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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재심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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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재심의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2- 10:56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를 위한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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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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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관련 없는 법적근거 제시하고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서면의결 등으로 결정

초과보육에 대한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우선 추진해야

 

그림2.jp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3/9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30일까지 수신자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고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든 17개 시도는 초과보육 확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탄력편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보다 길고, 휴식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탄력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과보육 확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법규정 상으로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1) <표2>.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초과보육 확대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보육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과보육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아동의 인권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표3>. 세 번째,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표4>. 

 

초과보육 확대 편성 논의를 17개 지자체 중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총 9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논의했다는 것은 시도보육정책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충족에 치중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실히 드러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도입하면 보육교사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절적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자체는 초과보육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금, 2016/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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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1 :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_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2 :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재검토_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서한기(연합뉴스 기자)/장호연(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

 

화, 2017/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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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양화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시민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는 오늘(11/19)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법령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적절치 못하고, 회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및 이해충돌 규정 여부, 회의 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회의는 일반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이고,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위원 구성의 균형성과 논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사항으로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 다양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범위 규정 구체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권한 제3자(일반인)으로 확대 ▷회의방청 절차 마련 및 일반인에 대한 방청 보장 ▷발언자 실명 및 발언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속기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결정내용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겨, 회의내용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서, 지난 1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 (클릭)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요청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맞물려 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구성 및 회의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와 관련된 법령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 구성의 적정성이나 회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며,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별첨자료 11쪽 참조), ▷위원 구성에서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상당수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출신 전공자로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위원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별첨자료 11~12쪽 참조).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별첨자료 16쪽 참조). 또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방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별첨자료 19쪽 참조),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별첨자료 20~22쪽 참조). 이는 참여연대가 비교한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별첨자료 29~31쪽 규정 비교표 참조).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균형성을 확보하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고, 논의과정은 국민들이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위원께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위원 구성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성향이나 분야가 편향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규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위원 제척·회피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해관계 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본인 뿐 아니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반인도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법령 수정·삭제 등이 이뤄지는 만큼, 전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심사과정을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도록 회의 방청 절차를 마련하고, 방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심사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속기록 또한 별도로 작성하여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 2015/1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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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4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제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촉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촉구서 전달

월, 2017/02/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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