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합시다
공익법률운동 단체들, 제2의 옥시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공익법률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그 어떤 위로도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어떤 물질적 배상으로도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기에 더욱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제역할을 했더라면, 국회가 제때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면,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피해 경위 등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해 14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촉구합니다
140여명의 전세계 유례없는 사망자를 낸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등 (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포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입원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기 전까지 매해 60만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옥시는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를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해서 관련 연구수행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옥시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옥시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U는 1998년부터 BPD(살생물제품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를 만들어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체를 파괴하거나 억제 또는 해로운 작용을 예방하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는 제조 공정에서 살생물제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는 BPR(살생물제품규정·biocidal product regulation)이란 제도도 추가해 영국의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도 EU 역내에서는 이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공산품을 규제하는 EU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FIFRA라고 불리는 '연방 살충·살서제 법'이 1972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살균’이라는 용어가 붙기만 해도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해액보다 월등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한다면 가해자는 " 불법행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후의 잠재적 불법행위는 억제 및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옥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알더라도, 생산자는 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제품을 일찍 출시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매출과 이 하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윤의 최대화라는 동기를 따르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운동, 국민온라인서명을 전개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기업측은 지난 수년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 법치주의를 확립,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모색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공식적으로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주장입니다. 어제(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등 민사 제도에 형벌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는 기업들이 제조물의 결함, 무책임한 안전관리,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계속적인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집중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퍼포먼스. (출처 : 연합뉴스)[/caption]
▲ 옥시 불매운동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번져.. 전세계 데톨, 듀렉스 콘돔 철수 요청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2017년 7월28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나팔부대의 회원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서 옥시RB불매운동 피켓을 들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2017년 7월 16일, 일본 동경의 한 수퍼마켓에 전시된 RB의 세탁제 피니시(finish) 상품 사진 (출처: 가습기넷)[/caption]
▲ '레킷벤키저 보이콧' DO NOT BUY RB’s Dettol, duress condom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70%를 인정해도 부족할 텐데 단 7% 만을 피해자로 인정하다니..”
지난 10일, 환경부가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는 1,009명의 4차 판정결과를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대상자 중에서 단 7%인 76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지 이틀 만에 나온 정부 발표입니다.
“원진 레이온이나 고엽제의 경우 피해가 단순하게 한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 판정을 없애고 3,4 단계 피해자도 인정토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마트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쓰고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박영숙 님(57세)이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어렵사리 참석했습니다. 정상적인 폐 기능의 14%가량 밖에 남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숨을 몰아셨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지만, 박영숙 님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라며 가족들의 만류에도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태종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남편 김태종 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 원 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폐 이식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계정운영위원회는 폐 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중증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종 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다“, ”태아도 사람이다“
기자회견에는 박영숙 님과 같은 중증 피해자 사례부터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 폐손상 3단계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일년 넘게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천식마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6년 만에 폐 손상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번째 인정 질환으로 천식이 포함될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황당해 했습니다.
천식에 이어 구제위원회는 또 하나의 황당한 판단을 합니다. 폐손상 1, 2단계 판정받았던 엄마의 ‘출산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런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1976년의 대법원 판례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태아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제조판매사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헌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한 ‘세퓨’ 업체의 피해자입니다. 부인과 태아를 잃은 세퓨 피해자에게 환경부와 구제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50" align="aligncenter" width="425"]
▲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출처: 2017년8월1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약속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시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검잘의 재수와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545만 5천 9백 40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판매량 대비 구제기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8월 31일 참사 6주기를 앞두고,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9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8월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 이들 피해신고 및 판정피해자들 중 60~70% 가량이 옥시제품 사용자들이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21.2%인 1,230명입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 치료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시 제품 피해자는 64.3%로 19만명에서 32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674억원)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을 뒤에 숨어 전체의 30%도 안되는 1⦁2단계 피해자 100여명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머지 3⦁4단계 피해자들은 전체의 70%가 넘는데 이들이 바로 구제법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016년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전체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전체 구제기금을 12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옥시 본사가 약 4천억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한 만큼, 현행 구제법의 기금한도를 없애고 징벌처벌이 가능하도록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이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만 진행되어온 옥시불매운동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특히 레킷벤키저의 대표제품인 데톨과 듀렉스 콘돔 제품의 국제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약 2주 뒤인,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6년이 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태윤씨의 남편 고 임부수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했으며,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임종 당시 59세였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 고 임부수씨의 부인인 김태윤씨는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6주기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 피해자들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는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패트 등 살충제 제조, 판매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업체인데요. 헨켈은 옥시레킷벤키저처럼 유럽계(독일) 기업으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한 최대 생활화학제품 세계적 기업입니다.
2007년, 헨켈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장 대용량(1,070ml)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수년간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켈도 LG생활건강처럼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태경 의원(당시 국정조사위원, 바른정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물질 중 하나입니다. SK케미칼이 이 물질로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으며, 이후 애경과 이마트가 같은 제품의 브랜드명만 달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헨켈 또한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헨켈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호흡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헨켈 제품의 구매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가운데 5.7%나 차지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30만~50만 명 중에서 헨켈 제품의 피해자는 17,100명에서 28,500명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은 고작 1,356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 "헨켈,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핸켈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헨켈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이어 “다른 가습기살균제 책입기업과 마찬가지로, 옥시 등 기업뒤에 숨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급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단순한 분담금 조처가 아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995년 12월2일자 ‘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 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위원장인 강병원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로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이번 법안 제개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사후대책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로부터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 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