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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 공기 탈취제는 안전, 섬유 탈취제는 '갸우뚱' (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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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 공기 탈취제는 안전, 섬유 탈취제는 '갸우뚱' (환경TV)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0:00

'페브리즈', 공기 탈취제는 안전, 섬유 탈취제는 '갸우뚱' (환경TV)

대표적 탈취제인 피앤지의 '페브리지' 가운데 공기중 탈취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섬유 탈취제는 안전성 담보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는 최근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페브리지의 성분표를 피앤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103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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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살균제 업체들 ‘안전성’ 질문에 책임 떠넘기기 바빴던 ‘무능한 정부’(경향신문)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의 예비조사 전문가 중간보고서를 보면,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은 2006~2007년 안전검사·표시사항·인증절차 등에 대한 질의를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2006년 한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면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나 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2007년 1월에는 옥시가 옥시싹싹가습기당번·옥시크린스프레이·좀먹는하마 등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제품으로 시험·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산업부는 “살균제는 관리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다른 데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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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52306005…

월, 2016/08/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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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해화학제품 제조자 ‘살인죄’ 추진 (서울신문)

사법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성 생활화학 제품 제조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사전 예방적 안전의무 부과 및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 ‘사고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크게 두 갈래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법리와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법성과 범죄 해당 요건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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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2001013

화, 2016/08/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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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페브리즈_0

[caption id="attachment_185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 페브리즈_0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살균제 이후로 생활화학제품, 특히 탈취제 등 스프레이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특히 제가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인지라, 우리 아이들이 체육 시간 후 땀 냄새 베인 체육복 위에 페브리즈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페브리즈를 뿌리게 될 경우 섬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나 공간 등에도 분사되어 우려스러운데요. 페브리즈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페브리즈를 보면 ‘상쾌한 향’, ‘은은한 향’, ‘허브 향’ 등 다양한 향을 내세우며 제품들이 판매됩니다. 페브리즈를 선택할 경우 향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섬유 냄세 제거의  ‘섬유탈취제’와 공기 중 냄새를 없애주는 ‘공기탈취제’로 구분됩니다. 섬유탈취제의 경우 집안의 카펫, 커튼, 매트뿐만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옷과 베개, 침구 등에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5219"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팩트체크가 (유)한국피앤지(P&G)에 페브리즈의 성분과 안전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어 "페브리즈 전성분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ebreze.co.kr)에 공개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샷 2017-11-14 오전 11.33.46

[caption id="attachment_185218" align="aligncenter" width="567"]▲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확인 결과 웹사이트에는 향료나 용도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공통으로 함유된 성분의 일반 정보와 특징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은 끝난 거 아닌가요?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00여 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12%인 55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살생물질은 유해 세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살생물제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생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에 따르면, 피앤지에서 판매하는 45개의 섬유⦁공기 탈취제용 페브리즈를 확인한 결과, 살생물질인 ▲알코올, ▲구연산, ▲폴리아지리딘, ▲DDAC, ▲ BIT 총 5종이 포함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하지만 P&G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분 내용 가운데 BIT를 제외한 4종의 물질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IT는 살생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입니다. 더욱이, P&G 미국 본사 웹사이트에는 성분에는 BIT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 피앤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P&G 측은 “내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는 답변 후, 다음날 담당자를 통해 “최근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바로 보완하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페브리즈에 함유된 살생물질 중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이 3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물질인 ▲구연산과 ▲폴리아지리딘은 흡입독성 자료 없이 페브리즈에 함유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2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앤지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P&G는 올 초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협약에 따라 P&G는 내년 말까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료가 다르다면, 기업이 공개하는 전성분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성분이 빠지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넘어 법과 제도로써 전성분 공개를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만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전성분 공개’에 대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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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경향신문)

은을 포함한 10여종의 제조 나노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생활 주변을 비롯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나노물질이란 1~100나노미터(nm) 크기의 화학물질을 일컫는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 크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소의 세계는 아직 안전성과 위해성이 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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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71858001…

일, 2016/05/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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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225만 원...운용할수록 적자, 철거해야

- 괴산댐 연간발전량, 설계용량의 2.5%에 불과……수력발전 댐 중 최하위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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