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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실종…다수결에 병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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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실종…다수결에 병든 방통위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09:09

정부 여당 쪽 상임위원 다수결로 합의제 행정 훼손
야권 위원은 헛심만…위원장 임명 체계 개편이 열쇠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17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위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 그날 오전 9시 7분에 시작한 방통위 2016년 제23차 회의가 미처 끝나지 않았을 때라 최성준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고삼석 위원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야권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방통위 심판정에 앉게 된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이 위원의 퇴장에 문제가 있음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게 나머지 위원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최성준 위원장과 김석진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지명(최성준)을 받거나 새누리당 추천(김석진)을 받아 이기주 위원(대통령 지명)과 함께 정부 여당 쪽에 섰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됐다.

이기주 위원의 4월 29일 퇴장 사태는 정부여당 쪽 위원 셋이 뭉쳐 다수결로 야권 추천 위원 둘을 지배하는 방통위 현실을 그대로 내보였다. 퇴장을 막았어야 할 최성준 위원장마저 정부 여당 쪽 이해에 따른 다수결에 힘을 보태기 일쑤여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린다.

정부 여당에게 거북한 대화는 싫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심판정을 나간 까닭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두고 논의하기 싫었기 때문. 이 위원은 “얘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리를 떠 다른 위원들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몸으로 드러냈다.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진 위원이 해명 발언을 이미 한 데다 최성준 위원장까지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기에 이기주 위원의 갑작스런 퇴장은 모두들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이기주 위원이 (고삼석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방통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퇴장했는데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며 “방통위가 임명권을 행사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정파적으로 나뉘어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에) 찬성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소위원회 구성을) 통과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왼편. 앞줄 왼쪽부터 최윤정 당시 의안정책관리팀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의안정책관리팀장이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서 안건을 조율하고 심판정 안팎을 관리한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왼편. 앞줄 왼쪽부터 최윤정 당시 의안정책관리팀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의안정책관리팀장이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서 안건을 조율하고 심판정 안팎을 관리한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은 이기주 위원이 퇴장한 뒤로는 물론이고 23차 회의를 끝낸 뒤 회의장 밖에서까지 방송문화진흥회의 남북 방송 교류협력(북한 주민의 한국 방송 시청 확대 지원) 사업을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이 이기주 위원처럼 23차 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사업을 논의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고, 고삼석 위원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여당 쪽 위원(김석진•이기주)은 ‘MBC 백종문 녹취록 사태’ 진상 조사 요구처럼 야권 쪽 위원(김재홍•고삼석)이 제기한 중요 의제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삼석 위원은 5월 19일 기자와 만나 “(MBC 녹취록 사태와 함께)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문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비위) 문제 같은 걸 (방통위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며 아예 묵살한 것”을 정부 여당 쪽 다수결에 떠밀린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이런 흐름은 제2기(2011년 3월 28일 ~ 2014년 3월 27일)와 제1기(2008년 3월 26일 ~ 2011년 3월 27일) 방통위로부터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껄끄러운 문제가 방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관료 출신 상임위원의 뒷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한 이기주 위원의 뒷심은 무엇일까.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고는 하나 지명도가 최성준 위원장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일. 이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위원보다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니다. 방통위 직위표도 ‘최성준‒김재홍‒김석진‒이기주‒고삼석’ 순으로 짜여 이 위원의 위치(넷째)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기주 위원은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하는 힘을 과시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방통위 사무처를 실제로 다루는 뒷심이 최성준 위원장이 아닌 이기주 위원에게 있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 위원의 힘이다. 정부 행정법무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다루는 차관회의에 이기주 위원만 참석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3명에 이른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눈길이 정통부 출신인 이기주 위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참석하지 않는 위원을 바라보는 관료 사회의 인식 차는 매우 크다.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은 자신의 인사와 맡은 일에 영향을 미칠 위원을 더 성실히 대해야 한다는 걸 체득한 지 오래다. 방통위 안팎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도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 사무처의) 자기 식구니까. (이기주 위원의 사무처 인사나 업무 관련) 입김이 가장 셀 것”으로 봤다.

차관회의 참석자를 두고 첫 단추를 잘못 꿴 건 제1기 방통위 때.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이자 전반기 부위원장을 지낸 송도균 위원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차관회의에 참석한 뒤로는 후반기 부위원장(2009년 9월 ~ 2011년 3월)인 이경자 위원이 아니라 직위표상 다섯 번째였던 형태근 위원이 차관회의에 나갔다. 질서가 깨진 것. 야권 추천 위원이었던 이경자 부위원장의 차관회의 참석을 정부 여당 쪽이 껄끄러워해 배척한 결과였다. 그 뒤 차관회의 참석자는 대통령 지명 정통부 출신 위원인 형태근(제1기), 신용섭•김대희(제2기), 이기주(제3기)로 굳어졌다. 행정 부-처-청 사이 협력을 꾀하고 국무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하는 차관회의를 정통부 출신 위원들이 도맡으면서 이들의 방통위 내 뒷심이 더욱 강해진 건 물론이다.

야권 추천 위원은 견제에 한계

합의제(방통위) 설치 입법 취지가 용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 방통위 존립 근거와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2016년 제11차 회의에서 한 말.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무기로 삼아 (야권 추천 위원의) 소수 의견을 묵살해” 합의제 행정 원칙이 무너졌다는 뜻이었다. 야권 쪽 고삼석 위원도 “다수 위원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MBC 녹취록 사태와 같은 걸 방통위에서 진상 조사와 자료 조사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수 위원이 (다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그날 두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간 정책 조율 도구인 비공식 간담회(티타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회의. 앞줄 왼쪽이 김재홍 부위원장. 오른쪽은 최성준 위원장. 뒤에 앉은 이는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으로 방통위 직제와 예산 따위를 맡는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회의. 앞줄 왼쪽이 김재홍 부위원장. 오른쪽은 최성준 위원장. 뒤에 앉은 이는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으로 방통위 직제와 예산 따위를 맡는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의 반발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여 만에 티타임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한 것. 야권 추천 위원이 맡은 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로 읽혔다.

지금까지 야권 추천 위원은 이경자•이병기(제1기), 김충식•양문석(제2기), 김재홍•고삼석(제3기)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병기 위원은 2010년 3월 서울대 교수로 되돌아가기 위해 임기를 1년 남겨 둔 채 스스로 그만뒀다. 양문석 위원은 그해 7월 이병기 위원이 비운 자리를 채운 뒤 제2기(2011년 3월 ~ 2014년 3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

여당 추천 위원 구실도 제한적

송도균(제1기)•홍성규(제2기)•허원제, 김석진(이상 제3기)으로 이어진 여당 추천 위원의 구실도 제한적이다. 인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따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도 많지 않았다.

특히 SBS(송도균•허원제), KBS(홍성규•허원제), MBC(송도균•김석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자리를 이은 게 업무와 활동 범위를 좁혔다. 송도균 위원이 제1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으로서 차관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 인사권이 없어 방통위 안 영향력이 작았다. 홍성규•허원제 위원도 제2, 제3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이었으나 차관회의에 아예 나가지 않아 행정법무 관련 업무에서 더욱 멀어졌다. 김석진 위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사임한 허원제 위원의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중립 위원장 임명 체계가 열쇠

위원장 임명 체계를 바꿔야겠죠.

방송통신 정책 행정에 밝은 업계 전문가의 지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통위 의결 구조를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인 ‘중립 위원장’을 찾을 열쇠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체계를 접고 정부 여당과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이 중립하고 정부 여당과 야권 쪽 위원이 ‘2 대 2’로 맞서는 의결 구조를 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선생(멘토)인 최시중(2011년 3월 28일 ~ 2012년 2월), 관료이자 한국통신(옛 KT) 사장이었던 이계철(2012년 3월 ~ 2013년 4월), 여당 4선 국회의원이던 이경재(2013년 4월 ~ 2014년 3월). 그 누구도 당파와 기업 이해에 치우지지 않을 만한 배경을 갖추지 못한 위원장이었다.

최성준 제3기 위원장(2014년 4월 ~ )도 매한가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3년 동안 판사였던 그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장을 준 터라 이미 한쪽에 치우칠 개연성을 품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오른편. 앞줄 왼쪽부터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뒷줄은 왼쪽부터 김상순 위원장비서관, 김수진 속기사, 진성철 홍보협력담당관, 김용수 공보팀장. 김수진 속기사는 방통위 심판정의 산증인이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오른편. 앞줄 왼쪽부터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뒷줄은 왼쪽부터 김상순 위원장비서관, 김수진 속기사, 진성철 홍보협력담당관, 김용수 공보팀장. 김수진 속기사는 방통위 심판정의 산증인이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대통령이 위원장(최성준)과 위원 1명(이기주)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김석진)을 추천해 ‘3 대 2’ 다수결 구도로 짜는 상임위원 임명 체계로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음이 정책행정 현장에서 거듭 방증됐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작업이나 KBS•MBC•EBS 임원 임명 과정 따위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결정이 되풀이된 것.

이런 허점은 위원장과 관료 출신 위원에게 힘이 쏠린 방통위 인사•행정법무 구조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쪽으로 기울기 쉬운 의결 체계를 깰 첫 열쇠는 ‘중립 위원장’이고, 두 번째 열쇠는 ‘상임위원의 방송통신 전문성’이라는 게 방통위 안팎 중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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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배민 치믈리에 자격시험’이 열렸다. 행사 시작 직후 7~8명 정도가 무대로 뛰어올라 준비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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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황현규 기자]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륨. 최고기온 37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도 수 백명의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일, 2018/07/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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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성내천 일대에 만든 독서공간 ‘여름행복문고’에서입니다. <>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 2018/07/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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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도 굽힘없이 국민의 마음을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쳐줬다”고 평가했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18/07/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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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약국외 판매 반대한 1,2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상비약 판매액 1,2위와 동일 –
–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적극적 태도 보여야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웠지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라. 또한 정부도 유약한 태도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분류 정책에 앞장서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약품이다. 현재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인 것이다.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품목이다. 따라서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의 우려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약물의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욱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하여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같은 의약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도 국민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는 긴급하거나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사회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약품은 ‘타이레놀 500mg’, ‘판콜에이정’이다. 심평원에서 발간한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 통계집’ 중 16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이 두 제품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1,2위를 차지하는 약품으로 전체 공급액의 54.6%의 차지할 만큼 국민이 필요할 때 손쉽게 찾는 의약품이다. 이 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지, 단순하게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만 제외해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막고 약국에서만 판매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런 검은 속셈이 아니라면 약사회는 편의점 약국 외 판매 확대 저지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15년 넘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집중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분류체계에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후 응급피임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약품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확대, 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에 나서야 한다. 8월 8일 지난 17년 12월 5차 회의에서 멈춘 안전상비약 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 제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정책을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6.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이었는데, 상비약 판매 시행 이후 확대의견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제산제∙지사제∙알러지약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원했다.

또한, 안전상비약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서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유기적 논의 체계를 통해서 합의해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 확대, 안정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약사회는 명분 없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멈추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길 바란다.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판매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하길 촉구한다. 만약,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실련도 국민 설문조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문의: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7/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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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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