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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활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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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활용하나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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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재검토해야

 

박종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 단위 규모의 적자가 조선업과 전방 산업인 해운업에서 발생하였다. 한때 단일 업종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앞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과 거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당황스럽다. 그리고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현지 르포 기사들이 언론사마다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 은행의 무능과 고용 보험 이외에 변변찮은 실업 대책 하나 준비하지 못한 무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조선업을 미래 전망이 암울한 사양 산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 방식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황에 대비한 설비 축소 방식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사양 사업이라는 무책임한 규정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을 한국 조선 산업의 현재 경쟁력과 고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진보와 보수 모두 너무나 무책임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조선 산업 위기 및 한국 조선 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 산업의 진전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조선 산업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조선 산업의 위기는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며, 세계 조선 산업을 주무르고 있는 한중일 조선 산업 모두의 위기이다. 그리고 '사양산업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한국 조선 산업은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선박) 가격경쟁력은 저임금의 중국에 밀린다" 또는 "일본이 한국에 조선업 주도권을 넘겨줬듯이, 한국도 중국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일본 조선 산업에 대한 과대평가

 

먼저 일본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일본 조선 산업은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1990년대 이후 간신히 연명해오고 있으며, 구조조정 결과 설계 인력과 숙련공 부족으로 한국 대형 조선 업체들과 같은 제품 생산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맞춤형 주문 생산'이라는 조선 산업의 특성을 정면으로 무시한 범용 '표준선' 전략으로 해외 선주사들의 외면을 받았고, 그나마 자국 해운업 수요로 버텨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박 대형화, 메가블록 공법 등의 혁신을 주도한 빅3와 달리 중소형 선박, 그 중에서도 수요는 가장 많으나 가장 단순한 선종인 벌크선만을 자동차 찍어내듯이 만들어 왔다. 그런 일본 조선 산업은 반복 제작 경험을 통해 확보한 연비 절감 등 일부 친환경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초대형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경험 자체가 일천한 일본 업체들이 왜 한국 조선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낫다고 하는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본 조선 산업의 쇠락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설비축소 방식의 구조조정,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이 조선 업종을 떠나게 하는 구조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규정했다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추월당한 이후 2003년에 조선업을 '필요 산업'으로 재규정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더 나아가 중국 조선업에도 추월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조선 산업에서 설비 축소,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에 대한 인력 감축이 일단 진행되고 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과거 일본 조선 산업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미쓰비시, 가와사키, 히타치 중공업 등이 조선업에서는 거의 발을 빼고 나서, 최근 이마바리조선과 같이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일본 조선 산업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조선업 불황이 무색하게 지난 1~2년 동안 수백억 엔 설비 투자로 조선업 전성기 회복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력 감축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엔저를 무기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빼앗겼던 벌크선 시장을 되찾고는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만큼 조선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다.

 

아직 낮은 수준의 중국 조선 산업

 

다음 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되고 있다. 중국 조선 산업은 국수국조 원칙에 기반을 둔 노후 선박 해체와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자금 지원, 해외 선주사들에 대한 초저리 선박 금융 혜택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 기준으로는 이미 망했어야 할 조선 업체들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조선 업체들에 물량을 몰아주면서 선박 건조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및 일본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일본이 엔저로 조선업 부활 기미가 보이면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중국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이 '혁신'(일본 조선 산업은 용접공법의 도입, 한국은 메가블록공법, 선박 대형화 주도)을 통해 조선업종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중국은 이와 같은 한일 조선 산업의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기능 인력 측면에서 '직영 숙련공 양성->사내하청 활용 확대'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중국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이후 한일 조선 산업의 '사내 하청 활용 확대'만 모방을 하면서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민공 출신의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고용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으로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 노동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작업관리 수준이 매우 낮아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선박 제작 기간도 길어서 저임금의 가격 경쟁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제품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중국 조선 업체들이 제작한 선박들은 한국 일본산 선박들보다 보험 수리 청구 비율 등이 매우 높아 선주사들과 보험 회사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조선 산업의 약 90%를 한중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분간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 조선 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조선 산업을 접거나 '빅3'를 '빅2'로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일본식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2009년 이후 20여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대거 몰락하면서 한국 조선 산업 생산 능력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일본식으로 설비 축소 구조조정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조선 산업은 위기가 분명하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선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과 일본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made in china 2025', 일본 정부는 2011년 '조선업의 활력 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을 통해 조선 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중국 일본 조선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사양산업론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시도보다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사용자들을 불러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을 고민을 통해 한국 조선 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조선 산업은 지금 '다른' 구조조정, 고용과 인력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설비 구조조정으로 빅3와 6~7개 중형급 조선소로 재편된 한국 조선 산업은 벌크선과 같은 단순 선종 중심의 성장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잠시 고용의 관점에서 한국 조선 산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요 대형 조선 업체들이 모두 회원사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직영(원청) 기능직 인력은 3만5000여 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3만5000여 명으로 그대로이다.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1990년 7천여 명에서 2014년 12만 7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 한국 조선 산업은 인력 면에서 봤을 때 사내하청 중심으로 성장해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조선 해양 산업이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대거 활용한 생산 시스템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 생산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대에는 성공적이었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도 많은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는 제작공정의 90~95% 가량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기다 보니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 사보에서 작년에 공기 지연, 불량률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6000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대표이사는 사내 담화문에서 해양플랜트 쪽에서 (하청) 인력 관리에 실패했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조선 업체들이 작업장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내하청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 정상적인 작업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나마 제작 경험이 풍부한 상선은 낫겠지만 제작 경험이 부족한 해양 쪽은 작업장 관리 노하우도 부족한 데다 사내 하청은 더 많이 활용하면서 관리의 실패,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적자로 이어진다. 나아가 외국 선주사들 중에서도 직영과 하청의 기량과 품질의 차이를 인지하고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조선 업체들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운영을 재검토하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직영 기능직 인력들을 기반으로 작업장 및 품질 관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추격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조선 산업 고용 및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 산업은 외부 경쟁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몰락할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이유는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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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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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오늘(5/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의 표현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부 근거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정부는 국책은행의 기능조정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부실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를 자처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는 그 비용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채권단과 채무기업의 교섭에 맡기고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우선 ‘눈먼 돈’ 가져다가 과거 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책은행 부실부터 덮고 보자는 발상은 그것 자체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위법한 것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혹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수출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인 수출 지원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지금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는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여 수출입은행의 손실 발생 시 그 궁극적인 보전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잠재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고 이를 정확히 재무상황에 반영할 경우 향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실 보전과 자본 확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온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또한 관료의 무사안일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국책은행의 방향감각 상실 등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권 내부의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해외 시장의 여건 악화만을 이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책임회피성 구조조정 작업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더 이상 꼼수와 위법에 의한 현상 유지나 진실 은폐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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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야. 이 울산 동구가 절단 났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이리로 오는 사람이 있다. 저리로 오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뭐
울산 동구 시장 상인

최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근처에 빈 건물과 폐업한 가게가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내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면서 주변 상권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른바 ‘현대공화국’으로 불리는 울산 동구의 현재 모습이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올해만 약 3천 여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는 41,059명이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33,317명으로 7,778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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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감소율은 18.8%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율은 3.34%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 감소율이 6배 가량 높았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내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의 해고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규직처럼 몇 천 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감원할 거라고 발표조차도 없어요. 사내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를 폐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폐업된 업체의 소속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잘려나간 상태고
하창민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3D 업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한 건 다 외주 하청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물량을 처리하는 공정이고…
김병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실장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위험한 공정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배당되고 있다. 종일 좁은 통로에서 용접을 하고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업이 몰리면 안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하청 노동자  정우석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2002년에 다친 디스크가 2013년도에 재발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능률을 위해서 자꾸 작업을 재촉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오더를, 하루 일을 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남들과 비슷하게 못 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은 받는데 자기 일정량만큼 해야 하는데.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 망가지는 그냥 일들을 합니다.
정우석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더 큰 문제는 산재 사고를 당한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 원청의 자세다. 사내하청노동자인 동선우 씨는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쳤다. 산업재해였다. 어깨 신경이 파열되어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산재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금까지 산재 요양중이다. 최근에는 다친 어깨의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 해야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그런데 동 씨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인 올해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 말소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와 1년짜리 근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지였다. 동 씨는 하청업체의 계약해지가 산재 기간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해고’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측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 씨는 지난 4월 관할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구제될 지는 미지수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현대중공업 내 산재사고 건수는 352건이다.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건수만 집계된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당한 사고 건수는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취재도중, 한 장의 합의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는 하청업체 대표와 산재사고를 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와의  합의 각서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합의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다. 업체 대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며 그 대가로 노동자엑  7백 만 원을 제안한다고 나온다. 공상 으로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또 합의서에 의하면  하청 노동자는 산재사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감춰지는 산재 은폐가 이것 뿐일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5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6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재해자를 상담하고 동영상, 사고 보고서 등을 통해 찾아냈다는 것이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에서만 7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의 위험과 함께 생존의 위험까지 안고 작업을 해야하는 하청노동자들. 경기 불황의 고통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먼저 오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소영

연출 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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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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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어쩌다 살인기업됐나 (노컷뉴스)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7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숨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비중과 구조조정 위기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를 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4596798

월, 2016/05/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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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이 중앙은행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의 한국은행법상 근거 질의


2016.05.04(수) 출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여러 형태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 중에는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와,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한국은행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구조조정의 재원조달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 도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그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적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6/6(월) 한국은행에 발송했다. 

 

질의서는 ①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②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③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질의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로 볼 수 있는 산업은행의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 방향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2) 또한 현재 논의되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에 대출’해주는 계획과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그 방안이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당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수용할 의향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부합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선업 및 해운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이와 관련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조선업계의 부실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별첨자료 :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
 

- 질의서 -

 

‘국책운행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그 정확한 구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한 언론의 보도 역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은행 발행 어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 대출을 해 주고, 기업은행은 이를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면 이 출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 후, 이 재원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외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는 방안도 한 때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방식의 자본확충방안’이 과연 중앙은행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한국은행에 질의합니다. 


1.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책무를 지게 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이 악화하여 발생한 지급불능위기(solvency crisis) 시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64조가 대출의 만기를 1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질의 1-1)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해당합니까?

 

질의 1-2) 한국은행이 표면적으로는 대출의 형태를 가장하더라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금 지원의 핵심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출의 형태를 가장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증자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질의 1-3)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대출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 자본확충에 대한 자금지원이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만일, 애초부터 1년 만기의 대출을 상당 기간 연장할 의도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단기 대출의 형태를 가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2.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전술한 「한국은행법」 제64조는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형태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이 수령한 어음 등 신용증권의 재할인 또는 매매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등 신용도가 우수한 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의 준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이하 ‘규정’)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이하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대출구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이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자금조정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 한다)
3.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결제하는데 필요한 일중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일중당좌대출”이라 한다)
제3조(대출형식) 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담보대출로 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음재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로 한다.
제4조(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대상 증권) ①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② 한국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요건과 담보인정가액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 한다)가 정한다.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여하는 대출의 종류는 ①자금조정대출 ②금융중개지원대출 ③일중당좌대출,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3조는 이러한 대출을 증권담보대출 또는 어음재할인의 형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4조 제2항은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요건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이하 생략)


한편, 세칙 제1조의2 제1항은 재할인의 대상이 되는 적격 어음의 요건과 관련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으로 분류될 것,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이 없을 것, 재할인 신청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1)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된 대출 형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해 준다면, 그 대출의 형태는 현행 규정 중 어떤 형태의 대출에 해당합니까?

 

질의 2-2) 만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자본확충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는 경우, 그것이 「한국은행법」 제64조와 부합할 수 있습니까?

 

질의 2-3) 한국은행이 어떤 은행에 대출해 주고 그 은행이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재할인 받는 경우, 이 어음은 그 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이어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취득을 금지하는 어음에 해당합니까?

 

 

3. 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한국은행법」 제25조는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출석 위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어떤 예외나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보증 형태는 아닙니다. 

 

질의 3-1)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도가 사실상 동등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3-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에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용보증기금이 십조 원 내외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해 충분한 정도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월, 2016/06/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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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조성은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 공적자...
수, 2016/06/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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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부의 자금지원 압력’  주장,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주도

부실경영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구조조정 자금조달 방안만 난무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 경위 낱낱이 밝혀야  
부실을 오히려 키우고, 관치금융 심화시키는 기촉법 폐지해야


경향신문은 6/8(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10월 중순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당사자중의 한 명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공연히 부실만 키우고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점은 차가운 현실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 특히 금융감독 관료들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간여(干與)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만 더 키우고 말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은 국책은행이나 부실기업 이사의 임명을 좌지우지하면서 떡고물 챙기기에 바빴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할 뿐이다.  

 

관치금융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직 국책금융기관의 수장이 전면에 나서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번 사태는, 물론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실제 자금공급은 연초 승인된 금액보다 22조 원이나 많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년 연초에 자금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최초 계획보다 22조 원 늘어난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실제 운영이나 집행이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융감독 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그 첫 단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채권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회생계획 입안 등 현대적인 구조조정 원리를 정착시키는 정공법이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기촉법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현상은폐에만 급급해왔던 청와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도 없이 그저 편법에만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안만이 판을 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또 다시 적당히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미봉책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모범이 될 수도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연대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전반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등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목, 2016/06/0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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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희망퇴직,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사직으로 처리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회사에서 여성노동자, 특히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2015년 연차가 높은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평등의전화(1670-1611)에는 지금 희망퇴직의 절벽에 매달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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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언제나 실격인가

 2010년 금융위기 당시 사라지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풍자하는 생생여성행동의 기자회견 퍼포먼스

 

A씨는 출산휴가 중에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퇴직하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거절하고 복귀하면 저성과자로 해고시키겠다고. 15년 동안 몸 바쳐 일한 회사였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희망퇴직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A씨의 사례처럼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한 조처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시장에 저성과자 퇴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도입하려 함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기업에서는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도래하면 가장 먼저 퇴출되는 이들이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IMF 경제위기 때는 여성이라는 이유를 떳떳하게 달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1998년 평등의전화에는 근로조건 상담이 폭증하여 전체 상담의 91.2%를 차지하였다. 모성권이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살육당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후 같은 자리에 반쪽의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이 되었다.

2007년 말 미국 발 금융위기 때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역시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소리 소문 없이 스러져 갔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노동자가 근무하다 대규모로 사라졌던 정규직 일자리에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었다. 이들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 때마다 여전히 위험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퇴출당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사라진 일자리의 75%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사실 역시 이 당시의 구조조정이 내용적으로는 ‘성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통계상으로는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6년 3월 통계에는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노동시장에 나온 5-60대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시간제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저임금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 또한 매년 커지는 등 여성 일자리의 수준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수준 악화는 최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여성일자리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B씨는 원하지 않는 부서이동을 해야만 할 것 같다. 다음 주에 팀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팀원 중 여성 4명만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동하게 될 부서는 회사 내 한직으로 정년을 앞둔 이들이 잠시 있다 퇴직하는 곳이다.

B씨의 경우는 퇴직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서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함께 배치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회사의 관행과 특정 부서에서 여성만 퇴직 수순으로 연결되는 팀으로 배치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태임 평등의전화 상담소장은 이러한 퇴직 요구 시에 “원치 않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고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기분이 나빠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먼저 노동관련 기관에 상담을 해보라”고 권한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여자라서’, ‘남성생계부양자라는 논리로 맞벌이 부부 중 여성노동자’를 공공연하게 정조준해서 정리해고 하였다. 하지만 2016년 오늘,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 합리적 기준의 외피를 쓰고 교묘하게 위장한 성차별적 해고의 칼날은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노리고 있다.

금, 2016/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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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조조정 관련 정부 금융당국 책임을 묻기 위한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진행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정부_금융당국 등 책임물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오늘(6/21) 오전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업대책 마련, 노동자가 참여하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진행 :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 
발언 1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2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발언 3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전가를 중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국민 사기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및 임금 삭감, 부서 이동은 기본이고 임금 체불에 부당 전보, 부당 해고까지, 조선 3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가 결정된 노동자들과 이미 회사를 떠난 물량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무능한 경영진의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로 인해 수 만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만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에 따르면 조선 3사의 2015년 연간, 2016년 1분기까지의 가동률은 100%를 상회합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유휴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의 고용형태는 충분히 파행입니다. 사외하청을 제외한 사내인력 중 25%에서 35%만이 정규직일 뿐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은 유휴인력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인력을 싸게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있는 산업은행의 과오는 끔찍할 지경입니다. 지난 주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조 5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방치해 왔다고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기준 1조 5342억원이 분식회계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선해운업 부실의 핵심 분야인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거짓으로 사업을 부풀리고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여 임기 내 돈잔치를 하고 교묘하게 이를 감췄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부패의 과실을 함께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산업은행에게 전가시키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감사원은 수년간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고 이보다 빠른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자구안들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본격화된 감사원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의심할 만 합니다.

 

더욱이 홍기택 전 회장이 터뜨린 ‘서별관 회의’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은 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별관 회의에서 홍기택 전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 정해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육당국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방식인 자본 확충 펀드 까지 등장시키는 등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 모인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국책은행장 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청와대), 기재위(기재부, 한은, 수은), 정무위(금융위, 산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선·해운업 경영진·대주주의 경영실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드러난 회계법인과 채권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채무비용으로 돌려받은 STX조선 사례에서 나타난 금융 주도 구조조정의 폐해, 소위 서별관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 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둘째, 조선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선3사와 STX 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꼬리자르기에 끝나는 상황에서 오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로 점철되는 현재의 자구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경영실패의 책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내 구조조정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숱한 구조조정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왔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재벌 주도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체적인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 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먼저 온당한 책임을 질 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희생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국책은행, 경영진의 불법·부패를 바로잡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화, 2016/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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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한국산업의 화두가 되었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세계적 규모의 금융과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 겹쳐서 미증유의 산업구조적 변동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는 있다. 해운과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반도체와 액정판넬 및 자동차산업까지 위기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전문가의 예언을 빌자면 수 년안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백 만명이 넘는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현안은 단순히 해당 산업과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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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 출처: http://www.ss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008)

다시 말하면 밀려오는 구조조정 문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결단의 원칙으로 해결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당장에 책임회피라는 미봉책으로 처리하면 한국경제가 재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권이 벌리고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보면 무책임과 무능함 정도가 미봉책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벌들의 족벌경영이 위기 키워

우선 해운산업을 들여다 보자.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무역의 물동량이 격감하리라는 것이 명확했다. 자연스레 한국내 해운업을 영위하는 300여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인지하고 사전적인 사업축소와 인원조정에 들어갔다. 덕분에 2015년 현재 해운협회에 등록된 150여개의 업체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건전한 재무구조와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로지 재벌들이 운용하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만이 심각한 결손상태를 보이고 있고, 나아질 전망마저 보이질 않는다.

물론 컨테이너 중심으로 정기선을 운용해야하는 특수한 조건, 즉 전세계를 대상으로 적정 인프라를 유지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강요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적인 책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주주의 판단과 경영진의 능력의 문제였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무리한 용선계약을 맺은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면면을 살펴보면 확연해진다.

결국 재벌들의 무능한 족벌경영의 핵심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마불사라는 환상을 하늘처럼 믿었던 데는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양사의 자본지분을 결손액만큼 감자하고 채권액을 지분으로 전환한 후 양사를 합병하여 축소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끈 뒤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것이 순리이다. 쉽게 말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무능한 재벌들의 소유에서 분리시켜 냉정한 시장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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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60612194609514)

이와 동시에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서 보듯이, 지긋지긋한 재벌상속놀음과 무능한 경영에 국민경제가 멍들고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을 계기로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을 이룬 배경에는 금산분리와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결단의 역사가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재벌에 대한 타협없는 감시감독의 철퇴를 준비해야 한다 ( 박상인교수의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길> 참조).

정경유착의 다른 이름, ‘서별관회의’

조선산업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재벌에서 정권과 관료로 옮겨간다.

지난 수 십년간 한국 조선업이 세계 일등산업으로 효자노릇을 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1960-7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던 유럽의 조선업계는 스웨덴 ‘뮐뫼의 눈물’이 상징하듯이, 대부분의 일반선박 물량을 한국과 일본에게 물려주고 살을 에는 고통 속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크루즈선, 요트와 탐색선, 특수선 등으로 사업영역을 이동시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소를 폐쇄시켜야 했다.

유럽이 겪었던 고통의 과정을 이제 한국 조선업계가 받아 들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운업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 부활이 예견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이야기되면서 일반 선박의 수요가 격감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였다.

그런데 때마침 터져나온 해양개발 특수가 한국 조선업계를 살려주었다. 지난 십 여년간 삼성조선이 필두로 수주하여 큰 수익을 올렸던 ‘드릴쉽’ 사업을 신호탄으로, 백 여척이 넘는 해양플란트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로 몰려들었다. 여기에는 사실상 특수수요로 형성된 해양플랜트를 제작할 곳이 한국 외에는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

유럽은 인건비와 노동시장의 성격상 이를 수주하여 건조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싱가포르 조선업이 이를 감당할 만했지만, 우선 ‘반잠수시추선’으로 전문화되여 있었고, 건조 규모에서 일정 수요이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단순 조선에서 산업플랜트로 다변화 되었던 일본 조선업계 역시 고임금과 더불어 사업영역을 쉽게 변신하여 해양사업을 수익성있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중국 등 다른 아시아지역은 기술수준에서 제외되여 있었다. 해양플랜트의 특수수요는 한국 조선업계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수 조원 손실의 악재라는 구렁텅이로 조선업계를 떨어트린 중심에는 대우조선, 그 중에 남상태와 고재호라는 조연 배우, 그리고 이명박근혜정권과 서별관회의라는 주연 배우가 있었다. 

청와대 본관 서쪽에 위치한 서별관에서는 비공개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한다. 이명박근혜시대의 ‘서별관회의’는 정경유착의 은밀한 장소였다 (사진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55035)

이명박 부인의 연고로 대우조선의 사장으로 임명된 남상태라는 인물. 그는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기술적 위험성을 무시하고 발주처의 적정 예가에서 20-30% 이상 저가로, 그것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괄수주( 턴키방식)를 무모하게 감행한 자이다.

해양플랜트는 시담에서 수주 그리고 건조와 진수까지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자기 임기에는 진수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이런 관행은 그의 후임자에게도 되풀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대우조선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리한 수주경쟁을 통해 경험과 양질의 조건을 갖추었던 타 조선업체, 즉 삼성조선과 현대중공업에게도 파급되어 적자수주가 일반화되었다. 한마디로 대우조선의 행태는 물귀신작전이였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다.

대우조선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했다. 조선같은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기법은 매우 단순하다. 재고와 기성고 부풀리기, 그리고 회수 불가능한 악성채권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우조선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이다.

악질적인 경영책임자, 이를 공모한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눈감아준 산업은행로 이어지는 총체적 부패고리를 통해 전형적인 공범 행위가 이뤄졌다. 더구나 이들 뒤에는 정권 실력자와 출세에 눈 먼 경제관료들이 숨어 있었다.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심들이다.

이미 서별관회의를 통해 5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흘러 들어갔고, 앞으로도 우선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더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질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책임자 처벌 절실 

눈을 다시 세계조선시장으로 돌려보자.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여 격감했던 신규 조선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일반 신규조선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중국도 열 개의 조선업체 중 7-8개의 업체가 극심한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인건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도 이미 조선산업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일반선박의 신규수요는 중국과 동남아 조선소를 채운 다음에야 남는 수요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 조선업이 목을 매는 해양플랜트 특수수요는 미국의 세일가스사업이 본격화되여 유가가 50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축소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해양플랜트사업을 발표하여 한때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Petrobras(브라질 석유공사)가 브라질 경제의 재앙으로 변했고,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비리혐의로 호세프 대통령까지 탄핵사태를 맞았다. 이미 발주되었던 계약도 시장환경을 구실로 취소되고 건조된 플랜트조차 인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럽정상들이 지구환경회의를 계기로 2050년 이후에는 화석연료로 운용하는 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해양플랜트수요는 이제 가뭄에 콩나듯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럽과 같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의 공저 <축적의 시간> 참조). 현재의 조선건조 시설과 규모는 너무 방대하다. 순차적인 전환과 축소 그리고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첫번째 대상은 대우조선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고통이 무서워 이를 회피하면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뿐이다. 썩어가는 다리는 잘라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사태를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썩고있는 다리에 안티푸라민을 발라대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라 !

대우조선소는 폐쇄하고,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머지 조무래기는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 12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비용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거제지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책임 회피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금, 2016/06/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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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두번째 회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으로 20만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그동안의 경영실패를 하청노동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죽고 다쳤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6/05/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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