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X이크종] 럽백(LOVE ECO BAG) 출시!





※문의: 이슈커뮤니케이션팀 (070-8672-3389, [email protected])





※문의: 이슈커뮤니케이션팀 (070-8672-3389, [email protected])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저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작은 영화관 필름포럼이 함께 준비한 <앰네스티 수요극장>이 찾아갑니다!
그 동안 책이나 강의로 인권을 ‘공부’ 해 오셨다면, 극장에서 영화 속에 숨겨진 인권의 이야기를 배우와 직접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
2015년 9월 상영작은 셀마 (Selma, 2014)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다. 당신에게도 있는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외침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5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꿈이 있는가
201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외침을 전하는 영화 <셀마>는 1965년 마틴 루터 킹과 그와 함께한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간 자유를 위한 여정 ‘셀마 행진’을 그린 영화로, 현시대의 대한민국 관객들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다.
● 9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필름포럼에서 상영되는 <셀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9월의 '앰네스티 수요극장' 안내]
[ 신청 하기]
* 신청 후 관람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1인 1매 예매만 가능하며 동행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신청하시고 현장에 오시면 함께 좌석배정을 해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1월 12일(화)부터 2월 14일(일)까지 앰네스티에 후원해주신 150명에게 ‘2016 앰네스티 캘린더’를 드립니다.
인권의 어둠을 밝히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2016년 새해를 맞이하고,
더불어 책상 위에 놓인 앰네스티 캘린더를 보며 1년 365일 24시간을 앰네스티와 함께해주세요!
[참여 방법]
10,000원 이상 일시후원하신 분들께 캘린더 1개를 발송해드립니다!
(1만 원 단위로 캘린더 수가 늘어납니다. 예: 2만 원 후원 시 캘린더 2개 증정)
★ 아래와 같이 <남기실 말씀>에 캘린더 받을 주소를 적어주세요 

※ 문의: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 070-8672-3386 / [email protected] )
※ 현재 앰네스티 후원회원은 ‘촛불더하기: 세상을 밝히는 노란산타’ 캠페인을 통해서도 캘린더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하는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본 행사에 언론사 및 언론인께서 직접 응모하시거나, 수상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추천을 바랍니다.
[ 응모 및 추천관련 세부내용 ]
명칭: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5)
응모 자격요건 및 대상: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영된 프로그램
- 신문기사의 경우
-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B.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 방송직에 종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방영 된 프로그램
C. 인터넷기사의 경우
-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접수기간: 2015년 10월 1일 (목) ~ 2014년 10월 30일 (금)
※ 신청서 접수 및 기사, 영상파일 모두 해당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추천)서 ※ 보도물 내용 요약(첨부1) 및 보도물 설명(첨부2)까지 모두 작성
- 본인(팀)이 작성한 기사 또는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기사 : 모든 연재 또는 기획기사를 PDF 파일로 웹하드 업로드 또는 출력하여 우편으로 3부 제출 (보도일시, 보도면 기재)
- 방송프로그램: 최소 해상도 480P(720P 선호) 파일을 업로드 또는 우편으로 1점 제출 (연속 방영으로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 선별해서 제출 가능)
우편접수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0월 30일 도착 분에 한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우:03147)
T 070-8672-3391 M 010-2812-2661 F 02-738-4754 E [email protected] W amnesty.or.kr
[ 시상식 ]
제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5)
언론상 선정절차와 역대 수상작 등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