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이동통신유통업 골목상권 보호해야

지역

[기자회견]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이동통신유통업 골목상권 보호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23- 17:11

“통신재벌 3사와 대기업 대형유통점은 이동통신유통업 골목상권 위협과 침탈 중단해야!”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생존권과 폐업문제 심각, 청년실업도 유발
이통 판매‧대리점 동네상권 보호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속 지정해야
통신3사 직영점‧대형유통점의 불공정한 우회보조금‧프로모션 시정 촉구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거품 여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이통유통협회‧시민단체 공조
통신사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도 큰 문제-이용자·종사자 보호 위해 통신사 횡포 근절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2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CC20160523_이동통신유통협_중소기업적합업종촉구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위기를 설명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 위원장>

 

1.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확대와 대기업 대형유통점 확장으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동네와 골목의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폐업 속출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의 실업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보호할 것과 차제에 종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도 제정할 것, 그리고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5.23(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2.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신재벌 3사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에 가하는 여러 유형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것도 함께 촉구하며,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점들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제대로 단속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에서의 제 이슈에 대하여 이동통신 유통업 단체들과 중소상공인단체, 통신‧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밝히고, 통신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기자회견이 더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유통업 관련 동네‧골목 상권은 급격하게 축소됐고, 그 자리를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차지하면서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2,000점에서 11,000점으로 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은 2014년 1,100여점에서 2015년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으며, 대표적인 대기업 대형 유통점인 H사는 2013년 322점에서 2015년 440점으로 37%나 늘어났습니다. 

 

[표1]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 판매점 현황

표1.jp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사]

 

[표2] 직영점 및 대형유통 매장 수 현황

표2.jp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사]

 

4.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대기업 대형유통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소 판매점이 급격히 감소함에도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장치가 전무하고,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할 방안도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방치된다면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전망입니다.

 

5. 그런데, 이러한 판매점의 감소는 중소상인 생존권 붕괴 뿐만 아니라 더불어 청년 실업 문제의 악화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를 보면, 이동통신 판매점은 4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64%에 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청년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층의 주요 일자리인 판매점의 감소는, 청년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표3] 주요 서비스 업종 중 청년층 연령분포

표3.jpg

 

6. 게다가, 통신재벌 3사와 방통위‧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에만 가하는 전산차단·페널티·구상권·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가 판매점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재벌 3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망은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의 우위로 차별적‧편법적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 활동을 지속함에도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통신재벌 3사와 대기업 대형유통점들이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직영점과 대형유통망은 우회적인 보조금을 얹어주고, 별도의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등 각종 부당‧불공정행위를 자행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 종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4] 대형유통-골목상권 우회적 보조금 여부

구분

운영여부

비고

대형유통

골목상권

대형유통 전용

카드할인

X

대기업 Infra 활용

쿠폰할인

X

마일리지

X

사은품 및

경품 이벤트

X

경품 이벤트 진행한 판매점 신고 사례 있음

 

[표5] 갤럭시S7 골목상권 차별적 프로모션

구분

프로모션 내용

운영주체

유통연계

KT

▶ G마켓 내 '슈퍼브랜드딜' 코너에서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 즉시할인

KT M&S

X

LG

유플러스

▶유플러스샵에서 가입시 단독 27% 할인혜택 제공

본사 직영

X

삼성

▶갤럭시 클럽

- 클럽 가입자(월7700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삼성카드로 24개월 할부 구매 시 1년 이후 최신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를 남은 할부금 없이 구매

- 삼성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해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사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7700원 할인

삼성전자

삼성카드

X

하이마트

▶현대 제휴카드로 통신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20만원 상당의 통신료 혜택

▶구매금액의 5%에 달하는 M포인트를 돌려주고, 신용카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

하이마트

X

G마켓

▶카드 추가 할인 10% 혜택

▶5대 카드사 무이자 12개월(현대/국민/시티/신한/삼성)

▶10% 스마일캐시 적립

G마켓

X

11번가

▶SK텔레콤 공시가+최대 15%추가할인

▶마일리지, OK 캐쉬백 결제 할인

▶개통 후 11번가 쇼핑한만큼 T할인 1년 무료 이용

11번가

X

 

[표6] 대형유통 우회적 보조금 실태

구분

프로모션 내용

운영주체

유통연계

삼성

▶임직원·지인 대상 할인

- 자사 임직원·임직원 지인을 대상으로 우회적 보조금 지급

삼성전자

X

LG

▶임직원 복지할인

- 자사 임직원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방식의 우회적 보조금 지급

LG그룹

X

 

7. 이와 같은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의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 상권을 구제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곧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도 함께 이동통신 유통업의 신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를 촉구하며, 더 나아가 20대 국회 초반에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고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8. 또,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에게만 가해지는 각종 법외 규제와,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에만 편파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회적인 보조금과 불공정한 프로모션 행위 등에 대해 통신 당국과 공정위가 나서서 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통신재벌 3사가 골목 상권에 가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및 고가요금제 유도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강요하는 통신재벌 3사가 이를 또 단속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법외규제의 현실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인들만 나쁜 이미지로 매도되어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역시 통신당국과 공정위가 나서 시정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등이 직접 나서서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9.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단말기 가격거품은 심각합니다. 1년 지난 단말기의 출고가가 미국에서 한국보다 12~13만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내 소비자 차별인 동시에, 그만큼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심각하게 끼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은, 통신 이용자들에게도 매우 유리하며, 결국 통신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이동통신 유통업의 활성화로도 연결됩니다. 거기에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강요 행위까지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통신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 까지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이 조속히 사라져서, 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데 앞으로도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들과 통신‧시민단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또,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도 및 강요 행위를 근절시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과 통신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끝.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 별첨자료 
1. 대형유통점 및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현황과 문제점 자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슈토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2016.07.06. 매일경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 쪽은 매년 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5G(세대) 등 신규 투자 여력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료를 없애면 데이터 요금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과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찬성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통사 수익 이미 막대해 통신망 투자도 끝난 상황 

 

국민들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줄어든 측면 때문이 크다. 이에 반해 단말기 가격은 큰 차이가 없고, 통신요금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다. 물론 지원금에 상응해 지원금 대신 받는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장점도 있기에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대폭 보완해 고쳐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중략>

 

◆ 반대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5G 등 신규투자 저해하고 휴대폰 가격 상승도 우려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본료를 없애자는 주장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도 된다`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보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후략>

 

원문보기 >> 2016.07.06. 매일경제 이슈토론

수, 2016/07/06- 10:38
220
0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수, 2015/05/20- 15:37
216
0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8- 10:19
202
0

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6:41
191
0

알뜰폰 확대·중저가 단말기 증가·평균 가입요금 하락은 민생단체와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줄어든 마케팅비용·확대된 통신사 이익·여전한 단말기 거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 해소 위해 단통법 대폭 보완해야

정부와 국회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거품 제거에 나서야, 검찰도 제조사·통신사 사기혐의 신속 수사해야 △2만원대 정액요금제 △최소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도 시급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4월 24일 정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 즈음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이 좋은 의미가 있고 일정한 성과도 냈고, 여전한 가계통신비 고통과 부담, 고가 단말기 거품 구조 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20% 선택약정 할인제”가 도입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며, 고가의 단말기 거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상당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지, 단통법 자체로 인한 효과로 보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기찬 저항과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고, 이러한 저항과 선택의 결과로 중저가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 급증, 알뜰폰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1위 사업자(SKT)의 독점·독식 강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꼭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3. 4.24일 정부 당국이 단통법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통법 평가 자료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임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음.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임.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음. 2014년 8조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임.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 
  - 더욱이,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가 올해 1분기에 9천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음. 이는 지난해 1분기 8천782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수치임.(별첨 기사 참조)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임.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노트5 64G

965800

265000

700800

삼성 갤럭시 S7 64G

880000

248000

632000

LG G5

836000

228000

608000

Apple 아이폰 6S PLUS 128G

1261700

122000

1139700

Apple 아이폰 6S 128G

999900

122000

877900

*출처:SKT홈페이지(2016.04.22.)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 위 표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임.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음.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음.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임.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임.

 

□ 평균 가입요금수준 하락 역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
-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비례하여‘정률’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 선택 시에는 적은 지원금을, 고가 요금제를 선택 시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시지원금 ‘정률’지급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참여연대는 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에서, 일본처럼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정액’지급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2015.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QrT5Gh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통신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임.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서,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선택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하였음.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탠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하였음. 그 결과 누적 648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음.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임.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4. 이외에도 부가세를 일부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해야 할 텐데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기하려는 통신약관신고제 도입 문제(SKT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2,900원 최소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문제(현행 통신 3사의 300MB 제공을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1MB로 확대)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도 SKT의 통신·방송 영역에서의 독점·독식을 부당하고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당국이 단호하게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정부 통신당국은 여전히 통신3사, 특히 SKT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으로 잘못된 편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통신정책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자료에서 단통법과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으로만 그친다는 정부 당국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더욱 가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쉼 없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연대는 통신·민생단체들과 함께, 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 주 중 기본료 폐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SKT 앞에서 관련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2014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참조 : 최근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 이통3사, 1Q 영업익 증가 예상…마케팅비용 아꼈다(2016.04.12. 연합뉴스)

일, 2016/04/24- 11:12
1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