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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 공익감사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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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 공익감사 청구해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12:29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 공익감사 청구해

예산지원을 무기로 한 극우단체 집회·사주는 명백한 직권남용
청와대 행정관 윗선의 묵인 방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24)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게 집회․시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윗선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였는지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조율해야하는 것이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예산 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진 점,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자료 1.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목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 별첨자료 1.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제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배경

몇 년 전부터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이른바 알바비 명목으로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기획하고 조정한 배후 세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허 행정관의 임무가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조율해야하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이 본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도 확인되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청구 사유

 

1) 어버이연합에 집회․시위를 지시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지난 4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정부를 옹호하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4월 2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어버이연합)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 집회가 있는 수요일(1월6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1) 이러한 추 사무총장의 증언은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여러 극우단체에 수시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자르거나 보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 또한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허 행정관)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추 사무총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허현준이가 다 잘랐어요”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4) 허현준 행정관이 극우단체를 동원하고 친정부 집회․시위를 지시하면서 예산지원을 당근과 채찍처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시사저널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허 행정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허 행정관은 4월 20일 오후 시사저널 기사가 나기기 전에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시하였고(증거서류 1), 이후 어버이연합은 4월 21일에 시사저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사저널의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 행정관이) JTBC 앞에도 가라고 그랬다”고 밝혀(증거서류 3), JTBC를 상대로 열려고 한 집회에도 허 행정관이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청와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우단체로 하여금 언론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행정관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허 행정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협의문자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지원이 결부되어 있다면 것은 비록 직접적으로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것은 지시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법원도 업무협의를 한 것이라는 허 행정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 1384호 기사를 허위보도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기각하며, “허 행정관은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증거서류 5)


2) 허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논란이 일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21일 브리핑에서 통해 시사저널을 비롯한 여러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극우단체들로 하여금 친정부 집회․시위를 열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 대변인은 4월 25일에도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히며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봤을 때 청와대의 극우단체에 대한 집회사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졌다면 행정관 개인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관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점검하고 이를 비서관에서 보고하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체계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러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설령 청와대가 허 행정관의 이러한 행위를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허 행정관의 행위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청와대는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하여 그것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체조사는커녕 개인의 문제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예산을 무기로 집회를 지시한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극우단체 집회․시위 지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허 행정관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혹은 고의적으로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허 행정관의 상관이자 해당조직을 관리해야할 책임자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재향경우회는 탈북난민인권연합에 2014년 11월, 12월에 각각 198만원, 500만원 약 2,000여만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 2월과 3월‘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집회 후에도 각각 500만원, 700만원 등 1,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에도 2014년 4월~11월에 2,5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증거서류 6)

 

그런데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던 재향경우회와 공동 투자해 지분과 배당수익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관련이 있으면서, 청와대가 극우단체 동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5월 10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재향경우회와 함께 삼남개발의 지분을 50%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SDNJ홀딩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와 우 민정수석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4명이 각각 20%씩 지분을 가진 가족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남개발은 매년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에 수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증거서류 7, 8, 9)

 

실제 2015년 3월 26일 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SDNJ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거서류 10) 

 

배우자 일가의 삼남개발 지분 공동소유로 재향경우회와 관계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23조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 및 제5조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를 한 허 행정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 또한 보고를 받는 윗선으로서 허 행정관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청와대가 조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를 지시한 허현준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이를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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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 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연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후적 ‘별건수사’와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ej4RvoFOPNlO9MkBIF591EdlTa6h0d_F1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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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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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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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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