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는 항만 대기오염 개선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물(71%)에서 배출된다.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네이처지는 2016년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효율 향상과 청정 기술 도입,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위기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보다 비싸지만(10% 이상) 청정 선박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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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는 KB국민은행 강릉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은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국민은행의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며 보이콧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민은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국민은행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2016년 말 총 4조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 사업의 금융주선을 완료한 데 이어 두 번째 석탄발전소인 안인화력발전사업의 투자 유치에 뛰어들었다.
김중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면서 전국 시민들이 석탄발전소 사업의 백지화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문영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도 “석탄발전소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면서 “안인화력 석탄발전소 건설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당장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범인 대규모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마당에 무슨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하며 “KB국민은행은 안인화력 석탄발전사업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의 KB국민은행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위한 국민은행 보이콧 캠페인’을 이번 달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돼 미세먼지 오염을 부추길 위험에 처했다”면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 호흡권을 위협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가운데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탄발전소 발전량은 238,205GWh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했고, 발전량 비중도 40%에서 43%로 증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시행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강릉안인, 삼척 포스파워, 신서천, 고성하이)가 가동된다면 연간 7260톤의 미세먼지(PM2.5)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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