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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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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09:33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지휘·복종 관계에 있지 않는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업무였다. 그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광주에서 강원도로 운송하던 중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556.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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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관은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과연 그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타워 점검에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목소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상징이지만 그 안의 고용구조 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있다. 그동안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조직인 건설노조 타워분과에서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운데 점차 고층화, 자동화되어가는 건설 시공의 변화로 타워 가동이 증가했고, 최근 2~3년은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6000대 가까이 가동되었다. 현장에서는 "썩은 고물 타워도 막 가져다 현장에 꽂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조에서는 노후장비, 검사, 신호수, 무선 타워 등 노조의 개선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급기야 일 년에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가 제기하는 근본 대책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지만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강화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 금지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하여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27개의 건설기계가 있다. 원청 건설회사는 장비를 임대하면서 장비 기사도 같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원청과 맺는 계약은 장비 임대 계약이다. 장비와 같이 투입되는 사람이 사라진 꼴이다. 임대계약이라는 형식을 띠면서, 다단계 하도급이나 원청의 책임 강화와 같은 건설 혹은 노동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된다. 최근 연속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은 '원청-타워 임대업체-설치 해체 팀-팀 도급-단기 고용 노동자'로 3-4단계의 도급 구조를 갖게 되어 다단계 하도급이 갖는 산재다발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그러나 임대 계약의 구조를 갖다 보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원청 책임의 법망에서도 원청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연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28조를 통해 크레인 설치해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거나, 산안법 29조의 원청 책임을 도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임대' 계약까지 폭을 넓혀서 원청의 직접 책임을 강제하자. 혹은 원청에서 타워 임대업체와 계약 시에 설치해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도급의 조건으로 하게 하자 (한전의 전기원 공사 사례)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노동부는 도급 금지나 다단계를 줄이는 대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 설치해체작업을 석면공사처럼 등록제를 실시하고, 교육 강화와 자격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 다단계 도급이 성행하는 현장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말단의 업체와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으로만 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원청의 책임강화에 대해서는 타워 시공, 설치, 해체의 공정에 총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겠다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단계 도급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원청에 책임자 하나 정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예방 대책으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나 작업관리를 방치해 왔던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한 상태에서 결국은 원청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등의 또 하나의 업무로만 넘겨지게 되는 현장의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해온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가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했다. 타워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타워 임대업체가 타워기사와 설치해체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해오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은 수입 장비가 많고 시공과 설치해체 시에 장비의 특성을 잘 아는 노동자가 팀워크를 갖고 잡업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했던 건설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말단의 타워기사 노동자와 설치해체 작업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장 밀착형 대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3~4단계로 내려가는 타워 설치 해체 작업의 다단계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타워크레인의 공공기관 검사와 교육 및 자격제도의 정비이다. 

 

타워크레인은 2006년에야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장의 구조물로 간주되고 타워 임대업체의 난립 등으로 노동조건의 문제와 사고 다발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건설노조 타워기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장비 등록은 지자체에서, 장비 점검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진행하면서, 장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빈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장비, 짜깁기 타워 문제(제조년도가 다른 타워구조물을 조립)를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 왔지만 묵살되어 왔다. 올해 연속사고가 터지면서 수입 장비 등록등 일부 문제는 개선 방향을 잡았으나, 공공기관의 장비 검사 문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장비 검사가 민간기관으로 위탁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원에 의해 육안으로 보기만 하는 부실 검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의 생생한 고발이었으나 묵살되어 왔고, 이번 대책에서도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으로 완화 발표되었다. 결국 연속적인 타워 사고에도 민긴기관의 부실 검사는 계속 되었고, 결국 평택 현장사고는 부실 대책의 결과이며, 대책만 잘 세워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타워를 비롯한 건설기계 장비 기사에게는 안전교육이 없다. 타워기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안전공단에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 교육이 없어 노조가 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주말을 반납사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받는 수준이다. 설치해체작업의 경우에도 안전공단의 간단한 교육만 실시되어 왔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교육이 없었다. 덤프, 굴삭기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안전교육도 없고, 장비 점검만 캠페인처럼 하고 있을 뿐이다. 노조에서 요구해 왔던 공공기관의 타워 장비 검사.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시, 설치해체 및 타워 전문 신호수 제도, 무인타워 등 검사와 자격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노조의 참여가 없는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건설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조합은 설립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사고다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타워기사노조가 건설현장 일요휴무를 수년 동안 선도적으로 싸워서 정착시킨바가 있다. 태풍 매미 등으로 수십 대의 타워가 쓰러졌을 건물 4동의 중간에 와이어로 연결시켜 작업하던 와이어 가잉 방식 작업을 없애고 벽체에 지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안전성을 담보한 것도 타워 노조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너무도 상식적인 이러한 예방조치들은 노조에서 몇 년에 걸쳐서 본인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파업 투쟁의 요구로 걸어야만 겨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왔다. 지금도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가 안전점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비, 시공상의 문제 등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타워기사 노동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노동부가 국토부에서는 노조의 참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현장 전문가인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부실로 드러난 안전점검을 기한 내 끝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대로 된 점검과 대책으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도록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2/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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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8.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추모조직위원회는 산업재해, 산재사망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제 3,4의 문송면, 원진노동자가 없는 사회,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송면 님은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입니다.)

 

참여연대도 함께 하고 있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모조직위원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 추모위원을 모시고자 5.28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1 11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_마석 모란공원

 

7/02(월) 11시 노동자 시민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_서울

 

7/07 16시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_서울

 

7월 중 안전보건 사진전_서울

 

7월 두 번재 주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7월 세 번째 주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_서울

 

아래는 크라우드 펀딩의 상세 내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크라우드 펀딩 바로 가기
 

프로젝트 커버 이미지
 

송면이의 친구 뱃지는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을 기억합니다.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으로 사망한
(1988년~2018년 5월 현재 230명)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아직도 직업병 고통 속에 있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2018년, 
지금까지도 줄지 않는 산업재해와 산재사망 문제에 경종을 울립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사회, 
그래서 시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1 열다섯 소년 노동자 문송면

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송면이는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압력계기와 온도계 제조업체 협성계공(서울 영등포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12월 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온몸이 아프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굿까지 하였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서울대병원에서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서야 송면이는 최소한의 보호설비도 없었던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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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몸이 아팠지만,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부와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 날인이 없다", "서울대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다"라며 산재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회사는 송면이가 시골에서 농약중독이 돼 아픈 것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송면이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고, 마침내 산업재해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소년 노동자 송면이는 1988년 7월 2일, 겨우 열다섯의 나이로 ‘수은중독’이라는 직업병을 세상에 알린 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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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황화탄소 중독 915명, 원진레이온 직업병

1966년 흥한화학섬유로 시작한 인조비단 제조업체 ‘원진레이온’은 실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유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독가스의 원료로 사용한 ‘이황화탄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노동자들을 보호할 보호구나 안전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전신마비, 언어장해, 팔다리 마비 등의 병을 얻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담배를 끊어야 해”라며 몸이 아픈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송면이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병이 직업병임을 알게 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노동부와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보다는 사태를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1988년 여름 시작된 직업병 인정 투쟁은 1993년에야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 사망이라는 단일 직업병으로는 최대의 사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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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현재, 우리들은 안전할까?

1988년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제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현재,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떨까요?

2015년 광주.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 20여명이 수은에 노출, 중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사례조차 찾기 힘든 ‘수은중독’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
6명의 청년노동자가 핸드폰에 들어갈 부품을 만들다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중독 역시 국제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직업병입니다. 당시 사업장의 보호구는 달랑 목장갑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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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해물질이 원인인 노동자들의 사망과 질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해 희귀병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에서 발생한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18명입니다. 산업재해임을 인정할 자료를 회사 측이 꽁꽁 묶어놓는 바람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직업병 인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청년 노동자가 죽어간다

산업재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청년, 청소년 노동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은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017년, LG유플러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은 회사의 극심한 실적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해 제주에서는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1988년 문송면은 더 다양한 산재사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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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죽도록 일하다 정말 죽는 사회

과로사·과로자살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긴 노동시간(16년 기준 2069시간, OECD 평균 1764시간)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를 부르고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스트레스가 과로자살로 이어집니다. 

2016년.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자살했고, 구로의 등대라고 불릴 정도로 야근으로 유명한 넷마블에서는 한 해 3명이 과로로 사망 혹은 자살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유명한 인터넷 강의 제작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4명 분량의 업무를 하던 웹디자이너가 막대한 업무량과 끝나지 않는 야근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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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면 시민들도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산재사망에서 늘 OECD 1위를 차지합니다. 3시간 마다 1명이 산재사망하고 5분마다 1명이 일하다 다칩니다.

산업재해가 만연한 사회는 안전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건강하면 그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프로젝트를 준비한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6월28일까지 추모위원 모집
- 7월1일(일) 11시 문송면 ·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 (마석 모란공원)
- 7월2일(월) 일간신문에 광고 
- 7월2일(월) 11시 노동자 · 시민 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 (서울)
- 7월7일(토) 16시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 (서울) 
  ★아낌없는 후원자에게 지정 좌석 제공★
- 7월 두 번째 주 노동자 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 7월 세 번째 주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 7월 중 노동안전보건 사진전 (서울)
- 2019년 31주기까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및 동판 건립
※추모조직위원회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펀딩 수익금은 7월 7일에 진행될 30주기 추모식 및 추모문화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워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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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이의 친구 뱃지

보라색 리본입니다. 보라색 리본은
캐나다, 영국 등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할 때 달았습니다.
보라색 리본 안의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문장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의 삶, 가족과의 삶, 이웃과의 삶이 중요한 사회를 지향함을 뜻합니다.

1988은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있었던 해에서
2018, 30주기를 맞아 일하다 쓰러진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 산재사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4종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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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이의 친구 뱃지, 뱃지 안의 문구를 디자인했습니다. 
-상단 오른쪽은 보라색 달(문송면, 원진을 표현)을 향해 가는 우리들 입니다. 
 1988년의 아픔을 넘어 노동자도 시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뱃지와 스티커 실물은 제작이 완성되는 대로 관련 사진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1단계
5,000원
송면이의 뱃지 의미에 동참하며 후원합니다.


2단계
10,000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1개


3단계
20,000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송면이의 친구 뱃지 1개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4종 스티커 1세트
7월2일 일간신문 광고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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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7월2일 신문광고 이미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한 일간지에 실은 광고의 일부 입니다. 
추모위원들의 이름 위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 그래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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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문화제(7월 7일 토요일)에서 텀블벅 후원자 지정좌석을 드립니다.

 

 

월, 2018/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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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산재 관련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

 

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

 

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

 

'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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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해

불이익조치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팜한농 고발조치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0/11)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조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다섯번째로,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다시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해,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 다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위원회의 권고와 두차례에 걸친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된다며,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2017년 11월 보호조치 결정으로 팜한농 구미공장으로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와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다시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귀 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성과평과 등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팜한농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4년 12월 화해를 권고하였고, 2016년 9월 5일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팜한농이 귀 위원회의 권고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승진 제한,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차별 지급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것은 그간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거듭 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에서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제한과 임금인상의 제한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결코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귀 위원회는 악의적으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원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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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각선 횡단보도야 말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는 크게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보급된 방식이 <지브라 횡단보도>인데요, 사람만 건널 수 있도록 되어있는거구요, 두 번째는 <투캔 횡단보도>인데,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표시된 횡단보도를 일컬구요, 대전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가 아주 넓은곳에 2단계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를 <2단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서남부권에 몇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려는 <대각선 횡단보도>인데요. 사거리에서 대각선 목적지로 가려면 지금은 최소한 두 번 정도 도로를 건너야 갈수 있는데,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사거리 한가운데에 X자 형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모든 목적지를 단 한번에 건널 수 있어서 보행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많고 자동차 입장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 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고,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료를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신호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지체와 그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적용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좌회전 차량의 경우 비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직진차량 통행이 많을 경우 사고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지역은 역이나 백화점, 상가밀집지역, 학교앞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또는 보행자로 인하여 차량의 우회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전시가 둔산 향촌아파트 앞 사거리와 백합네거리, 한아름네거리 등에 시범 설치한 이유도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중에 보행자사고가 60% 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2천만대를 넘어섰는데요,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는 62만대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들의 자동차 보급률에 비하면 아직 절반밖에 안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보행자 교통사고사망율이 너무 높다는데 있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4.1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가 보행자 사고 전체의 64.9%를 차지했는데요. 대전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자 사고도 많지만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보행자사망율도 매우 높다는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대각선횡단보도가 확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도시교통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보행자 안전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흐름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각선 횡단보도와 같이 차량흐름에는 단점이 되는 정책 도입이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90년대 말부터 확산설치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소도시에도 앞다투어 설치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 설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도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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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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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대학생 장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 ▼

2015 대학장학금_신청서 장학금활용계획서.hwp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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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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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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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6:4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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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님 살려만 주세요” KT업무지원단의 절규 (여성경제신문)

교통사고로 인한 KT업무지원단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8건이 발생하는 등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28일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산재환자 속출하는 업무지원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황창규 KT회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KT업무지원단은 CFT로 불리다가 최근 명칭이 업무지원단으로 변경됐다. 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4년 4월 황 회장이 단행한 8304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8

수, 2016/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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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에게 월 19.6시간 무료 노동시키는 우정사업본부 (재경일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달 폭우 속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다 청송우체국 소속의 고 배모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청송현동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그는 동료 직원의 결혼으로 폭주한 배달물량을 처리하다가 변을 당했다. 

배달 업무 도중 사고로 순직한 집배원이 최근 5년 동안 총 15명이며 올 해에만 3명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kn.co.kr/articles/787370/20160801/%EA%B8%B0%EC%9E%90%EC%9D…

화, 2016/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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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교통사고 연평균 1940건…5년간 535명 사망(뉴시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곽석 의원(더민주, 인천남동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70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35명이 사망, 1만5511명이 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940건의 건설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07명이 사망, 3102명이 부상한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0_0014397952…

목, 2016/09/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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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은 광주시와 성남시, 하남시 3개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목, 2016/09/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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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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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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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배달 중 사망한 34살 집배원 아빠 "안타깝다" (국민일보)

지난 22일 전국집배노조는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 업무를 하던 우체국 집배인 김모(34)씨가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집배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6명의 집배원이 과로나 사고로 순직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은 비수기에 비해 명절을 앞둔 특별 소통기에는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27.3시간씩 증가하는 불규칙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19483&code=61121111&…

화, 2017/01/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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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구조에 나선 구급대원들 사이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가 보인다.작년 8월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이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 2016년 8월 2일, 부산 감만동 싼타페 교통사고 구조 현장

▲ 2016년 8월 2일, 부산 감만동 싼타페 교통사고 구조 현장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고,사고로 아내, 딸, 손자 둘을 잃은 운전자 한무상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부산 급발진 의심 사고 미스터리, 굉음의 실체는?

경찰이 판단한 것처럼, 혹시 운전자 한 씨가 운전이 미숙해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 한 씨는 지난 8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0년 가까이 택배 배달, 택시 운전 등을 하며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해 왔다. 운전에 익숙한 한 씨가 십 년 이상 탔던 차량을 타고 늘 다니던 길을 지나던 와중에 당황을 하거나 브레이크 밟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 씨가 2002년식 싼타페 차량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정비 불량으로 차량이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최근 5년간 한 씨의 차량 정비기록을 받아 검토해 본 결과, 정기점검을 비롯해 엔진이나 변속기, 각종 필터 등에 대해 1년에 한번 꼴로 꾸준히 정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평소 집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운전해 내려와야 하는 것을 고려해 브레이크 등 기본적인 차량 점검을 자주 받아왔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차량 조작 미숙도, 점검 불량도 이유가 아니라면 사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취재진은 사고 당일 차량이 출발한 시점부터 녹화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검토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사고 전, 차량에서 심한 진동과 함께 이상 소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 부산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 부산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일 한 씨 부부는 모처럼 집에 온 딸 그리고 두 손자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에 가던 중이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십여 분 전인 낮 12시 19분, 한 씨는 잠시 손자들의 간식을 사오기 위해 차를 골목길 옆에 세웠다.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후 심한 소음이 나기 시작한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차가 요동쳤다.

이상 소음은 사고 직전까지 계속됐다. 차량이 부산 감만동 현대아파트 사거리로 향하는 고개를 넘어선 순간, 운전자 한 씨는 차량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듯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차량은 높은 출력음을 내면서 사거리를 지났고, 결국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사고 직전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 돌진하는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는 남자, 즉 이 사고의 최초 목격자인 박한수(가명)씨는 “등을 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 생전 처음듣는 소리였다”며 사고 직전 차에서 이상한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이 달려가 부딪힌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자인 윤주환(가명)씨 역시 사고 당시 “RPM이 꽉 차게 올라간 상태라고 느껴질 만큼 소리도 컸으면서 카랑카랑하게 째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면서 차량의 이상 소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과 사고 당시의 소음들이 녹음되어 있다. 취재진은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김필수 교수에게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뒤 이것이 차량의 결함과 관련이 있을지 물었다. 김 교수는 “이 차의 소음 자체가 워낙 이상하다”면서 “이런 경우 단순하게 엔진이 떨린다고만 보기는 어렵고, 자동차 급발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고 직전 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에서 들을 수 없는 소음이나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 취재진은 차량의 이상 여부를 좀 더 정확히 검증해보기로 했다. 취재진은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정비 분야 명장에 오른 박병일 씨와 함께, 부산 사고 차량을 직접 입수해 분석했다.

사고차량 입수… ‘고압펌프 결함 확인’

취재진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던 박병일 명장은 사고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엔진오일 양을 계측하는 막대를 꺼내 보여줬다. 취재진은 차량의 엔진오일 계측 막대에 엔진오일양이 약 3cm 가량 정상 범위를 초과해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 부산 사고 차량의 엔진오일양을 측정해보니 정상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 부산 사고 차량의 엔진오일양을 측정해보니 정상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박 명장은 엔진오일에 이 차량의 연료인 경유가 섞이면서 전체 엔진오일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엔진오일에 섞인 경유는 차량의 출력을 불안정하게 하게 만들어 소음을 일으킬 수 있다.

엔진쪽으로 경유가 많이 들어가면 차량의 출력이 늘고 RPM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원래 실린더 안에서 엔진오일은 유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연소실 안 까지 들어올 수 없는데,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져서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연료 분사에다가 현재 연료가 더 증가하니 RPM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

▲ 엔진의 실린더 내부 구조.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지면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유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유막을 만들지 못한 엔진오일과 경유의 혼합 액체는 연소실로 들어가 이상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 엔진의 실린더 내부 구조.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지면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유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유막을 만들지 못한 엔진오일과 경유의 혼합 액체는 연소실로 들어가 이상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취재진은 다른 자동차 전문가에게도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일 경우 차량의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박병일 명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교수는 “엔진 RPM이 좀 더 시끄럽고 높고 출력이 좀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고 차량의 엔진오일이 늘어난 까닭이 박 명장의 주장처럼 정말 경유가 유입되었기 때문일까. 취재진은 사고 차량에 남아있는 엔진오일을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사고 차량에서 추출한 엔진오일은 같은 엔진오일 새 제품에 비해 인화점이 약 50℃ 가량 낮았고, 점도도 훨씬 낮아 묽게 된 상태였다. 취재진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우석대학교 화학과 권무현 교수에게 보여주고 엔진오일에 경유가 혼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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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엔진오일에 경유가 다량으로 섞여 나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엔진오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된 걸까.

박 명장은 엔진오일에 경유가 혼입된 원인이 고압펌프 결함에 있다고 진단했다. 고압펌프는 연소실에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인 커먼레일 쪽으로 연료(경유)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경유 차량의 핵심 장치다. 고압펌프의 분사 부분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연료가 샜고, 이것이 엔진 아래쪽의 엔진오일통으로 흘러들어 경유와 엔진오일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취재진은 박 명장과 함께 부산 사고차량의 고압펌프를 분해했다. 박 명장의 말처럼 실제로 해당 고압펌프의 볼트는 느슨하게 풀려있었고, 이로 인해 나타난 틈으로 경유가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었다. 사고 차량의 엔진에서 엔진오일과 경유가 섞였고, 이로 인해 이상 출력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기아차, 중대결함 은폐했나?

부산 사고 차량은 현대기아차가 2000년대 초반에 제작한 모델명 ‘SM’으로 불리는 구형 싼타페다. 부산 차량에서 확인한 연료 샘 현상은 동종 차량에서 폭넓게 발견된다. 또 고압펌프에서 연료가 새어 나와 엔진오일과 섞일 경우, 이상한 굉음이 들리고 출력이 과다해짐을 여러 사례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새벽에 서해안 타고 시속 100km 정도로 내려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제가 엑셀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RPM이 막 올라갔어요. 브레이크도 안 먹혀서 깜짝 놀랐죠.” (김영철 / 구형 싼타페 차주)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4천 RPM, 5천 RPM까지 부아앙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차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정지하자마자 정비사 아저씨가 엔진오일을 체크했어요. 그런데 평소 맥스 레벨보다 훨씬 높았고 엔진룸 안에서 경유 냄새가 나니까 정비사 아저씨가 고압펌프 쪽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수준 / 구형 싼타페 차주)

문제의 고압펌프는 현대기아차가 만든 다른 차종에도 쓰였다. 그 중 하나인 트라제XG의 차주 김윤겸 씨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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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힘 때문에 차가 멈춰지지가 않고 속도가 줄지를 않았어요. 그때 거의 15분을 그렇게 그냥 계속 갔습니다. 키를 뽑아도 시동이 안 꺼지고 RPM이 4000 정도로 유지가 됐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고, 다시는 겪어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김윤겸 / 트라제XG 차주)

이처럼 가속페달(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제멋대로 폭주하고,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현대기아차는 고압펌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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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각한 안전문제가 아니라는 현대기아차 해명은 거짓이었다.

취재진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 부장급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광호 씨를 만났다. 김 씨는 25년간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다 작년 가을 해고됐다. 내부 기밀 누설, 즉 현대기아차 품질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게 해고의 이유였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현대차가 문제의 고압펌프를 납품한 보쉬사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현대차, 기아차, 보쉬 등 각 관련사들의 품질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취재진은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이 회의때 작성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고압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은 헤드부 누유와 달리 수리비용 및 운행중 사고 등 안전상 심각한 품질문제”라고 적혀있다. 또 다른 품질 대책 문건에는 고압펌프 결함으로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엔진 오버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적시돼 있다. 고압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연료가 엔진오일과 섞이는 현상이 심각한 안전 문제임을 현대기아차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현대기아차의 자체 조사 결과, 플랜지 볼트 풀림현상은 차량 열 대중 1대 꼴(8.3%)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4년 고압펌프를 교환한 차량 1만6천여대중 1380대에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9200여대중 770대에서 볼트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취재한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현대기아차를 다시 찾아갔지만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다. 또한 최근 보름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취재 내용에 관해 얘기해보자고 요청했지만, 현대기아차 측은 담당자를 연결해줄 수 없고 인터뷰도 서면으로만 진행하겠다고 답해왔다.

고압펌프 결함이 안전상 심각한 문제임을 현대기아차 측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질문하자 현대기아차 측은 이렇게 서면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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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하지 않은 이유…평판, 비용, “회장께 보고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4년부터 고압펌프의 결함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해 왔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큰 차이가 있다. 리콜의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알리고, 과거에 수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무상수리는 차주가 부품 교환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주면 된다.

현대기아차 내부 문건에는 리콜 대신 무상수리를 선택한 이유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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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이 실시되면 무상수리 효과가 상실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강제 리콜로 인한 평판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무상수리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리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 임을 알면서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용이나 평판 문제보다 리콜을 실시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현대기아차 내부에 있었다. 김 씨는 “리콜을 하게 되면 100% 회장한테까지 보고해야 한다”면서 “무상수리로 돌리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리콜은 나를 잘라달라고 그 리콜 보고서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작성한 고압펌프 교환 현황 문건에 따르면, 문제의 고압펌프를 사용한 차량은 현대차에서만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생산된 싼타페, 트라제XG, 투싼 등 41만6천 대에 이른다. 하지만 2015년 7월 현재 무상수리를 받은 차량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인 20만대 이상의 차량은 지금도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무능한 국과수의 엉터리 조사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났다는 경찰의 결론에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국과수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아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고압펌프 결함 조사는 물론 사고 차량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 구동 시험도 하지 않았다.

국과수측은 사고 차량이 지나치게 파손돼서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박병일 명장과 함께 먼저 엔진 구동을 시도해봤다.

▲ 박병일 명장이 부산 사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있다

▲ 박병일 명장이 부산 사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있다

간단한 조치를 통해 시동을 걸 수 있었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했다는 국과수 말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엔진뿐 아니라 고압펌프가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으니 한번 뜯어는 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뜯지도 않았더라고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

국과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ECU(Engine Control Unit)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CU는 자동차 엔진의 동작을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다.

취재진은 ECU가 혹시 파손되어 검사가 불가능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용 엑스레이를 찍어봤다. 검사 결과, 파손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ECU의 오작동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지만 국과수는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결국 엔진이나 고압펌프, ECU등 이 차량의 사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모든 부분을 국과수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엔진, 고압펌프, ECU

▲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엔진, 고압펌프, ECU

국과수는 왜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지 않았을까.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찬 교통사고분석과장은 “고압펌프를 실험하려고 그랬는데 유족 측에서 절대 현대기아차가 끼면 안된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고압펌프라는 게 조작이 가능한 부품이 아닌데 유가족들이 자꾸 차단을 하니까 검사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기술과 장비가 없어 현대기아차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유족 측이 이를 거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안실에 제 첫째 아들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첫날 와서 대뜸 하는 말이 국과수가 현대자동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 기술이 국과수에 없다는 거죠. 기술력이 인력도 없고. 그럼 뭘 조사하겠다는 말이냐… 황당했죠.

최성민 / 유가족

국과수 감정서 입수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 그들의 분석역량은?

취재진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국과수 감정서를 입수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네 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도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냈다.

사고 감정서에서 국과수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일부 제동장치 계통에 사고 당시 제동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사고 원인은 모르지만 제동 장치 결함은 없다는 반쪽짜리 감정 결과다. 사고 운전자 가족이 급발진을 주장했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의 오작동을 의심해볼 수 있지만 국과수는 제동장치의 결함 여부만 따졌다.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인 ECU에 대한 감정도 등한시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ECU에 금이 갔는지, 납땜한 기판에 단락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한 게 전부였다. 이 감정서를 검토한 자동차 결함 전문가는 국과수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검사를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발진은 전자식 자동변속기 쓰는 차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런 차에는 엔진 ECU하고 사고기록을 저장하는 에어백 ECU가 있어요. 거기에 차량 사고를 유발했을 만한 결함이나 차량 동작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분석을 이 감정서에서는 극히 일부만 합니다. 해야할 항목의 한 20분의 1 정도 하고 있죠.” (장석원 / 전 정부합동급발진조사반 자문위원)

사고 운전자 가족들은 국과수가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허술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사고 운전자 아들인 최도영 씨는 “국과수에 조사 들어간다길래 사고 차가 어디 경찰서나 관련된 곳에 잘 보관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3주 가까이 폐차장에 방치돼 있었다”면서 “비 온다는 소리 들리면 저희가 폐차장에 가서 비닐 좀 씌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고양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파손된 차량 쏘렌토

▲ 고양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파손된 차량 쏘렌토

취재진은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역량을 좀 더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국과수 본원의 교통사고분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정 장비 전체의 목록을 입수해 세 명의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다.전문가들은 국과수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카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들어와 분석을 하는 시대에 엑스레이만 쓰는 수준”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 국과수에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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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치가 쓰인 제품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초음파 현미경입니다. 반도체 내부 박리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국과수에는 반도체 박리로 인한 전자장치의 오류를 분석할 초음파 현미경이 없습니다.” (장석원 / 전 정부합동급발진조사위 자문위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밖에 없어요. 모든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들어와 분석을 하는 시대인데 여기 있는 건 딱 엑스레이 수준이에요.” (최영석 / 법안전융합연구소 결함조사 전문위원)

“일반 카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도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열악하고 부족한 장비 가지고 급발진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뉴스타파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조사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국과수 측에 전달하고 입장을 들어봤다. 박종찬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장은 “어디까지 장비를 갖춰야 급발진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외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장비를 갖출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과수에서 20여년 간 교통사고 분석을 맡아오다 재작년 교통사고분석과장을 끝으로 퇴직한 박성지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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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장비들이 없다고 봐야죠. 특히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검증하려면 ECU가 제일 중요한데 ECU가 오작동 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테스트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에 보니까 3억 정도 하더라고요. 고가라서 좀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박성지 교수

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문제였다. 박 교수는 원가 기준 전자 장치의 비율이 40% 가까이 올라간 최근 자동차를 분석할 만한 차량 전자장치 전문가들이 국과수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역량이 지금의 차량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이미 늦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과수 보고서가 소송에 가면?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윤두현 씨는 지난 2010년 아내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낸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2015년에서야 마쳤다. 5년 간 지루한 소송전을 벌였지만 기아자동차 측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최종 패소했다.

▲ 윤두현 씨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대법 판결문. 국과수 감정서가 주요하게 인용되어 있다

▲ 윤두현 씨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대법 판결문. 국과수 감정서가 주요하게 인용되어 있다

윤 씨 재판의 판결 이유에는 국과수 자료가 주요하게 인용되어 있다. 윤 씨는 “국과수가 능력도 안 되고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도 없으면서 급발진이 아니다,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결함 의심 사고에서 국과수의 의견은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는 “판사도 자동차 같은 기술적인 제조물에 대해 거의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보니 기술적 소송에서 국과수 의견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며 “모르는 사람일 수록 국과수를 완전히 옳은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국과수의 결론이 중요하게 인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된 사고 기준으로만 7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자동차 결함의 책임을 물어 차량 제작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사자가 이긴 경우는 없다. 자동차 결함의 입증 책임을 기술적 정보가 부족한 사고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리적 한계와, 제작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국과수 감정서 등이 작용한 결과다. 결국 대법 판결까지 나온 손해배상소송 13건에서 모두 자동차 제작사가 승리했고, 사고 당사자들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자료협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기술자문 : 권무현 우석대학교 화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장석원 인사이터스 수석전문위원,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결함조사 전문위원

목, 2017/01/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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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매일노동뉴스)

19일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KT업무지원단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이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4월 KT가 직원 8천304명을 구조조정하고, 같은해 5월 신설한 업무지원조직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291명을 선별해 신설부서에 배치했다. 현재 2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환배치 후 초기에는 무선측정과 그룹사 상품판매 같은 업무가 배정됐는데, 지난해부터 차량을 이용한 모뎀 수거업무가 주된 업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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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11

월, 2017/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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