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달아난 오빠에 대한 처벌로 강간과 나체 행진 위기에 놓였던 미나크시 자매와 그 가족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팟 마을의 달리트 계급 가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한 인도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미나크시 쿠마르(Meenakshi Kumari, 23세)가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여 델리 경찰에 그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전인 15일 법원은 비공개로 마나크시 가족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했다.
미나크시 쿠마르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녀의 가족이 카스트 지배계급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을 회의인 캅 판차야트(Khap Panchayats)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상 상위계급 유부녀와 달아난 라비 쿠마르(Ravi Kumar)와 남매 지간이라는 이유로 미나크시와 15세 여동생은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행진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피카 바시(Gopika Bashi)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여성인권 조사관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지난 몇 달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명령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끝내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마약 소지혐의로 구금됐던 미나크시의 남동생 라비 쿠마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났다. 라비 쿠마르는 지난 5월 카스트 상위 계급 여성과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체포됐다.
지방법원은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가족은 보증인을 찾지 못했었다.
라비 쿠마르의 남동생과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됐음을 인정했으며, 성폭행 혐의 역시 그의 가족이 불리하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라비 쿠마르의 체포에 관여한 지역 경찰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인 라훌 티아기는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허가 없이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전했다.
가우라브 브하티아(Gaurav Bhatia) 우타르 프라데시 주 법무관은 “매우 걱정스럽지만 주 정부가 미나크시 가족을 보호해왔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고피카 바시 조사관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는 반드시 미나크시 가족이 정의구현과 배상 등 적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가족이 마을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ndia : Supreme Court recognizes risks to Baghpat Dalit family
Amnesty International India welcomes orders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that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a Dalit family from Baghpat, Uttar Pradesh, who fled their village fearing caste-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16 September, the Supreme Court, responding to a petition filed by 23-year old Meenakshi Kumari, directed the Delhi Police to provide the family with protection. The previous day, the Court had assured the family in an in-camera hearing that they would receive full protection.
Meenakshi Kumari’s petition stated that the family had faced several human rights abuses by dominant caste members, including an order by a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body- that she and her 15-year old sister be raped and paraded naked as ‘punishment’ for their brother Ravi Kumar having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a harrowing time for this family,” said Gopika Bashi, Women’s Rights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orders offer hope that they will finally get justice.”
The Supreme Court also ordered that Meenakshi’s brother Ravi Kumar, who is being detained in a case of alleged drug possession, be released on a personal bond. Ravi Kumar was arrested in May a day after he and the dominant caste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 local court had ordered his release on bail, but the family was unable to find anyone to serve as a guarantor.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in May allegedly between Ravi Kumar’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had admitted that he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other case of alleged rape has also been filed against members of the family, who say that it is fabricated.
The Supreme Court ordered that no investigation report in the two cases be filed without its permission. A local police official involved in Ravi Kumar’s arrest has already been suspended.
Rahul Tyagi, a lawyer for the family,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has directed the Uttar Pradesh Police not to file any charges in the cases without its permission.”
Gaurav Bhatia, the Additional Advocate General of Uttar Pradesh, said, “We are very concerned. The state government has offered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family. Their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Uttar Pradesh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family receives adequate remedy, including justice and reparation,” said Gopika Bashi.
“If the family is unable to return to their village, they must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elsewhere in safety and with dignity.”
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한다. 그 상처 위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내가 주총리로 있을 때(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 한 여성의 강간사건을 이렇게 해결한 적있다. 인권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나는 피해 여성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게 용의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여성들에게도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구타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정했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우마 바르티 장관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며, 자기가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이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마다야 프라데시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르티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주 정부는 바르티 장관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마 바르티 장관은 나중에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내 지시를 따른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이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추행, 강간한 자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월 11일(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짜)까지 관련 논의는 중단하겠다.”
아카르 파텔 국장은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폭력 사건의 불처벌은 인도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르 파텔
인도는 구금시설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문 및 부당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인도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에도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일어난 정황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형 크리켓 경기대회의 결승전에서 파키스탄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최소 19명이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이를 두고,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조짐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 크리켓위원회 트로피대회 결승전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승리하자, ‘친 파키스탄’ 및 ‘반 인도’ 슬로건을 들면서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르한푸르 주에서 15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경찰 역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코가두 주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집단 불화’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동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이들이 체포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이들 19명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체포된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지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며, 경쟁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의 1차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며 “파키스탄 진다바드(만세)”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 … 이들은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함으로써 인도의 체제 전복을 음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로 인해 해당 마을에는 불안 기류가 조성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르나타카 경찰은 체포된 4명이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는 슬로건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스미타 바수 국장은 “이러한 사례는 선동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준다. 인도의 선동법은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모호해, 이를 이용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쉽다. 누구도 반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선동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와 토론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인도 형법 124A항에서는 “정부에 대한 혐오 또는 멸시, 반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또는 시도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 폭력 또는 공공의 혼란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경우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의 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무리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도 단순한 토론이나 특정한 명분을 옹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라고 판결했다.
한반도 전체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흥분하고 있던 시점인 지난 4월27일과 28일 양일간 중국 삼국지 이야기의 한축이었던 오나라의 수도 우한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아름다운 호수인 동호의 산책길을 걸으며 때로는 쉼터에 앉아 중국 명차를 나누면서 격의없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도보다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세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남에 대해 양국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보도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조용히 넘어가면서 더욱 궁금증을 일게 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회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아닌 비공식적인 사인(私人)간의 만남처럼 다루면서, 의제도 미리 조율하고 선정하지 않은 채 격의없는 대화의 형식을 취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사진 출처: 경향
여기서 당시 한국언론들이 보여준 호들갑과 보도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 지적하고자 한다. 판문점 회담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트럼프 미대통령과 아베 일본수상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담의 결과를 설명한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상기의 우한 회담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북경으로 복귀한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통화가 가능하였다. 이를 두고 마치 ‘중국패싱’ 운운하면서 시주석이 서운한 심정에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거절한 듯한 뉴앙스의 추측 기사가 여러 곳에 실렸다. 세계정세와 흐름에 어두운 국내 어리석은 언론들의 속좁은 식견이 벌인 해프닝으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이를 두고 한 말인 듯 하다.
대국에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한 국가의 입장에서 지정학과 지경학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난삽하게 드러난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함과 무책임 그리고 망각증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역사에서 배움이 없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격언에도 불구하고, 현하 목격하듯이 한반도에서 냉전의 마지막 해체작업이라는 시대 흐름을 역류하는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무책임한 발언과 무뇌아적 황당무계한 처신에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나렌드라 모디 수상과 인도 경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듯이, 국제정세 흐름의 새로운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라는 대국의 수상이자 인도인민당의 지도적 인물 그리고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모디는 1950년 생으로 ‘불가촉천민’ 바로 위에 위치한 빈민 중심의 수드라 계층 출신이다. 10대부터 열차와 거리에서 차를 파는 잡상인으로 사회생활을 출발하여, 30대 젊은 시절 인도국민당에 입당하면서 입지전적 성공과 출세를 거듭한 사람이다. 학력으로는 델리에 있는 통신대학을 간신히 수료하였고 후에 구자라트주의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독실한 힌두교인으로 하루 4시간 정도의 짧은 수면을 취하면서도 매일 요가와 명상의 수련을 빼먹지 않는 지독한 일벌레로 알려져 있다. 구자라트주 수상 당시 발생한 힌두교도의 무슬림 집단학살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개혁과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는 발전의 성과를 이룬다. 인민당이 다수 여당이 된 유리한 정치환경에서 2014년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인도의 수상에 취임한 이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용등급을 단계단계 올려가며 지난 수 년간 인도의 연 성장률을 한때 중국을 능가하는 7-8%대로 끌어올린다.
지난 세월 인도는 20여개 주의 세법과 거래관행이 모두 달라 경제와 산업을 인도라는 하나의 대륙으로 통합하기 어려웠으나, 모디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기득권층과 소상인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세법(Common Service Tax)의 도입을 강행하였고, 내로라 하는 전문가와 경제정책 관료들의 극심한 만류를 뿌리치며 2015년 가을 단하룻밤 사이에 화폐개혁을 신속히 단행하였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와 투자에는 반드시 자금출처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등 부패와 기득권을 혁파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성장률의 일시적 저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역정에서 보여준 예의 모습대로 인도의 강점인 IT기술을 기반으로 줄기찬 정부혁신, 환경친화적 농촌(Clean India), 제조업중심( Made in India), 전자상거래와 금융의 투명성,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과 벤쳐산업 육성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2,800불 수준의 인도 GDP가 조만간 5,000불을 달성하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중진국 대열에 합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한 회담의 의미와 배경
비공식 만남이라는 핑계로 일체의 성명과 합의 내용의 공개가 없었지만 양국 지도자의 우한 회동에 대한 중국방송과 외국신문에 비친 여러 기사와 보도를 종합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지난 4월 27-8 양일간 있었던 회담의 의미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래 줄곧 발생한 중인(中印)국경분쟁의 봉합과 조정에 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아래의 그림자료에서 보듯이 중국과 인도의 인접지역은 히말라야 산맥 지류의 고산지역으로 네팔과 부탄의 두 나라가 자연스레 거인 국가들을 갈라놓고 있지만 동쪽으로는 시킴 지역과 부탄에 인접한 인도령 아르나찰프나데시주 주변을 둘러싼 변경,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악사이친 회랑지역이 항상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으면서 실제로 지난 수 십년 간 몇 차례의 군사충돌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2017년 6월 춤비 계곡의 동트람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하여 수백 명씩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Belt & Road Initiative)의 주요 투자국가인 파키스탄과 연결하는 인도 경유의 수송통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양국간의 긴장과 대립이 매우 높아진 상태였다.
분쟁직후 모디가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를 끌어안은 당시, 이를 보도한 신문자료를 살펴 본다.
2017.06.2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인도 정상회담이 이뤄진 전날 중국과 인도 동북부에서 도로를 건설하던 중국군 부대와 인도군 부대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사건을 다룬 27일자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에는 “인도는 중국 앞에서 거만을 떨 주제가 아니다. 국내총생산은 중국의 4분의 1이고 군비투자는 3분의 1이니 중국과의 국경 분쟁은 조심히 접근하는 게 최선” 이라는 사설이 실렸다. 관영언론으로는 지나친 표현이다. 마찰이 발생한 지역은 인도와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경분쟁지역 중 하나인 춤비(春丕)계곡으로 부탄과 인도 영토 시킴(Sikkim)을 연결하는 핵심 길목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인도를 중시했던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ㆍ기후변화 등 의제에서 모디 정부와 입장 차이를 드러내 왔지만, 26일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미국의 번영과 성공이 인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해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트럼프를 구워 삶았다. (이상인용).
모디는 국경분쟁으로 갈등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불만스러운 트럼프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적 미국우선주의를 비난하고 세계경제포럼에서 개방적 자유무역 원칙을 옹호한 시진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결국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에 크게 실망한 인도는 미국 일변의 의존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협력관계 구축이 간절했고 이를 위하여 수십 년간 지속된 중인(中印)국경분쟁부터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한의 회동을 통하여 양국 지도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의 분쟁지역에서 정기적인 군사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항시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이 수 년째 공을 들여온 중국봉쇄전략에 일방적 편입을 거부하고 다변다극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인도의 독자적인 입장을 굳건히 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일본은 지난 10여 년간 미일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동맹에 한국과 호주를 넘어서 인도를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진출로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것을 봉쇄하고 아시아 권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도와의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
2015-2-30에 보도된 불룸버그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모디 수상과 아베 수상 간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을 대신한 듯 핵실험 중단에 따른 민간 핵기술 협력, 15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속 철도 건설,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124억 달러 자금지원 그리고 중국의 해양확장을 막기 위한 해군 훈련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후 인도는 인도양에서 미일과 함께 연례적인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더불어 일본이 약속한 경제지원과 고속철도의 공사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여 지면서, 인도는 미일의존관계를 벗어나 기존의 BRICS관계망에 더하여 상해협력기구SCO, 아세안 안보포럼 ARF, 유럽연합 등으로 다양하게 접촉을 넓혀가면서 다변적 균형을 추구해 가는 행보를 보여 왔다.
한마디로 시진핑과 우한에서 양인이 단독으로 사전의 아젠다 없이 만나 흉금을 열고 부담없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의 메시지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봉쇄 전략에 인도가 가담하지 않고 균형적이며 독자적인 행보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인의 회동이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각자 13-14억에 달하는 거대한 양국이 지난 2백여 년간의 서세동점 속에 수모와 비참함을 벗어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성취해 가고 이들 양국이 과거 인류역사에 차지했던 정치적 경제적 비중이 되살아 나면서 향후 국제사회와 미래의 향방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을 아래의 두 개의 도표가 정확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표1. 영국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지난 2,000년간의 GDP 비중
도표2. 산업혁명 이후 2015년 까지 GDP 비중의 변화 by ECRI(Economic Cycle Research Ins.)
도표1은 지난 2,000년간의 경제비중을 보여주는 곡선의 조합으로 영국에서 작성한 탓인지 인도의 비중이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압도적 제국이었던 당(唐)과 인류 최초로 상업의 시대를 연 송(宋)나라 그리고 청(淸) 3현제 시대의 풍요로 40%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중국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지난 18세기 동안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비중이 전세계의 50-60% 수준까지 육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으로 19세기 이후 2세기간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여 구미 지역이 번성을 구가하면서 약 50-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근래 들어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표2를 참조하고 이를 PPP기준으로 재조정하여 판단하면, 2017년 기준으로 유럽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히 15-17% 정도, 중국은 20%, 인도가 5-6%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를 포함하면 아시아의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여전한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달러라는 국제통화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제멋대로 국제적 질서와 교역의 기준을 임의로 무시하거나 변경하고, 급기야 지난 5월 초에는 주요 국가들과 13년간 합의 통해 이룬 ‘이란핵합의’를 2년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이란과 협력을 지속하는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대전의 위험까지 내다보며 외국 주요 언론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중동 발 세계전쟁이 없길 바라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가 이란과 관련 국가들에게 일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미국의 급격한 퇴조와 함께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국가들 역시 선택에 따른 상당한 부담과 손실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깬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심각하게 위축당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연대하여 대응할 경우에는 미국이 가하는 충격은 대해(大海)에 잠시 이는 일과성의 파랑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들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자원과 잠재력이 향후 사태의 진행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필자는 중국과 인도의 두 지도자들이 어떤 정도 깊이의 인식에서 어느 수준의 이야기와 합의를 도출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위의 도표가 지난 2,000 년 간의 기록으로 보여주듯이, 역사적 도시 우한에서 우연을 가장해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대결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면, 이는 한 세기 이상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역사의 간계를 지금처럼 깊이 느껴본 적이 없는 필자는 중국방송에 기고된 한 칼럼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현대 중국과 인도 양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다. 이런 양국이 협력을 통해 발전의 시대로 들어서면, 동양의 문명이 되살아 나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세계는 지난 세기에 겪지 못한 변화의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동양 문명의 재출현(부활)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
In modern times, both China and India lag behind Western countries. If China and India develop through cooperation, it will help to revive oriental civilization and create a new century in Asia. The world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that has not existed in a century. The re-emergence of Eastern civilization is an irreversible trend.”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Assam)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 주(州)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 Ms. Sripriya Ranganath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 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Tendayi Achium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붙임1.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영문)
05 October 2018
Ms. Sripriya Ranganatha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Ms. Sripriya Ranganathan,
The Korean Civil Society deep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forcibly deported seven Rohingyas to Myanmar, which constitutes 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urge India to immediately stop the deportation.
Seven Rohingyas, who came from Kyauk Daw township in central Rakhine state have been detained at the Silchar central prison in Cachar in the State of Assam since 2012 on charges of irregular entry. The Korean Civil Society regrets that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jected the petition challenging the 2017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grounds it was unconstitutional and requesting not to deport seven Rohingyas. Indi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deport Rohingyas back to Myanmar, where the genocide is still ongoing.
In situations where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are being suffered due to indiscriminate killings, rape and arson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bout 800,000 Rohingya refugees are still living in the refugee camps as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s,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even Rohingy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of their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iticized for humanitarian concerns. It is clear that the seven deported Rohingyas will be suppressed in Myanmar, and approximately 40,000 Rohingya refugees living in India will also have to live in fears.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dignified and safe return of those who have been even denied with the right to call themselves as ‘Rohingya’.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 E. Tendayi Achiume pointed out in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October 2, 2018 that since the Rohingya is the ethnic minority of Myanmar that has been subject to a century long persecution by the authority “this is a flagrant denial of their right to protection and could amount to refoulement”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shares the same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fully acknowledge the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persecution, hat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these people have fac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provide them the necessary protec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even Rohingyas have been subject to the prolonged detent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rbitrary and thus inhuman and degrading in treatment and were denied adequate legal assistance.
The Korean Civil Society reminds the Government of India that it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orm to provide protection or at least not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rging the Government of India to not further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It is disturbing the most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in the Myanmar government for genocide,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deport members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community back to Myanmar, where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tortured, raped, butchered and forcibly evicted.
Once again, The Kore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deportation of seven Rohingyas and urg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ens of thousand Rohingyas who have been staying in India.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Government of Indi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ndeavour to guarante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s along with restoration of citizenship and to seek justice for the Rohingya,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y.
5 October 2018
The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s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학살 책임자에게 평화상을?</h1>
<h2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정상회담 결과가 '식민지 수용과 전쟁 지지'라니</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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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지난 달 19일 방한했다. 방한 목적은 청와대나 정부가 밝힌 여러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디는 분명히 도살자(the Butcher)다. 2002년 그는 주수상으로 재임하던 구자라뜨(Gujarat) 주에서 무슬림 2000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을 방조한 실질적인 정치 책임자다. 그 책임으로 그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입국 금지되었다. 서울평화상 재단은 그가 학살 책임이 없음이 판명 났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거짓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게 사실에 가깝다. 사흘 동안 2000명이 학살될 때까지 주지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방조가 아니라면, 최소 직무유기다. 그런 자에게 평화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설사, 학살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평화와 아무런 관련 업적이 없는 그런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주는가? 그의 방한은 그 당시 기준으로 두 달 남은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이벤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모디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마침 인도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정치인스러운' 발언이다. 서울평화상은 인도가 받은 게 아니고 '모디'라는 개인이 받은 거다. 그런데 인도가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했다.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립 재단에서 준 상을 대통령이 관여한 즉, 국가/정부가 준 것으로 격상시켜버렸다. 서울평화상이 정부와 관련이 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적극 나서 그의 측근들이 만든 기관이라는 것뿐이다. 인도는 이제 한 달 여만 있으면 총선(4월 11일~5월 19일)이다. 우리 식으로는 대선이다. 모디는 이 상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띄워, 자신에게 가장 큰 약점인 '도살자'라는 평가를 벗고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었고, 방한 직후 실제로 그렇게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 정부의 수준은 참으로 한심하다. 모디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면 평화의 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이고, 그 위에서 파키스탄과 무력 긴장 관계를 도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적시했고,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이런 경고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획책하거나 인도 국내의 무슬림을 학살하거나 탄압하는 정치인에게 한국 정부가 평화상을 주는 꼴이 된다. 이럼으로써 한국 정부는 모디의 파시스트 정치를 뒷받침 해주는 꼴이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한국-인도 정상 회의에서 양해 각서(MOU)를 네 개 부문에서 맺었는데, 하나가 허왕후 우표 발행이고, 하나가 투자 플랫폼 갱신이고, 또 하나가 스타트업 센터 설치고 나머지 하나가 경찰 공조에 대한 것이다. 우선, 마지막 것부터 생각하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인도로 도망칠 일 없다는 거 고려하면 별 의미 없는 짓이다. 그냥 인도에서 한국으로 도망 오는 범죄자 잡아준다는 데 협조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는 하나마나한 것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공식화 하자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것 또한, 기존 계약을 갱신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모디가 이번에 방한한 이유는 총선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울평화상을 받으러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온 김에 역사적 사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만들어진 이야기 주인공 허왕후 기념 양국 우표 발행 하자는 것이다. 허왕후 이야기가 우표 발행의 대상이 됨으로써 적어도 민간에서는 인도의 한 공주가 기원 초기에 한국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고, 그 후로 한국은 인도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인도 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되어 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방한 전후 모디 수상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그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지난 달 15일 파키스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 테러를 감행해 46명에 달하는 보안 경찰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나흘 뒤 모디가 '평화상'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언론에 모디는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음이 대서특필되었다. 귀국 직후인 지난 달 25일, 모디는 인도국립전쟁기념광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전 국민에게 순국 영웅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다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2월 26일 드디어 모디는 파키스탄에 공습을 시작해 약 1톤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평화상 수상한 지 열흘도 채 안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기를 격침했고, 인도 전역에서 파키스탄을 응징해야 한다는 원성이 크게 일어났으니 전쟁 불사, 보복 감행의 지지율이 70% 정도에 다다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외교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에서 상대 국가에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기만당하는 짓이 그 나라 국내 정치 사정상 특정 정파에 의해 주도되는 선거 전략으로 이용당하는 결론이라면 이건 중차대한 문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현 집권당은 비록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분명히 무슬림이나 불가촉천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학살을 선거 전략으로 자주 사용하고 파키스탄과의 무력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극우 힌두 정당임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총선 시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미리 간파를 해 그런 더러운 정치에 쉽게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 놓아야 한다. 청와대나 정부가 그런 혜안을 갖춘 실력이 없다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즈니스 외교에 '올인'했다. 그런데, 찬반을 떠나 원전 수출에 대한 약속은 일언반구도 얻어내지 못하는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줄도 얻어내지 못했다. 고작 해낸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허왕후 우표 발행과 서울평화상 주는 일밖에 없었다. 그들의 식민지가 되고 전쟁 지원 세력이 되는 게 고작 정상 회담의 성과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외교를 이렇게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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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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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20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인도대사관 앞에서 최근 인도정부가 통과시킨 시민권법과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인도 인접국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무슬림들은 배제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노한 무슬림들을 비롯하여 인도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4천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인도 정부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인도 정부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인도 동북부 지역과 가장 강력한 시위를 벌인 이슬람 대학교가 있는 델리 일부 지역의 인터넷까지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차단은 이미 인도 정부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수 개월째 지속해온 조치이기도 하다.
대학은 이번 시위의 저항의 상징이다. 무슬림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대인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JMU) 대학에서는 12월 15일 경찰이 도서관 안까지 들어와 최루탄을 터뜨리며 침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시력을 잃었다. 같은 날, 북부 우타프라데시주의 알리가르 무슬림 대학교(AMU)에서는 기숙사까지 쳐들어 온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은 한 학생이 결국 왼손을 절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2월 20일에는 시위대 14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인도 경찰은 실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SNS에는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집권당인 BJP가 통치하는 우타프레디쉬 주의 저항이 격렬한 것은 특히나 이곳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힌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집권한 이후부터 무슬림을 비롯한 인도의 소수자들은 힌두 극우세력들의 폭력에 노출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이렇게 노골적인 무슬림 차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인도 헌법은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한 국제인권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모디 정부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정책과 행태를 우려하고 비판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2019년 3월에는 모디 총리에게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는 일도 있었다. 모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울평화상 수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역시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추방, 배제하려는 모디 정부의 반인권적인 폭거에 맞서 싸우는 인도의 시민들을 지지한다. 아울러, 통신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도 정부의 시위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법안 통과를 획책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를 포함하여 인도 전역의 집회 및 시위 금지와 통신차단을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시민들과 이주민들을 차별없이 대우하고 보호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가 벌이는 반인권적인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재고하라
2019년 12월 27일
골목을 보라/국제민주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아시아평화인권연대/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중심 사람/인문학교육연구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팔레스타인평화연대/해외주민운동연대 (총 20개 단체)
파키스탄이 사형집행을 재개한 이후 처형된 사람이 300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11월 25일 압둘 바시트(Abdul Basit)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으로, 하반신마비 환자인 이 남성은 복역 중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해당 교도소에는 교수대에 서지 못하는 사형수의 형 집행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압둘의 처형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정재판기준과 안전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강행되는 이러한 사형집행이 파키스탄 인권상황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조사국장은 “파키스탄이 이처럼 열성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인권을 모욕하는 일이다. 하반신마비 환자인 압둘 바시트의 이번 사형집행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파키스탄에서는 여전히 거의 하루에 한 명 꼴로 처형되고 있다”며 “이처럼 가차없는 사형집행은 파키스탄의 인권상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도 아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통해 테러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교도소 관계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라슈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가 사형이 집행된 단원의 ‘순교’를 기념하며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로 299건이다. 특히 2015년 10월에만 45명이 처형되며 사형집행 재개 이후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달이 되었다. 지금까지 처형된 사형수들은 대부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2008년 파키스탄이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재개하게 된 원인이었던 지난 12월 탈레반의 페샤와르 학교 학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집행을 재개했으나 수 개월이 지나자 더욱 넓은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데이빗 그리피스 국장은 “대부분의 사형선고가 국제공정재판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재판은 피고인이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고문으로 입수한 증거와 같이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 등이 특징”이라며 “파키스탄은 즉시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적 의무에 따라, 이제야말로 사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akistan will imminently have executed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shamefully sealing its place among the world’s worst execution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5 November, Pakistani authorities are set to execute Abdul Basit, a man with paraplegia who developed tubercular (TB) meningitis while on death row. His execution has been postponed several times, since the prison has no rules on how to hang someone who cannot stand on the scaff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executions are a serious stain on Pakistan’s human rights record, compounding repeated violations of fair trial standards and other safeguards that must be observed in all death-penalty cases.
“Pakistan’s ongoing zeal for executions is an affront to human rights and the global trend against the death penalty. Even if the authorities stay the execution of Abdul Basit, a man with paraplegia, Pakistan is still executing people at a rate of almost one a day,” said David Griffiths, South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Not only are these relentless executions casting a large shadow over Pakistan’s human rights record, they are also ill-conceived.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ey have successfully countered the terrorism threat in the country. Indeed, prison offici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banned Lashkar-e-Jhangvi group distributed sweets to celebrate the ‘martyrdom’ of one their members executed in prison.”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299 executions to date, based on publicly-reported figures. Forty-five were recorded in October 2015 alone, the deadliest month since the moratorium on executions was lifted. A majority of those executed so far were not convicted of offences related to terrorism, even though it was a Taliban massacre – of mostly schoolchildren in Peshawar last December – that prompted the authorities to lift the moratorium in place since 2008.
It was initially lifted for terrorism-related offences only – but within months, executions for a wider range of crimes were being carried ou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in all countries,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Many death sentences are handed down after trials that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These trials are characterised by prisoners not receiving adequate legal counsel and by the acceptance of evidence inad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evidence obtained as a result of torture,” said David Griffiths.
“Pakistan should halt executions immediately, comply with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take steps to phase out this punishment once and for all.”
16일 아침 파키스탄 수도 페샤와르에서 버스를 노린 폭탄 테러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25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 즉시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용의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들은 생명권과 인류애의 기본 원칙을 멸시했다”고 말했다.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들은 생명권과 인류애의 기본 원칙을 멸시했다”고 말했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국장
대절 버스 내부에 공구상자에 담긴 상태로 설치된 폭탄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기폭 장치를 통해 폭발했으며, 이 버스에는 마르단에서 시내로 출근하던 공무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파텔 국장은 “파키스탄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이번 테러와 같은 잔혹행위에 대해 이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대응해야한다.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 참파 파텔
파키스탄 정부는 북부 지역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시행하는 등 테러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지에서는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이와 비슷한 테러 공격이 잇따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차르사다의 바차칸 대학교에 총을 든 괴한들이 난입하면서 22명이 숨진 한편, 3월 8일에는 페샤와르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차르사다 시내의 한 지방법원에서 자살 테러가 벌어져 18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의 분파조직 자마툴 아흐라르(Jamatul Ahrar)가 법원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으나, 바차칸 대학을 공격한 주범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렸다.
Pakistan: Government must deliver justice for victims of Peshawar bus bombing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promptly, thoroughly and effectively investigate this morning’s bomb attack on a bus which killed at least 15 people and severely injured 25 in Peshawar, and bring to justice anyone suspected to be responsible in fair trial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s or carrying out indiscriminate attacks. Those responsible for the bombing have shown contempt for the right to life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ity,” said Champa Patel,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Regional Office.
Media reports indicate that explosive material was packed into a toolbox and detonated remotely inside the privately hired bus, which was carrying government employees from Mardan to the provincial capital. No individual or group has yet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blast.
“As well as provid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with access to justice or reparation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now ensure that their response to this atrocity is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abundantly clear that putting people to death in the name of ‘fighting terrorism’ has done nothing to protect civilians from these kinds of attacks,” said Champa Patel.
Indiscriminate attacks continue in several regions of Pakistan, despite a military offensive in the north of the countr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to counter terrorism.
There have also been other attacks recently in the same region. In January, 22 people were killed when gunmen stormed Charsadda’s Bacha Khan University. On 8 March, 18 people were killed and 31 injured in the town of Charsadda, 30 kilometres from Peshawar, after a suicide attack outside the district court. Jamatul Ahrar, a splinter group of the Tehreek-i-Taliban Pakistan (TTP)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the court, while there were conflicting reports about who was responsible for the attack on Bacha Khan University.
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파키스탄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 수백여 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임란 칸(Imran Khan)과 그가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Tehreek-e-Insaf) 당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고, 무차별적인 임의 체포를 대규모로 강행해 수백 명을 구금했다.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 참파 파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 수백 명은 파키스탄 형법 144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 법은 식민 시대 제정된 것으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이처럼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와 표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참파 파텔 국장
10월 말, 파키스탄 정부는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144항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왈핀디(Rawalpindi) 등의 도시 전역에 부과했다.
참파 파텔 국장은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폭력 사태로 불거질 경우에도 정부는 책임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파키스탄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 참파 파텔 국장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이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 당 의원 및 당원들은 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향하던 도중 체포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기자들이 호의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기자와 인권옹호자는 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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