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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어른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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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어른의 의무입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7:59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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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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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간소화되었던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운전면허시험 절차와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과시험 : 문제은행방식의 학과시험은 현재 730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정이후 보행자 보호, 보복운전 등의 시험문제를 포함한 총 1,000개의 문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내기능시험 : 간단한 장치조작과 차로준수 등을 평가한 방식에서 개정이후 경사로, 직각주차, 좌/우회전, 교차로, 가속 등의 평가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1년 이전의 장내기능시험의 일부를 다시 가져온듯 합니다.


도로주행시험 : 평가항목은 87개에서 57개로 줄어들고, 실격사유는 2개에서 7개로 늘어납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는 개정이전과 이후 합격율을 한번 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traffic.seoul.go.kr/archives/3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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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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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와 CNG버스

 

 

최근 미세먼지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 즉 경유 차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새 68만 대 늘었다고 합니다. 연비 좋고, 기름 값 싸니 유지비가 덜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타는 사람 기름 값은 아낄지 몰라도 너도나도 경유차 타면 그 배출가스, 결국은 다 나눠 마시게 되겠죠.

 

서울시의 경우 한일월드컵을 2년 앞둔 2000년 시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CNG 버스를 처음 시험운행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버스가 CNG 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유형별 현황(20156월말 기준, 단위 : )

경유버스

CNG버스

전기버스

일반

저상

7,485

3

7,473

4,902

5,271

9

) CNG버스는 시내버스 기준

 

 

CNG 버스란?

 

연소 때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차량으로, 압축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으로 구성돼 있다. 천연가스 버스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탄화수소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경유버스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고, 경유 엔진보다 소음이 적고 연료비도 적게 들어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아 왔다. 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버스보다 충전할 때 폭발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CNG버스이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는 사고시 가스누출 위험, 여름철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통과 가스설비 관리 필요, CNG버스로 교체시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부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유가하락의 이유로 경유값이 싸지면서 전국적으로는 CNG버스 680대가 경유버스로 다시 바뀌었으며(2015) 2016년에도 약 600여대의 CNG버스가 경유버스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현재 CNG와 경유의 가격차가 크긴 하지만 환경성 면에서는 비교가 안되게 CNG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며 천연가스충전협회와 버스연합회가 힘을 모아 정부 및 청와대에도 정책제안을 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협회는 올해 경유 및 LPG에 각각 연간 15천억원, 5천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CNG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는 CNG버스가 다시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경유버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330일 한국가스신문 사설 내용입니다.

 

 

경유버스로 전환 어떻게 말리나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큰 획을 긋는 쾌거였고, 도심의 매연을 대폭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전환했던 천연가스버스가 다시 경유차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작년까지 CNG버스 680대가 경유버스로 다시 바뀌었으며, 올해에도 약 600여대의 CNG버스가 도로 경유버스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경유가격이 낮아지면서 CNG버스와 디젤버스의 연료비 차이가 버스 한대당 하루에 33천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열린 천연가스충전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이 정부 정책으로 1조원이 투입된 CNG 보급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의 연료비 손실을 봤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옛날 우리속담에 아지매 떡도 싸야 산다는 말이 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류이다. 버스업계를 보고 환경성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분명 CNG가 경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산 셰일가스 등 세계 에너지 판도를 보면 CNG의 가격경쟁력도 머지 않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CNG에 대한 요금조정과 세금혜택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천연가스버스의 이탈을 막아야할 것이다. 버스의 도로 디젤화는 무서운 환경 역주행이나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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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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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저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모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147


월, 2015/11/16- 09:38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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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차도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비율

합계

5,505

5,229

5,392

5,092

4,762

100.0%

9m미만

3,185

3,023

3,093

2,944

2,667

56.0%

9m~20m미만

1,568

1,425

1,527

1,425

1,317

27.7%

20m이상

676

676

679

628

663

13.9%

기타/서비스구역

76

105

93

95

115

2.4%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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