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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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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0:48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검사 퇴출사유에 품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악용 소지 많아


오늘(5/16)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12018)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련의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남용,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이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를 남용하여 일선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순치화시키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책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검사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검사 하나하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적격심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검사의 소신을 시험에 들게 할 기회는 더 잦아든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한 징계위원회 사안으로 해결가능하며,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만큼 남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향후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박 검사는 결국 사직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남용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들을 솎아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한 뒤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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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문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총 35쪽)을 오늘(6월 7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발표한 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이은 두번째 검찰개혁 정책자료 시리즈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법무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대부분의 핵심 요직들을 검사나 검사출신 인물들이 독차지하여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게 장악되어있는 상태이며, 두 기관의 상호 유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같은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에서 법무부의 핵심 요직 대부분을 검찰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으며,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그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이다. 전체 보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무하는 검사의 인원수는 86명으로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요직을 모두 검사가 장악하였기에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 능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검찰의 입장에 편향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핵심요직이나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인권국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처럼 검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까지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 축적이나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하여 개방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최근의 돈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인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때보다 높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및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아 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주요내용
 

1.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지난 5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극명히 보여주었음. 이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가 독식해왔기에 가능했음.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법무부는 물론이거니와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업무에까지 파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법무부의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법무부가 법무행정 및 관련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런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검찰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는 엄정한 감독은커녕 ‘제식구 비리 감추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음.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이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임.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2년에 그치며, 이와 같은 단기 근무로는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는 서울남부지검 정원 88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지검(77명), 광주지검(68명) 정원을 능가하는 것임. 
정책기획단, 감찰담당관, 법무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인권국 등은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역할임에도 이마저 검사가 차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법무부의 요직들이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이나 승진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러 차례의 법무부 요직 근무이력을 가진 검사들이었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전원이 검찰 주요보직들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 출신들이었음.

 

 
3.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검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법무부 직책 65개 중 절반 이상인 33개 직책에 검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22개는 오직 검사만 임명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음. 
 

 

4.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됨.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함.
 

 

5.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후보들과 역대정권, 국회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을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 정상화.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삭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검찰청법 제44조를 삭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수, 2017/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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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급
김수남 검찰총장, 연이은 검찰비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김형준 검사는 김 모 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하였으며,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 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하였다.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였다. 2002년 이후 두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크게 드러난 시기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영장 기각과 늑장수사는 검찰 비리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기보다 비리를 감추고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셀프감찰과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제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들의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셀프’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저항에 막혀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 2016/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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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병우, 유아독존 귀막고 버티기
홍만표, 실패한 현관(現官) 로비 불구 오피스텔 100채
진경준, 친구 돈으로 주식대박 100억
김형준, 금품, 향응 가지가지 스폰
......

 

비리비리한 비리검사,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검찰개혁, ‘셀프’로 무마될 사안도 아니며 ‘셀프’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직접행동 영상>

 


2016. 9. 12.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광화문, 국회, 잠수대교, 서초검찰청앞을 종횡무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주요 활동 보러가기

7/25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7/26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촉구 카드뉴스
8/17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9/1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9/8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월, 2016/09/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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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공수처 도입 방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非)검찰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1)검찰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입장, 2)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출신이 장악하여 ‘검찰부’라 비판받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입장과 이행 방안, 3)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된 입장, 4)법조계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절 방안, 5)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정 및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6)’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방안, 7)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련 책임자 책임추궁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 사항들을 쟁점으로 하여,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는 별첨자료와 참여연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1.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혹은 불기소 처분 등이 잦고,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히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위헌적 기구이며 옥상옥(屋上屋)의 권력기구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3. 그 밖에 검찰의 내부 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직제 개편 관련

  1.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간,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직에 현직검사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 왔습니다. 특히 6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차관· 감찰관·검찰국장·법무실장·기획조정실장에지난 9년간 총 46명이 임명되었지만, 그 중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모두 검사가 독식함으로 인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어 검사의 비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무부의 조직 및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를 일괄 삭제하여 해당 직을 검사가 아닌 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에 동의하신다면,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형사법제과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관련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조계 ‘전관비리’ 문제 관련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특히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검찰총장 인선 관련

  1. 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총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어서, 사실상 정부와 법무부장관이 원하는 검찰총장을 지목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인사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 혹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까?
  2. 그 밖에 이상적인 검찰총장의 자질과 그 역할, 그리고 법무부장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6.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그 밖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하여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7. 검찰권 오남용 사건 관련

  1.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그 밖에 지난 정권에서 비판 받았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책임자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화, 2017/07/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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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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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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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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