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

지역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5/13- 15:4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284
0

3

3

취재요청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기자회견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탈핵 한국을 만들자!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인류와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의 희망을 담아 기도하며 전국을 걸어온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2월 18일(토)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이번 탈핵희망 도보 순례는 지난달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광주, 고창, 부안, 군산, 서산, 당진, 안산, 인천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온 마음으로 588.6km 31일간 이어졌습니다.   2013년 6월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고리에서 시작하여 동해안 춘천 서울광화문 서해안 남해안을 돌아 고리까지, 다시 고리에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광화문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대구 경주 월성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광화문, 다시 고리에서 울산 경주 안동 제천 여주 서울 광화문까지, 이번에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총 248일간 전국 4,341km를 순례했습니다.   핵발전소 확대를 중단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탈핵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탈핵희망순례단의 이번 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18일 (토)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 이순신장군상 앞 * 12시 같은 자리에서 탈핵미사 후 연속진행 됩니다. ○ 프로그램 : 여는말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보고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가 됩니다. 재앙과 같은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한반도 사상최대규모의 경주 지진과 550번을 넘어선 여진의 여파까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경주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전과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 시민들은 제일 먼저 핵발전소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인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인 과정에 중대한 결격사유들이 있음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당장 항소의사를 밝히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핵발전소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기피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원전 계획을 세우고,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핵도보순례를 하며 에너지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탈핵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청정한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힘차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2월 18일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KakaoTalk_20170214_103553152
월, 2017/02/20- 11:21
283
0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병원 설립 재승인 요청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 기자회견을 오늘(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진행한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09670

월, 2015/07/27- 09:10
283
0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월, 2017/02/06- 11:40
283
0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 주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상훈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고, 물을 썩게 만든 보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강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세상, 한강이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서울시당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수, 2017/05/24- 17:48
2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