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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승인자 3명 중 1명은 조선소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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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승인자 3명 중 1명은 조선소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0:02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자 3명 중 1명은 조선소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소음이 심한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다 청력이 약해져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 3명 중 1명은 조선업계 빅3를 포함한 조선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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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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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소음이며,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재직 중에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요관찰자(C1)·유소견자(D1)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18

화, 2016/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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