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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어른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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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어른의 의무입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7:59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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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에서는 제철재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배우고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칼질”을 주요 테마로 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칼 잡는 법부터 여러 가지 썰기
방법을 익히며 칼질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써는 재미가 있는 요리’를 하려 합니다.

[강의내용]

*1강/ 3월 12일(토): 깍두기, 고구마 찌기
*2강/ 3월 26일(토): 쑥전, 산적
*3강/ 4월 9일(토): 봄나물 쌈밥 세 자매
*4강/ 4월 23일(토): 달래간장 콩나물볶음밥, 된장국
*5강/ 5월 14일(토): 과일미트볼, 서리태 콩밥 짓기
*6강/ 5월 28일(토): 나들이 도시락 싸기(유부초밥, 과일푸딩)

[강의개요]

-일시: 3월 12일(토)~5월 28일(토)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10시30~12시30분
-장소: 광주 장지동 한살림 매장2층 활동실
-모집대상/인원: 초등1학년~6학년/선착순12명
-수강료: 9만원(총6강) *입금계좌: 기업은행(한민지) 010-8562-7543
-수강료 포함내역: 재료비, 강사비, 보험료 등
-강의: 강사 박희정, 강사 한민지(010-8562-7543)

*10인 모집 시 강의가 진행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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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기동부 홈페이지
화, 2016/03/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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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도 부족한데 경차 혜택 줄인다고?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경차 혜택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을 차지했던 취득세 면제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미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언제든지 혜택 취소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차 혜택은 취등록세 면제, 공공주차장 50% 감면, 터널통행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반액 등 2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차 점유율은 약 10% 내외이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혜택이 거의 없는 유럽의 경우 50%에 이르고 있고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약 37%에 이른다. 물론 우리와 같이 각종 고급 옵션이 포함된 경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함된 경제성 있는 경차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해외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매우 높아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의존 국가이다. 따라서 항상 국제 유가 문제에 민감하고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낭비는 매우 커서 1인당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의 경우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즉 3급이 몸에 배어있고 양보도 미약하며, 큰 차와 대배기량을 선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에 자동변속기 보급 거의 100%에 이르고 자동변속기 전용 운전면허 발급 등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에너지 절약과 기동성이 큰 경차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경소형차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큰 차,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차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소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차는 가격도 큰 차에 비하여 저렴하고 도심지에서의 주차 등에도 편하며, 기동성이 커서 도심지용으로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큰 차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큰 경차 혜택을 통하여 활성화를 견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류가 3가지라는 국산 경차의 한계와 인식을 각종 혜택을 통하여 극복하여 왔으나 최근 경차 판매가 점차 하락 추세로 가는 부분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차 취득세 면제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차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민용의 경차에서 거두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며, 언제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경차 혜택을 늘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차 혜택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능한 국민이다. 많은 혜택에 습관화되어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늘려 실질적인 경차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좋다는 것이다.

경차 점유율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등 각종 잇점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늘리면 생각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차종의 다양화이다. 현재 국산차 3개 기종, 수입차 1개 기종이 경차에 해당되어 선택의 폭이 좁은 만큼 몇 가지 더 차종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경차 크기를 융통적으로 늘려 경계선 사이에 있는 수입 차종을 경차로 편입하여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특히 국내 메이커의 경우 수익률이 적은 경차 개발을 꺼려하는 만큼 개발과 판매에 관련된 경차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메이커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30종에 이르는 경차는 소비자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차 활성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최근 국내에서 창조경제로 선정한 튜닝분야의 경우도 일본에서는 경차 튜닝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어 부가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로 국내 경차는 실질적인 저가형 경차가 아닌 모든 고급옵션이 포함된 고가형 경차이다. 유럽식 경차와는 크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가격도 높고 연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옵션에 대하여 기본 옵션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일명 ‘깡통차’에 옵션을 모두 선택적으로 하여 저가부터 고가 모델까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차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차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차 활성화는 국내의 경우 얻는 잇점이 방대한 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과 같이 경차 취득세 미면제와 같은 국민을 떠보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차 활성화를 위한다면 혜택 축소가 아닌 혜택 극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차 점유율이 20% 이상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시장에서 가볍고 옵션도 가벼운 “輕車”도 좋고 존중받는 “敬車”도 좋다고 판단된다. 일선에서 대접받는 경차라 다시 태어나 우리도 경차 천국이 되었으면 한다.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쌍두 마차의 역할도 기대한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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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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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7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8875-2466(심서현)으로 전화, 문자

♦ 신      청 – 아래의 신청서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222-2479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감사합니다^^

170214_풀꿈자연학교 신청서.hwp

 

화, 2017/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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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오면, 날이 밝아와 나는 잠에서 깨어~♬” 매일 아침, ‘이불을 개며’라는 노래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며...
월, 2015/09/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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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녹색연합어린이자연학교> 참가자 모집 네발로 사뿐사뿐 방학(放學), 놓을 방 그리고 배울 학. 배움은 잠시 내려놓고, 모래 강에 발...
목, 2015/07/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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