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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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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5/13- 15:4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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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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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예측 여전히 많다

전력수요 이미 포화, 2030년 95기가와트 이하 목표 잡아야

  오늘 오전, 전력거래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30년 기준 최대전력소비를 101.9기가와트로 전망한 것을 공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3.2기가와트 대비 11.3기가와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기가와트였는데 14년만에 28기가와트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인데 비현실적이다. 95기가와트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 효율화, 단열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세계 최대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전력소비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소비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인 산업용 전기소비는 정체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이는 앞으로 정상화되면서 산업용 전력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동화설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더라도 전력충전 시간은 최대전력수요 발생시간대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크타임 요금제 도입 등으로 최대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 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가 신경써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수요관리다. 전력수요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에너지전환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더구나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기가와트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17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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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성소수자 차별금지 /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끝.

금, 2017/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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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이 2015년, 2016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수요전망과 실제 전기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예측치 보다 사용량이 해마다 1.2% 내외로...
월, 2017/07/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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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복구중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 도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도의원은 존재 가치 없어
  - 함량 미달 의원을 계속 배출하는 정당도 책임져야

 

22년만의 폭우로 충북도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해는 우리 사회에 따뜻함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도 되었다.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재민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수해복구에 나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그 누구보다 도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뛰어 다녀야 할 충북도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에 우리는 수해로 인한 충격 이상의 상실감을 느꼈다.

 

도민의 아픔과 함께 하지 않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도민들을 팽개치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김학철 의원(충주·자유한국당), 박한범 의원(옥천·자유한국당) 박봉순 의원(청주 가경·강서1동·자유한국당), 최병윤 의원(음성·더불어민주당) 4명은 스스로 충북도를 대표하는 도의원임을 포기한 것과 같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수해 복구로 구슬땀을 흘리는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몇 개월 전 모든 예약이 끝나 취소를 하면 한사람 당 25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충북도민들은 충북도의원 한 사람에게 연간 5400만원의 의정비(연간 월정수당 3600만원 + 의정활동비 1800만원)를 지급한다. 그런데 최악의 폭우사태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도의원이, 공공연하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음주운전을 해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도의회가 과연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된 이번 사태에 대해 소속 정당들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한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이런 함량 미달 의원들을 배출할 것인가? 그들이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것은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고, 거기엔 도민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정당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최병윤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의원들을 공천한 각 정당은 연대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
-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의원은 물론 자격미달 의원들을 공천 배제할 것을 천명하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정당은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의원들을 공천하고 있는지, 정당의 내부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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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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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배치된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공론화와 재검토를 천명하였습니다. ‘보고 누락’, ‘쪼개기 공여’ 등 벌써 많은 적폐가 드러났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까지 반영하여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고 재검토 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모임은 사드 문제는 철저히 주권과 헌법수호의 문제이므로 수사와 조사를 통해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드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4. 덧붙여 국무총리실 산하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 사드 배치과정에 침해된 적법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위 TF가 ’적법‘이 아닌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전자파 측정을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통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스러움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5. 사드배치가 우리 국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첨부 1. [미군위][성명]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첨부 2.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7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7/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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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쥐로 비유한 도의원, 김학철은 즉각 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와중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연일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문화위원장인 김학철 의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에 비유했다. 이는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사상 최악의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기에, 국민을 ·돼지에 빗대 국민의 공분을 산 나향욱 전 교육부차관의 망언보다도 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이다.

 

도의원은 도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직이다. 자신을 뽑아준 도민을 쥐에 비유하는 김학철 의원의 막말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겨울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들끓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 김학철 의원은 126일 상당공원에서 개최된 탄핵반대집회에 참가해 탄핵찬성 국회의원을 놓고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XX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위협을 가하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인물이다.

 

전 국민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무엇보다 복구현장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귀국시기를 묻는 질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쉽지않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해외연수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힘없는 도의원에게 너무한다. 미리 수해 현장을 불러보고 왔고 전쟁난것처럼 비판하는데 돌아가서 얼마나 심각한지 돌아볼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마치 자신들이 여론몰이의 희생양인양 포장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을 여론에 끌려 다니며 생각 없이 끌려 집단행동을 하는 설치류()에 비유하는 김학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 더 이상 도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인물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도를 넘는 망언을 한 김학철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자유한국당은 즉각 김학철 의원을 제명하라!

3.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이후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수해 입은 도민들을 무시하고 외유를 떠난 도의원들에 대한 사퇴촉구 운동에 돌입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720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학철은 사퇴하라 170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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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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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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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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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목, 2017/07/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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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선차적 과제로서 5대 과제 제안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공수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은 현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민변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변이 제기하는 위 다섯 가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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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 촉구 기자회견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일시 : 2017년 7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프로그램
물관리 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규탄
바람직한 물관리 일원화 방향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제출할 것입니다.

○ 5대강 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낙동강네트워크 /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010-2526-8743)

[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촉구 기자회견(5대강)

[기자회견문]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바른정당 항의서한문] [자유한국당 항의서한문]

월, 2017/07/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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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72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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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탈핵 자전거 원정대 출정식) 개최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퍼포먼스와 신고리 댄스 소개

 

 

일시 : 2017726() 오전 1130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식순

퍼포먼스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발언

활동계획 발표

선언문 낭독

신고리 댄스 ♪♫신고리 5, 신고리 6, 백지화백지화고리고리 백지화♫♫

탈핵자전거 원정대 출발 (세종문화회관 앞광화문인사동 문 화의 거리종각 젊음의 거리조선일보사광화문 KT)

광화문 KT앞 거점선전전(1230~133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이날 행사는 ‘서울행동 선언문 낭독’에 이어 ‘탈핵 자전거 원정대’와 ‘신고리 댄스’ 등이 소개되며 참여인사들과 함께하는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탈핵희망 퍼포먼스와 자전거 거리홍보 선전전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홍보 선전전을 기획하고 거점별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댄스(♪♬고리고리 백지화, 고리고리 백지화, 신고리 5, 신고리6 백지화백지화백지화고리고리~ 백지화♪♬!)’를 만들어 홍보하고 ‘신고리 5,6호기 바로알기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탈핵자전거 원정대 서울시내 56곳 주요활동 거점

# 첨부 2: 탈핵자전거 원정대 26일 활동지점 세부코스

 

20177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첨부 1: 탈핵자전거 원정대 서울시내 56곳 주요활동 거점

번호

날짜 요일 도착지(거점) 지역구
1 07월 26일 광화문kt앞 종로구
2 07월 27일 혜화역 3번출구 종로구
3 07월 28일 명동성당앞 중구
4 07월 29일 어린이대공원6번출구 광진구
5 07월 29일 건대입구 1번출구 광진구
6 07월 31일 목동종합운동장)오목교역7번출구 서대문구
7 08월 01일 서울역광장파출소 중구
8 08월 02일 신용산역6번 용산구
9 08월 03일 신촌역 1번출구 서대문구
10 08월 04일 홍대입구역 9번출구 마포구
11 08월 05일 한신16차아파트 강남구
12 08월 05일 압구정역2번출구 서초구
13 08월 0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맥스타일 중구
14 08월 08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 구로구
15 08월 09일 장충체육관 중구
16 08월 10일 가산디지털단지 stx 타워 금천구
17 08월 11일 강남 교보문고 강남구
18 08월 12일 여의나루1번출구 영등포구
19 08월 12일 선유도역3번출구 영등포구
20 08월 14일 불광역8번출구 은평구
21 08월15일 광복절
21 08월 16일 연신내역3번출구 은평구
22 08월 17일 사당역7번출구 동작구
23 08월 18일 코엑스(봉은사역6번출구) 강남구
24 08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마포구
25 08월 19일 상암동mbc사옥 마포구
26 08월 21일 서울대)에이스에이존빌딩 관악구
27 08월 22일 흑석역3번출구 동작구
28 08월 23일 낙성대로입구 관악구
29 08월 24일 이화여대후문 서대문구
30 08월 25일 고속버스터미널8번출구 서초구
31 08월 26일 종합운동장9번축구 송파구
32 08월 26일 롯데월드 송파구
33 09월 04일 강북구청)이다야커피수유역점앞 강북구
34 09월 05일 과기대입구 강북구
35 09월 06일 신도림역1번출구 강북구
36 09월 07일 노원역)노원kt점앞 노원구
37 09월 08일 상봉터미널)망우역1번출구 중랑구
38 09월 09일 신림역5번출구 관악구
39 09월 09일 보라매공원)동작구민체육센터 동작구
40 09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
41 09월 12일 여의도역2번출구 영등포구
42 09월 13일 천호역 5번출구 이마트  강동구
43 09월 14일 고려대5번출구 성북구
44 09월 15일 창동역2번출구이마트  노원구
45 09월 16일 양재동꽃시장입구 서초구
46 09월 16일 서울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 서초구
47 09월 18일 잠실새내역4번출구  송파구
48 09월 19일 공덕역4번출구마포시장  마포구
49 09월 20일 회기역1번출구경희대 동대문구
50 09월 21일 압구정로데오) 압구정한양 3차아파트 강남구
51 09월 22일 서울숲남문버스정류소앞 성동구
52 09월 23일 올림픽공원 1번출구 강동구
53 09월 23일 암사역3번출구 송파구
54 09월 24일 왕십리역4번출구 성동구
55 09월 25일 인사동 (낙원상가) 종로구
56 09월 26일 청와대)청운초교

종로구

# 첨부 2: 탈핵자전거 원정대 26일 활동지점 세부코스

[26일 코스]

출발 세종문화회관-5분 – 광화문(중간거점) – 인사동문화거리 – 종각 젊음의 거리 광화문에서 이동까지 15분소요 / 조선일보사(중간거점)- 도착 광화문 kt 앞

총 이동거리: 5km

 취재요청서0726_신고리5,6호기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화, 2017/07/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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