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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긴급요청!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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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긴급요청!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1- 15:33

[입장서] 단원고 기억교실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서


1. 세월호 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그 중 4명의 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이 아직 단원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2. 4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에서 기억교실의 모든 물품은 가족협의회와 학교가 협의 하에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일부 재학생부모와 몇 명의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가 기억교실의 유품을 빼내려고 한 바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물품을 옮기겠다’는 명분으로 생존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각종 기억 물품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며, 폭력적으로 기억을 지우려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가 이런 도발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시도가 재발할 것에 대비하여 기억교실에 대하여 11일 아침 시설보호 요청을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 합니다.


4. 5월 10일 밤 기억교실의 유품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리는 유가족의 몸을 밀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하여 현재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 일부 재학생 부모와 일반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단원고 학교당국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6. 416가족협의회는 기억교실의 유품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발이 또 벌어질 경우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그것을 막지 못한 도교육청과 단원고, 그리고 그러한 도발을 벌인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7.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아래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46명의 학생과 4명의 미수습 학생이 지난 2월 제적처리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통지도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정처리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경기도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http://minwon.goe.go.kr/open_info/info01.php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체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 수신/발신 공문, 회의록,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3.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의 방법, 정보공개청구에 함께해주세요!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단원고 제적처리에 관한 수발신 문서 전부/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 수발신 문서 전부 등


*아래 사진은 416가족협의회가 오늘자로 낸 정보공개청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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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The post 참여연대, 청와대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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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광장 앞에서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평등행진 및 평등한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힘차고 즐거운 평등한달을 지내보아요

곧 온라인에서, 혹은 전국 곳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이 철회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성평등, 문화다양성, 민주시민교육 등을 증진시키려는 조례가 모두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며 막아나서고 있다. 가짜뉴스와 편견을 조장하는 왜곡도 문제지만 그 다음이 더욱 문제다.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조례를 지키고 만들어야 할 의회들이 줄줄이 항복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무슨 주홍글씨인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점점 스스럼없어진다. 올해만 해도 정헌율 익산시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정치인들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인종, 성별, 성적지향, 외모, 사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평등이 철회된 자리에 혐오가 번식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만 골라내 삭제했을 때, 2013년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됐을 때, 평등은 철회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던 정치인들도 정부와 국회로 들어가더니 아무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으로 혐오를 승인하고 차별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혐오와 차별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차별의 저지선은 민주주의의 기본선이기도 하다. 우리가 서로 평등하게 동료시민으로 만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혐오와 차별이 우리를 숨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평등의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말이 미래를 위한 평등의 씨앗이다. 평등을 원한다면, 함께 말하자.

정부와 국회는 침묵을 깨야 한다. 혐오선동세력에게 핑계를 돌리지 마라. 당신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혐오선동이 마치 하나의 의견처럼 확산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현실은 차별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평등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우리는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2019년 10월을 '평등한달'로 선포한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제 정당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하는 #정당은응답하라 집중행동을 벌일 것이다. 그외에도 다양한 행동으로 한국사회를 평등의 무지개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19일 모여 한국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침묵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를 향해 거침없이 평등행진의 길을 열 것이다. 대세는 평등이다!

혐오 심은 데 차별 나고 차별금지법 심은 데 평등난다!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누구도 우리를 모욕할 권리는 없다! 혐오선동 끝장내자!
민주주의는 우리와 함께 전진한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

2019년 9월 30일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수, 2019/10/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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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2일까지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제 9회를 맞이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이번 주요 목표는 ‘지방정부와 인권’의 의미와 실천적인 성과를 재점검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운동 더하기의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지역운동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세션에 함께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권 제도를 둘러싸고 혐오 세력과 맞선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날로 기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당연한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 각 지방 의회의 인권 제도들, 심지어 대학교의 강좌까지 표적으로 삼아 혐오 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혐오 세력에 마땅히 맞서야 할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혐오 세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2018년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2019년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과 부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제주, 경기, 수원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권리를 증진할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혐오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기본법 제정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하는 국가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혐오 세력은 점점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멈춰야 합니다. 이에 각국에서 모인 세계인권선언 참가자 128명이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이상 혐오 선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며, 동시에 혐오와 차별에 맞설 정치권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혐오의 확산을 막는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 9 차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혐오로 가득찬 말들이 증가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이민자와 난민신청자 그리고 LGBT를 비롯한 성소수자들 등 소수자 그룹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압력을 증대 시켜 왔습니다. 혐오로 가득찬 그들의 사고와 행위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담론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사회적 호의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혐오범죄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넘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들은 인종 차별과 폭력, 혐오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 규칙들은 평등하고 반차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족우월주의, 인종차별, 종교를 이유로 조장되는 차별과 적대적 행위, 폭력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 지도자, 고위 공무원, 정치인 및 기타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이민자들이나 또는 소위 ‘타자’로 일컫어지는 소수자들에 반하여 대중적 공포를 조성하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기구들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관한 제정을 오히려 지연시켜 왔습니다. 일부 극단적 종교세력의 지지를 받는 지방의원들은 최근 '지방 정부와 인권의 역할 보고서(A/HRC/42, 2019년 9월 27일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에서 모범 사례로 제시된 ’인권 조례‘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항을 폐지하거나 삭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인권교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평등과 반차별 그리고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의 핵심적 작동 방식입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혐오표현에 대해 정치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소외 된 사람들, 소수자들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이 늘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평등사회는 성소수자의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난민들을 배제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정부 고위 관료와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행동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제9차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가한 우리들은 모든 일반 시민여러분들의 동참를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함께 헤쳐 나갑시다!

2019. 10. 1.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 일동 (128명, 이하 명단)
Aida Ulukbekova, Ang Talething Laug, Anshuman Karol, Atsuko miwa, Aura Putri, Azusa Iwane, Baigalmaa Tsagaan, Bhuwan lohar, Cesare Ottolini, Chris Conybeare, Daniel Lee, Daya Sagar Shrestha, Fahmi Hidayat, Falastn Oner, Fildzah Husna, Francine Mestrum, Gil Maymon, Goytom Afero, Hiroyasu Iwasaki, Janet Doughty, Jaume Puigpinos, Jean Ahn, Joshua Cooper, Joyce John, Juhyeon Kim, Kamatchi Sundaramurthy, Kang Moon Minseo, Kathryn Braun, Lubna Sayfd Qadri, Margareta Renita, Maria Lisak, Mayan Patel, Mugiyanto, Mustafa Akanda, Paulista Surjadi, Ram Subedi, Romano Reo, Sasanh, SuHwan So, Varghese Theckanath, Vdi Shahan, Winardi Nawa Putra, Young Sun Chung, 고경미, 고명희, 고애순, 김가연, 김경원, 김금일, 김대심, 김덕진, 김미현, 김민경, 김민상, 김민아, 김선미, 김세아, 김세희, 김영주, 김영해, 김윤희, 김인해, 김재기, 김점숙, 김철홍, 김태은, 김태형, 김회경, 남웅, 명숙, 박래군, 박민욱, 박성훈, 박성희, 박영철, 박정현, 박종평, 박지호, 박진, 박찬운, 박하영, 사월, 서창호, 성영모, 신강협, 신혜진, 심명선, 심효숙, 안미선, 양유희, 양해림, 오순아, 유숙영, 윤경일, 윤나리, 윤대기, 윤목현, 이누리, 이민호, 이보람, 이슬기, 이은영, 이진, 이진숙, 이진영, 이진희, 이충은, 인경, 임명규, 임영신, 전병천, 전진희, 정귀순, 정수정, 정욱, 정은아, 정인, 조민제, 조백기, 조아라, 조재희, 차명희, 채민, 최다운, 최민식, 최준석, 한상희, 허창영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이하 단체명)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19/10/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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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촉구하는 질의서 보내기

[정당은 응답하라]

페이지는 bit.ly/response1030

뚜둥! 

어느 곳, 어디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촉구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bit.ly/response1030)에 들어가셔서 '8명에게 지금 촉구하기'버튼을 누르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만 넣으면 각 정당 대표에게 바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 쉽죠잉? 저도 해봤는데 1분도 안 걸린답니다.'정당은 응답하라' 이후 후속 활동은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더불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려요!

 

토, 2019/10/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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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공작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정원 앞에 함성이 울려 퍼졌다.

5일 낮, 민중공동행동과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국정원 해체! 대공수사권 폐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프락치' 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프락치' 공작 관련하여 처음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민중공동행동,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규탄 발언을 하였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가진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히던 날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 국내 정보 파트 없애고 대공수사권 없애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란 조작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똑같은 부서에서 프락치 심어 공안조작하려 했다. 제 버릇 남 못준다. 국정원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분단이래 70년 동안 정보기관, 공안기구에 의해서 수백건의 간첩단 사건, 용공 사건이 조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에서 '프락치'가 등장했다. 2'조작'을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완성하겠다는 것이 국정원 음모 아니고 무엇이겠나.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명령으로 국정원 해체하고 국정원 사퇴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는다면 촛불시민들이 명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그 명령 1호를 발동한다. 2의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 국정원 해체하라. 국정원장 사퇴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92년경에도 프락치 사건이 있었다. 남매간첩사건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공작자금을 받아서 간첩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년 뒤에 한 사람이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배모씨라는 사람이 당시 안기부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건을 조작했고 그 중에 남매간첩사건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 하지만 사회는 배씨의 증언에 주목을 하지 않았다. 안기부 직원은 처벌을 받았는지 들은바 없다. 누가 반성했나. 이번 사건에서는 프락치는 돌잔치 녹음하라는 명령 받았고. 항암투병 중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서 녹음하라는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93년도에 멈추지 않았던 되돌릴 수 없었던 그 일이 다시 반복된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제보자도 그랬다. 반성없는 변화는 없다. 92년 남매간첩단사건 2013년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지금 사건까지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 믿을 수 없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번 사건을 보면 역시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다. 덧붙여, 국정원이 청와대 위에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일주일만에 공안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대학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는데 그것이 북의 지령으로 군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 국정원은 그런 공안검사를 주무른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 세 가지가 내란음모사건, 중국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세월호 사건이다. 국정원의 범죄를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 검찰, 감사원이 할 수 없다. 가진 자들의 동맹을 민중들의 동맹으로. 자주통일 새로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어느 국정원 간부는 '저 사람이 분명히 빨갱이인데, 빨갱이를 빨갱이로 만드는데 증거 조작하면 어떠냐'는 증언을 법정에서 대놓고 하기도 했다. 이번 사찰피해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다. 그의 아내가 항암치료 하고 있고, 생사가 오가는 3차 항암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녹음기를 들고 녹취를 하라고 했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또한 국정원은 반도덕적인 집단이다. 국민 혈세를 들여서 프락치 공작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유흥업소로 돌아다녔다.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타락한 집단이다. 민주노총은 국정원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다는 결심으로 싸우겠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사찰 피해자인 최승제(통일경제포럼 대표)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람이 저의 대학 후배다. 사건의 대상이 학교 동문들, 시민단체 회원들이라고 들었을 때 황당했다. 내가 후배를 만나면 그게 지령을 준 것으로 진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로스쿨 빨리 붙어야지라고 하면 법조계 진출해야 한다는 지시로 둔갑했다. 민주동문회 행사장에 오지도 않은 하모씨가 왔던 것으로 허위 진술서가 만들어졌다. 그 후배와 같은 숙소에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된다. 거기에 cctv를 설치했다. 가족들은 우리 집에도 있는거 아닌가 불안해 한다. 국정원은 변화가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

대회 주최측은 국정원장 면담요구서를 사전에 국정원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까지 국정원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회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 대표단(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윤용배 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국정원 접견실을 항의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찰버스 10여 대로 국정원 들머리를 밀봉하는 등 다른 참가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는 7일 낮 1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고발 기자회견을 국감넷(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월, 2019/10/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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