동제한, 경제 발전 저해 등 저질러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 세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는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제작된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제법상 정착촌 설립은 불법이라고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매년세계 각국으로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이스라엘과 세계 경제는 이러한 정착촌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간인을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정책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 주택과 건물 수만 채가 이스라엘에 철거되면서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로 쫓겨났고, 수많은 가족들이 정착촌 건설을 위해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쫓겨나야 했다. 팔레스타인 토지 중 10만헥타르 이상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부지로 전용됐다.

또한 이스라엘은 물과 경작지, 채석장, 광산 등 팔레스타인 천연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이를 유용해 정착촌에서 주로 해외로 수출되는 농산품과 건설자재 및 공산품을 생산하며 이익을 얻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물과 토지 등의 자원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제한조치를 부과해 팔레스타인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했다.

서안지구 전역에서 ‘정착민 전용’ 도로 등 정착촌의 기반시설이 팔레스타인 도시와 마을을 가로지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약 10년 동안 가자지구의 공중, 해상, 육지 봉쇄를 유지하며 2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뉴욕시 크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고립시켰다.

비극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억압과 치욕에 세계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50년간 점령과 관계된 끊이지 않는 폭력으로 인한 비극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억압과 치욕에 세계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차별적이며 범죄인 정착촌 관련 정책으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빼앗은 땅에서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집을 짓고 사는 동안, 바로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사회는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나 전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국제법의 무시하는 이스라엘

모든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으로 형성된 이 불법적인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정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착촌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선언한 국제적 의무와 정책 그 자체를 뻔뻔스레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행위가 불법적인 상황이거나 행위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원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착촌의 생산품 거래를 금지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에서의 기업활동을 금지하는 법과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는 수십년간 불의와 치욕, 차별을 견뎌야 했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만 명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다수의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가장 최근의 경우, 2016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모든 정착촌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과의 거래와 1967년 이후 점령지역과의 거래를 구분하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정착촌 확대와 지원을 가속화했다. 기존 정착촌에 주택 수천 개를 추가 건설함은 물론 서안지구에 정착촌 2개를 새로 구성해 수천 가구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정착촉 생산품 금지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 준수보다 정착촌 유지 및 확장을 더 우선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정부에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샬릴 셰티 사무총장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군사 명령을 통해 억압적인 군사통치를 공고히 했다. 그 중 대부분은 평화적인 활동을 범죄화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일상이 파괴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군사 명령은 부동산 및 천연자원의 과도한 전용, 주택 및 상점 철거,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만 명에 대한 임의 체포 및 불법 구금,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한 연대처벌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를 위해서도 사용됐다. 또한 수년간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팔레스타인인 불법 살해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50년 전 팔레스타인을 처음 점령한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와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상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전 세계는 지난 50년간 극심한 인권침해와 불법 정착촌의 무분별한 확대를 모른체한 끔찍한 대가를 목격했다. 각국이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잡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정착촌 생산품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본격적인 수사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친 범죄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억압과 불의를 감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 2017/06/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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