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190124 선거제도개혁 전국경실련 기자회견.hwp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독립 분석기관인 CAT는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사각형점)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붉은색)"하다고 평가했다. 자료:CAT[/caption]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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