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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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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09:35

"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앞으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8시간 안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811034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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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건설 현장서 3년간 11명 사망…계획 부재 (뉴스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 기간 건설 현장에서만 총 11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계획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11명은 축구팀 1개를 운영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남미에서 첫번째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은 오는 8월 5일 개막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645038


수, 2016/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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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수, 2019/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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