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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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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2:01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의 의미를 철학적, 법학적, 정치적,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조명해보고 4.16인권선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사회와 세월호 운동, 그리고 인권운동을 전망해보는 토론회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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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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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이빙벨>에만 차별 행위와 피해 허용한 공정위

CGV와 롯데시네마의 특정 영화 몰아틀기 불공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던 공정위, 그러나 <다이빙벨>은 예외로 판단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변호사)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명백한 차별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 등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1219123)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자의 공문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고 통보해왔다.(지난주 중 참여연대 사무실로 우편 통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개봉 영화를 모두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봉 영화의 기본 정보, 관객 선호도, 홍보 활동, 경쟁작 현황, 배급사와의 협의, 사회적 논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판단하여 흥행가능성, 예상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화 위주로 상영 영화를 선정하는데 <다이빙벨>은 예고편 등의 조회수가 높지 않고, 배급사측의 홍보가 미흡하였고,  영화 배급 요청이 차주 스케줄 배정이 사실상 종료된 후 촉박하게 진행되어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이빙벨>의 흥행성 근거로 제시한 검색 순위는 관객 선호도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검색 순위가 높다고 바로 영화 관람으로 이어진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시 상영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검색 순위가 영화 자체의 흥행성만을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라고 볼 수 없고 <다이빙벨>은 일부 관객들 사이에 상영 금지 요청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흥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으로 상영관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객의 단체 대관 요청 거절에 대해서는 단순 전화예약 문의에 대해 특정 상영관의 상영 일정이 확정되어 어렵다고 답변하거나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대관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상영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극장 이미지 훼손 우려, 상영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재생되지 않을 위험 등을 이유로 상영작에 대해서만 대관을 진행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심사 과정과 내용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배급 영화에 대하여 흥행예상 순위나 주말 관람객수 순위와는 다르게, 즉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들에 유리하게 상영관을 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계열사 배급 영화와 타 배급사 영화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타 배급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했다.

 

올 3월에 공개된 롯데시네마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48), 4월에 발표된 CGV에 대한 해당 사건 의결서(2014서감2821)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시네마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GV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열사 배급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상영관에 배정해왔다고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의 시정명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경에 공표되었고. 공정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에 먼저 고발까지 할 정도로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법·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점, 영화 <다이빙벨>의 개봉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영화 <다이빙벨> 또한 이들 극장의 계열사 배급 영화에 상영관 우선 배정으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 의결서에는 극장들이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하여 보통 주말관람객 수, 흥행률 등 흥행 성적이 좋은 영화 순으로 상영회차를 배정하는데 상영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주 주말 박스오피스분석을 통해 주말관람객수 현황을 분석하여 관람객수가 많은 영화는 다음 주 스크린 배정을 확대하고, 관람객수가 적은 영화는 배정 회차를 축소하는 것이 편성 원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랬던 공정위의 판단이 왜 <다이빙벨>에서는 비껴만 가는 것인지 우리는 도대체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공정위의 지적처럼 인터넷 검색순위가 흥행의 절대지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영화 <다이빙벨>은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순위만 뿐만 아니라 다른 흥행 근거도 제시하였다. 당시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미배정으로 전국 예술전용극장과 개인극장 등 20개관이라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영관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6위(2014. 11. 17. 기준)를 기록하였고 전체 다양성 영화 중 1주차 3위와 2-3주차 1위를 기록하였다. 개봉 이후에는 5일 만에 1만 관객을, 개봉 11일 만에 2만 관객,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즉 공정위의 CGV,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다이빙벨>은 개봉 전에는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봉 후에는 관객의 호응도와 실제 관람 열기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흥행이 예상되었고, 공정위가 의결서에서 언급한 편성 원칙에 따르면 개봉한 다음 주에는 적어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이 상영관을 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관객들의 대관 요구 거절에 대한 공정위에 대한 판단 근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관객들의 대관 요청 전화가 단순 전화 문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대관 요청을 했던 관객들을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는 공정위가 관객들의 대관 요청을 단순 문의 전화로 쉽게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명백한 것은 단순 전화 문의가 아니라, 실제로 강하게 대관을 거듭해서 요구했다는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 행태와 이번 <다이빙벨> 영화에 대한 조사 과정과 내용,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사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 기관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안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CGV, 롯데시네마의 해묵은 2010년, 2011년 자료까지 뒤적이며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한 공정위가 불과 몇 개월 뒤에 발생한 영화 <다이빙벨> 차별과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배급사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멀티플렉스 3사 얘기만 듣고 성급히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형사 수사, 민사 재판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자세히 들으며 진행한다. 그런데 공정위의 귀는 가해자와 피고의 변명에 대해서만 열려 있다. 일방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공정위.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공정위를 가장 먼저 개혁시켜야 이유가 여기에서 또 한 번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사 결과라도 신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불복을 할 수도 없는 것 역시 반드시 법제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을 과도하게 독점하여 다른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개정), 또 멀티플렉스가 특정 영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별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일도 명백하게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 별첨 : 공정위의 <다이빙벨> 관련 무혐의 처분서

화, 2015/08/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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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3)

 

청년참여연대가 창립 1년을 맞았습니다! 입학금, 총선, 최저임금, 강남역, 세월호, 히로시마... 지난 해 10월 3일 첫 발은 내딛은 후 청년참여연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이렇게 무사히 1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회사, 활동을 병행하며 각 분과에서 함께 했던 활동회원들, 직접 참여는 못해도 늘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회원들, 청년참여연대의 서툰 걸음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주년 행사는 크고 시끌벅적한 행사보다는 그동안 고생했던,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소한 축하모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는 백남기 어르신 추모문화제와 세월호 900일 문화제에 함께 하며 연대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9)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12)


손이 조금 더 가긴하지만 우리 모두의 파티인만큼 음식을 사거나 주문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가볍게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골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BAR를 준비했는데요, 파티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모인 회원들은 함께 재료를 다듬고 준비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샐러드와 다양한 종류의 빵, 칵테일 새우와 버섯 볶음 등 생각보다 재료가 풍성하고 맛있어서 골라먹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1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떡이나 도너츠, 케익 등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더욱 감사한 1년이었습니다.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15)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13)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10)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14)

 

 

약속한 3시가 다가오자 한 쪽 벽에는 그동안의 활동 사진들이 수를 놓았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1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회원들은 하나같이 선물교환용 선물을 하나씩 들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지난 10월 창립행사의 추억이 가득한 아름드리홀로 들어섰습니다. 창립행사 이후에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반가움을 나누고 1년간의 활동사진을 보며 추억에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7)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6)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5)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4)

 

 

대학분과 친구 중 한 명이 분과원들의 인터뷰를 담아 만든 '경복궁역 2번 출구'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왜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인터뷰를 통해 마음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이어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의 소회도 들어보고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며 자기소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 미안했다는 분, 앞으로는 분과 모임에 더 자주 나오겠다는 분도 있었고, 10년 20년 후에도 기억에 남을 청년참여연대가 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한 회원 분이 보내주신 축하케익에 촛불 하나를 붙여 함께 불며 서로 축하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20161001_백남기농민추모대회 _세월호참사900일문화제

 

간단한 축하행사 이후에는 연대의 의미를 담아 백남기 농민 추모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함께 했고 미처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후 문화제에 함께 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경찰의 벽에 막혀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신 자리에 꽃을 바치진 못했지만 모두가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1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 청년참여연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161001_청년참여연대1주년 (2)

월, 2016/10/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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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hwp

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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