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서울시에서 내어놓은 통합선착장‘여의나루’조감도. 서울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면 위에 연면적 2100㎡ 규모로 계획해 유람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의 입·출항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caption]
어제(6일) 오전 진행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앞서 5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는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에 맞춰 지난 8월부터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제 한강 개발이 아닌 재자연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삭감된 한강통합선착장 예산은 작년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여의문화나루사업의 일환이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 등 4대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한강공원 내 건축물연면적 2만560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의문화나루사업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과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가 사전철차 미비를 지적한 것이고 올해 완성해야하는 사업도 아니니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인터뷰하며 또한 ‘지난해 1%미만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억지 강행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경인운하의 실패를 선언했고,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역시 질타를 보내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들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제 그만 한강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끝.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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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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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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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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