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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간 세월호 유가족 “40년 걸리더라도 진실을 위한 싸움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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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간 세월호 유가족 “40년 걸리더라도 진실을 위한 싸움 계속할 것”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3:01
유럽간 세월호 유가족 “40년 걸리더라도 진실을 위한 싸움 계속할 것” – 독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옥희 씨 세월호 유가족 방문기 상세 타전 – 애스토니아, 힐즈보로 참사 유가족과 연대 주목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선박이 침몰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사고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현대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사건이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건의 실체를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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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먹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들 엄중히 처벌하라
국민들 이재용에 삼성주려고 국민연금 낸 것 아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찬성결정이 매우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개한 회의록(2015. 07.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 투자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으로 표기함)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해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를 규탄하며,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회의록에 따르면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삼성이 제공하는 합병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제기되는 의혹은 많다. 논란이 많은 사안임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찬성여부를 최종결정한 것이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 위원들을 압박한 정황,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찬반결정 전에 이재용 당시 삼성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의혹, 그 무렵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삼성과의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과 재벌의 사리사욕에 채우는 데에 남용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삼성물산 경영진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2016. 06. 16.)한 바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등을 추가 고발하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는 과정 전후로 삼성과 국민연금기금,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공모한 정황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의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부터 드러난 재벌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모든 원칙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의 핵심책임자들이 발생시킨 국민연금의 손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수, 2016/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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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김경일 123정장이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직후 5분여 동안 퇴선방송을 수 차례 실시했다”면서 시연까지 벌였던 기자회견이 김석균 해경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 수뇌부가 구조실패와 사후 조치의 모든 책임을 김경일 정장에게만 떠넘겼다는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15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이틀째 일정에서 김진 특조위원은 증인석에 앉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지난해 4월 28일 김경일 정장의 기자회견을 직접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당시 구조와 관련한 숱한 오보와 잘못된 의혹 제기들이 있어서 123정 대원들로부터 현장 구조활동 내용을 직접 청취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홍보라인에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는 김경일 정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에서 지시가 왔었다”고 진술한 것이 기자회견 관련 경위의 전부였으나 그 ‘윗선’이 김 전 청장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이 해경의 퇴선방송이 없었다는 사실을 123정 대원들로부터 사전에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지, 퇴선방송이 없었던 것을 알고서도 ‘거짓 기자회견’을 묵인했는지, 아니면 해경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기획한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청장은 “기자회견 지시 당시 123정이 실제로 퇴선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는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을 실시했는가 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전체 내용을 전해듣고 기자회견을 지시했다”고 답변해 책임을 회피했다. 김경일 정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실제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탄로나 공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수차례 퇴선방송했다’는 대외비 문건, 어제 처음 봤다”… 김석균 ‘황당 답변’

김석균 청장은 이같은 ‘거짓 퇴선방송’ 내용을 비롯해 해경이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돼 대외비로 관리해 오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서에 대해 “최근에 처음 봤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해 청문위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진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석균 증인은 “저런 대외비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요 근래에 처음 알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위원이 “그렇다면 어제 출석했던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보여줬느냐”고 묻자 증인은 “어제 이춘재 국장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건 저것과는 다른 형식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럼 이런 문건이 또 있다는 것이냐”면서 황당해 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보한 해당 문건을 보면, 해경은 ‘해경 경비정이 선미로 가야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접근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9시 30분 123정에서 현장 도착시 외부 갑판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아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안내 방송을 수 차례 하였음”이라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일종의 ‘모범답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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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지난해 7월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당시 주임검사의 보고서에는 “해경이 과실 없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수사 및 언론 대응하기 위해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을 정리하여 대외비로 관리해 오는 것을 압수”했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해경들은 이 기조와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경 차원에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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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데이터 송신

한편 김경일 123정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월호 참사 해역에 도착한 뒤 누군가와 연락을 취한 통신 기록이 처음 공개됐다. 이호중 위원이 공개한 이 통신 기록에는 김 정장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6분, 48분에 각각 9초와 48초간 데이터를 송신한 것으로 나와있다. 착신자에 대한 전화번호는 없었고 대신 착신자 정보란에 ‘[p] 직접접속’으로 돼 있었다.

김 정장이 데이터를 보낸 9시 36분은 123정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해 단정을 내려 구조에 나선 시각이었고, 48분은 세월호 승조원 5명이 처음으로 구조된 시각이다. 사고 현장에서 긴박하게 구조작업이 진행된 당시 김 정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대용량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이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월호 영상을 찍어 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정장은 “사진을 찍지 않았고, 데이터를 보낸 기록을 오늘 처음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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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는 내일(15일)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는 사흘째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화, 2015/12/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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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 한국 촛불의 민심이 타오르다 -교민들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촛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 편집부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정국이 요동을 쳤던 12월 첫째 주 토요일. 한국에는 헌정 사상 최대인 232만명의 촛불이 타올랐고, 촛불이 잦아드는 한국 시간 자정 즈음, 유럽의 작은 도시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 하우스 옆 광장에는 LED 초, 양초, 피켓, ...
화, 2016/12/0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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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現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의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게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
차은택 소유회사에 금융위 광고의 추가발주의혹도 혐의유무 수사 요청해
 

EF20170615_고발_정찬우 하나은행 특혜 승진 관련 고발 02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유라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해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하 ‘정찬우’)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함.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미 2017년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음. 정찬우에 대한 고발은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연장선상에 있음.
  • 그 외에 정찬우에 대한 추가수사를 요청함.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승진’과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① 이상화는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재직 시절, 자산관리를 포함하여 최순실의 독일 생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함.

  • 최순실은 2015년 8월 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를 위한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최순실 본인 및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 최순실은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로부터 예금관리 및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음.
  •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gfPgRB)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하 ‘안종범’)의 2015년 9월 13일자 수첩메모는 이상화의 이름과 독일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알려준 정보라고 함. 최소 2015년 9월 이후로 최순실과 이상화의 관계에 박근혜가 관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임.

 

 ② 하나은행의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한 정찬우의 관여 정황

  • 최순실은 2015년 11월 초순경 이상화로부터 하나은행 유럽총괄법인사무소가 룩셈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박근혜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상화를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함. 
  • 박근혜는 2015년 11월 6일 안종범에게 위와 같은 최순실의 요청을 지시함. 이에 안종범은 정찬우에게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하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함.
  • 최순실은 2015년 11월 하순경 또다시 박근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해외업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했으며,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함.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에게 지시하였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전달함.

 

2) 주요 혐의
○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2차례에 걸쳐 이상화를 승진시키라고 압박함. 정찬우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위인 금융위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여 김정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자 김정태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

  •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 또한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실무담당자는 직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여부를 결정할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음.
  • 이렇듯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박근혜, 안종범과 공모하여 하나은행 실무담당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함.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② 업무방해죄, 강요죄

  •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의 인사에 2차례나 개입하여 김정태를 압박한 결과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이상화를 승진시키게 함. 이는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위 광고 제작과 관련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금융위는 2015년 11월 12일 2편의 캠페인 광고(핀테크 편, 금융개혁 편)를 기획하면서 금융위의 기존 광고제작을 맡아오던 B사에게 제작을 의뢰함. 
  • 2016년 1월 금융위는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광고를 추가로 기획하면서 B사가 아니라 당시 차은택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쳐스’에 제작을 맡김.
  • 이 과정에서 박근혜, 최순실 등의 추가 광고 수주 관련된 요구와 정찬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이 추가 광고의 대금을 한국거래소가 대납하였다는 점, ▲당시 정찬우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영업을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해 광범위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정찬우가 이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계획에 없던 추가 광고가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찬우가 모종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차은택을 위한 금융위의 광고 발주와 관련하여, 정찬우의 혐의 유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적극적 수사를 요청함.

 

3) 결론

  • 정찬우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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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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