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승리]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지역

[승리]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0- 18: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나쁜 법안, 막아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 평화단체들이 함께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해외 파병이 반드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은 없어야 합니다.

 

 

국군 해외파견법 제정 반대 활동

 

2013. 12. 22. [논평]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해야

2013. 12. 26.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4. 01. 23. [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2014. 04. 11.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4. 12. 01. [논평]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규탄

2014. 12. 04. [기자회견]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4. 12. 04.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2014. 12. 09. [논평]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2014. 12. 15.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2014. 12. 18.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2014. 12. 19.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2014. 12. 22.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2015. 01. 08.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5. 01. 0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면담

2015. 02. 23.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2015. 07. 21.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에 대한 의견 요약> 전달

2015. 07. 28. [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2015. 10. 2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2015. 11. 02.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2015. 12. 03.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2. 1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전달

2016. 04. 26.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2016. 02. 26.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4. 2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전달

2016. 04. 27.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e6405084eac78b080603a079607c5400.jpg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3
113
0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수사해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최종 서명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그해 12월 유명환 전 전 장관이 정식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외에도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건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포함한 국가간 군사협정이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온통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1,381명과 함께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1/19)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유명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역시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3:53
96
0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8/06/29- 14:11
74
0

보도협조요청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0일 (화) 10:10,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하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다가오는 11월 23일(금) 상정, 11월 26일(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0일(화)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이고 반평화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나 국제평화 유지 원칙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병입니다.  이러한 유례 없는 파병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 이번에도 정부는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방산 수출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협력 촉진에 기여 △유사시, 중동지역 우리 국민 보호 임무 수행 가능 △UAE 특수전 부대의 첨단장비·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특수전 부대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 △UAE 특수전 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UAE 정부, UAE 군 역량을 향상시킨 아크부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의 상징으로 아크부대 파견 연장 희망’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 연장을 재차 시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산 수출,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파병은 위헌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아크부대는 UAE 특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UAE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UAE 파병의 문제점을 짚고,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2:04
70
0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어제(7/16) 여야는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한 달 보름이 지나고서야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와 관련하여, 법사위 월권 방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운영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부터 폐지하고 법사위의 월권,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는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검토하거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여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키는 등 소관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0대 국회 전반기 경우만 해도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나 김진태 법사위 야당 간사의 몽니부리기로 한없이 지연되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절차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무부나 법원, 감사원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상원’처럼 존재하는 법사위를 개선하자는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제 우리 국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법사위 월권 문제를 끊어낼 때이다. 20대 국회는 산적한 법안 가운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7- 13:23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