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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어른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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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어른의 의무입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7:59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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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보다 37% 감축한다고 밝혔다.

11일 제시한 BAU대비 14.7%~31.3% 보다는 소폭 높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은 수치이며

BAU라는 어설픈 기준을 계속 사용한 것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우리나라말로 '배출전망치'라고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양)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효율 개선 추이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이 감안돼 있다.

이 말은 곳 다양한 요소가 바뀔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BAU도 바뀔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할때에는 기존의 경험된 수치(과거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는게 일반적이다.

과거의 경험된 수치는 불변이다.(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BAU(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예상량)는 불변된 수치가 아니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배출전망치(BAU)가 나왔던지 간에 그 수치는 절대 현실과 맞을 수 없다.

오차가 아주 적을수는 있겠지만...

이번 배출전망치는 이미 재산정된 값이다. 배출전망치를 부풀리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증가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수 있다.

기준인 배출전망치가 변경되고, 그 기준아래 감축목표 비율 (이전 30% 에서 37%) 이 조정된 것이 이번 발표안이지만,

이번 발표안 역시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BAU가 아닌 과거의 배출량(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한다.

과거의 배출량은 바뀔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과거의 배출량보다 2030년의 배출량이 적다.

우리나라는?

수치로만 보면 과거(2005년)보다 30%나 적은 배출량으로 오해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6천950만톤

이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5억3천587만톤 CO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2005년 대비 6.27%나 증가(+)한 목표이다.

(미국 2005년 대비 26~28%, 유럽연합 1990년 대비 최소 40%감축)


하나더..

이번 37%감축 목표는 1/3인 13.3%를 해외에서 배출권리를 사들인다고 하고,

배출량에서 가장큰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감축량의 12%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BAU라는 기준아닌 기준으로 숨긴 증가목표..

자체노력없는 감축목표..

배출량이 높은 산업부문의 배출은 완화..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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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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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인천공항철도가 다시 민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7057.html  )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공항등 "민영화" 를 이야기할때 MRG,SOC,BTO,BTL,SCS...... 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SOC)를 정비하는 제도

사회기반시설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항만,철도등의 시설

[국 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왜 할까요?

사회기반시설(쉽게 도로,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은 공공의 시설이므로 대부분 정부/공공기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민간의 도움(비용-건설비,운영비)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간(건설사와 은행등이 연합된 컨소시엄)의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진 이후는?

BTO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하수처리장등

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정부가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형태로 민간에게 지불하는 방식, 학교, 군부대 건축물, 하수관로, 복지시설등

건설이후에 건설사나 은행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시설을 직접운영(BTO)하거나 임대(BTL)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투자방식, 민영화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MRG에 있습니다. BTO 방식의 경우 민간이 운영을 할때 일정기간(10년, 20년, 30년 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회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 등의 방법인데 만약 이때 비용보다 적게 수익이 나거나(SCS), 예상되는 수익보다 적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MRG)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SCS (Standard Cost Support), 표준비용보전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 환수.

운영은 사업자, 비용과 수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정

MRG (Minimum Revenue Gur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운영시 예측된 수익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최소수입을 보장(지원)해주는 방식

왜 비용을 보전해주는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특별히 수익이 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섯불리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MRG가 문제가 되는것이 예측된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측된" 수입이 맞지 않다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측한 공항철도가 연간 20만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적게 되고 수익율은 예측된 값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 차액을 고스란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예측된 수요(수입)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지불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MRG는 200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의 MRG는 계속 적용)

 

금번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운영은 MRG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의 민자투자에 대한 스토리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500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공항철도, 적자인 공항철도를 어쩔수 없이 인수한 코레일은 MRG 최소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 낮춰 운영하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늘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민간에게 다시 운영권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코레일은 부채가 18조(부채비율 411%)에 달합니다.

흑자노선인 공항철도를 팔게 되면, 인수할때 발생한 적자(인천공항철도 부채 2조6천억+공항철도 보유지분 매각대금 1조8200억원)는 보전하겠지만 이후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지요. (공항철도는 2040년까지 민간운영 후 2041년 정부/공공기관에 환수됩니다.)

코레일이 운영할때는 보조금이 공공기관(코레일)에 흡수가 되었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 민간으로 다시 운영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고 정부 재정 투입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민간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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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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