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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 공기 탈취제는 안전, 섬유 탈취제는 '갸우뚱' (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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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 공기 탈취제는 안전, 섬유 탈취제는 '갸우뚱' (환경TV)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0:00

'페브리즈', 공기 탈취제는 안전, 섬유 탈취제는 '갸우뚱' (환경TV)

대표적 탈취제인 피앤지의 '페브리지' 가운데 공기중 탈취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섬유 탈취제는 안전성 담보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는 최근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페브리지의 성분표를 피앤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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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103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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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각종 화학물질 근로자 건강장해 '주범' (충청신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독성연구실(실장 김증호)이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미나 주제는 '화학물질의 독성연구 동향과 만성흡입독성시험의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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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286649

목, 2016/03/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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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GMO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작가 : 유선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토, 2016/04/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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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경향신문)

은을 포함한 10여종의 제조 나노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생활 주변을 비롯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나노물질이란 1~100나노미터(nm) 크기의 화학물질을 일컫는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 크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소의 세계는 아직 안전성과 위해성이 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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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71858001…

일, 2016/05/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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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금숙 _ 만화 홀링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문에 따르면 화장품을 한 달 평균 여성은 27개, 남성은 13개 사용한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 등록된 성분 개수는 1만 42개.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심에서 성분의 안전성을 외치다’ 이럴 리는 없겠죠?” 특히 여름을 맞아 자외선 차단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이하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salimstory/story_b_11102680.html

 

 

 

금, 2016/07/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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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해화학제품 제조자 ‘살인죄’ 추진 (서울신문)

사법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성 생활화학 제품 제조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사전 예방적 안전의무 부과 및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 ‘사고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크게 두 갈래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법리와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법성과 범죄 해당 요건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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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2001013

화, 2016/08/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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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살균제 업체들 ‘안전성’ 질문에 책임 떠넘기기 바빴던 ‘무능한 정부’(경향신문)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의 예비조사 전문가 중간보고서를 보면,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은 2006~2007년 안전검사·표시사항·인증절차 등에 대한 질의를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2006년 한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면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나 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2007년 1월에는 옥시가 옥시싹싹가습기당번·옥시크린스프레이·좀먹는하마 등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제품으로 시험·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산업부는 “살균제는 관리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다른 데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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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52306005…

월, 2016/08/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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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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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4252

화, 2017/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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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225만 원...운용할수록 적자, 철거해야

- 괴산댐 연간발전량, 설계용량의 2.5%에 불과……수력발전 댐 중 최하위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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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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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기청정기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화, 2016/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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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5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 페브리즈_0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살균제 이후로 생활화학제품, 특히 탈취제 등 스프레이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특히 제가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인지라, 우리 아이들이 체육 시간 후 땀 냄새 베인 체육복 위에 페브리즈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페브리즈를 뿌리게 될 경우 섬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나 공간 등에도 분사되어 우려스러운데요. 페브리즈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페브리즈를 보면 ‘상쾌한 향’, ‘은은한 향’, ‘허브 향’ 등 다양한 향을 내세우며 제품들이 판매됩니다. 페브리즈를 선택할 경우 향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섬유 냄세 제거의  ‘섬유탈취제’와 공기 중 냄새를 없애주는 ‘공기탈취제’로 구분됩니다. 섬유탈취제의 경우 집안의 카펫, 커튼, 매트뿐만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옷과 베개, 침구 등에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5219"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팩트체크가 (유)한국피앤지(P&G)에 페브리즈의 성분과 안전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어 "페브리즈 전성분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ebreze.co.kr)에 공개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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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5218" align="aligncenter" width="567"]▲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확인 결과 웹사이트에는 향료나 용도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공통으로 함유된 성분의 일반 정보와 특징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은 끝난 거 아닌가요?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00여 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12%인 55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살생물질은 유해 세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살생물제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생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에 따르면, 피앤지에서 판매하는 45개의 섬유⦁공기 탈취제용 페브리즈를 확인한 결과, 살생물질인 ▲알코올, ▲구연산, ▲폴리아지리딘, ▲DDAC, ▲ BIT 총 5종이 포함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하지만 P&G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분 내용 가운데 BIT를 제외한 4종의 물질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IT는 살생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입니다. 더욱이, P&G 미국 본사 웹사이트에는 성분에는 BIT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 피앤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P&G 측은 “내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는 답변 후, 다음날 담당자를 통해 “최근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바로 보완하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페브리즈에 함유된 살생물질 중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이 3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물질인 ▲구연산과 ▲폴리아지리딘은 흡입독성 자료 없이 페브리즈에 함유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2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앤지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P&G는 올 초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협약에 따라 P&G는 내년 말까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료가 다르다면, 기업이 공개하는 전성분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성분이 빠지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넘어 법과 제도로써 전성분 공개를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만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전성분 공개’에 대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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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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