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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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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09:35

"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앞으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8시간 안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811034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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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0587677228

목, 2015/1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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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작년 재해 발생 사업장 4곳중 1곳 안전조치 미이행 (전북일보)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발표한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28곳 중 104곳이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104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된 33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48

화, 2016/01/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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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수, 2016/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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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GTX 공사장…용인 건설현장서 매몰사고 '1명 사망' (포커스뉴스)

수도권고속철도(GTX) 공사 중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일어났다.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이다. 2007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9년 6월부터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다. 2011년 착공돼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2300104256537

수, 2016/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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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자료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 하겠다는 내용 제시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여연대는 오늘(11/07)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6.)에는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 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었고 실제 관련 법안( 2016.6. 정부발의(의안번호 2000511))을 직접 발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는 기존의 정부방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부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발의안에 대해 2016.8.에 발표한 보고서(<「최저임금법」 보고서 2:’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45946)에서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된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을 낮추어 3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끝.

 

▣ 붙임 : 질의서

 

질의서

 

고용노동부는 2017.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이하 예산 자료)에서 노사누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2018년에 2017년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을  2016.6.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000511)한 바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과 해당 정책의 달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입니까?

 

         <표1>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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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8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과태료부과업무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시 과태료부과,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

    (이하 생략)

       <표3>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5천만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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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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