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국정원의 56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10년으로 기록될 만 하다. 이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을 국가가 아닌 권력자의 사유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

5백만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한 것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인수위를 꾸린 뒤 발표된 각종 내각 인선 작업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발표하는 국무위원 인사마다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는 사람을 비롯한 강부자(강남부자)와 고려대와 소망교회, 영남인사를 뜻하는 고소영 인사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MB의 형 이상득 씨와 박영준 씨가 좌지우지했다. 같은 여당 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2008년 3월23일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국정관여 금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55명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러자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국정원 파견 직원 이창화 전 행정관을 중심으로 한 사찰이 시작됐다. 사찰 대상은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이상득 의원 반대세력과 박근혜 의원과 김성호 국정원장 등 견제해야할 세력들이었다.
2008년 5월부터 시작돼 6월에 최고조에 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MB에 대한 실망이 전 국민적으로 터져 나오게 됐다. MB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소식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한 MB의 대응은 민간인 사찰이었다.
촛불집회가 마무리될 즈음인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익히 아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주도한 곳이다. 이제 사찰대상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까지 확대된다.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비롯해 각 언론사와 노조, 시민단체가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당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국정원의 주요 관심사가 보수세력 옹호, 종북좌파 척결이 된 것이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촛불집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 배후를 친노와 진보좌파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는 생각의 준거 틀이 80년대에 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적이고 통제하려고 하고. 일을 잘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르려는 생각을 하니 문제였다”고 말한다.

▲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7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다. 그 역할의 적임자는 원세훈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와해됐을 바로 그 시점(2008년 7월 9일), 원세훈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현안 대응역량 확충 방안’이란 문건에서 “VIP(대통령)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심리전 조직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정원에 대응을 지시한다.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변모한 것이다.
극우매체를 지원하고 MB 반대 세력에 대한 관제 데모를 공작하던 국정원 활동은 2012년 대선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MB 정권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도 대선 여론 개입활동을 펼치게 된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권은 MB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제대로 파헤치기보다는 은폐 축소하고 덮는데 주력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와해시켰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국방부의 셀프수사를 통해 무마했다. 이로써 MB 정권의 적폐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내내 이어지게 된다.
편을 갈라 반대세력은 철저히 응징하는 방식은 MB 정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북이란 색깔을 씌워 격리했다. 각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국정원이 이를 총괄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라야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처벌했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적폐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국민이 기대하는 선의를 가지지 않은 권력자가 또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왜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 어느 한곳에서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일까?
핵심은 국정원 내부의 일을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을 것이란 지나친 비밀주의에 있다. 이미 70년대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정보기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진단하고, 해법으로 의회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 상원에서 구성된 처치위원회의 15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문서나 자료도 정보기관이 즉각 제공해야한다고 법제화한 것이다.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를 거부하고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댓글활동에 참여했던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회사의 명령을 거부한 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회사를 나온다는 용기를 가지고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지적처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기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김종필 씨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반혁명세력에 겁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법무부 검찰국으로 환원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말하고 있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시크릿파일 국정원’의 저자 김당 씨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 7백명이 1년에 잡는 간첩수가 3명 남짓인데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파 간첩도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도 경찰의 감시 등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간첩들처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대해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릴 거냐는 반론도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댓글 논란 때 문제를 제기할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다, 대선 불복이냐,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은 미래였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또다른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지난해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던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지난 10년의 적폐가 미래에 되풀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다.
취재:최기훈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박서영
CG:정동우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담긴 A4용지 5장 분량의 우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변호인단은 이 우편 제보자가 국정원 내부 직원인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공개되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직급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들의 전보 내용과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 등 대부분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보자는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3처 직원들이 △5급 김OO(현재4급) △4급 김보현(당시 행정업무 총괄) △4급 권세영(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재윤(유우성 수사 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단장 2급 최OO △국장 1급 이OO”라고 밝히면서 “이 팀에서 기획 → 상부 결재 → 시설 설치 → 검찰 압수수색팀 안내 → 자축연 순으로 끝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수사팀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시로 현안 회의를 열어 2013년도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 없는 서류만 제출케 했다”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일부만 공개시켜 마치 그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이인철)에게 북한 출입경 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장 사무실은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으로 뚝딱 만들었다”고 설명한 뒤 “이 모든 것은 팩트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에는 국정원 수사팀 직원들의 실무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김OO 직원이 기안했고, 4급 권세영이 수정 보완 완성한 후 담당처장 3급 이재윤이 단장,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윤 처장은 사석에서 ‘이런 곤란한 보고서는 단장은 꼭 나보고 국장에게 직접하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우롱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시점은 2014년 3월 9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하루 뒤인 2014년 3월 10일 이뤄졌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은 이미 검찰 수사 방해용 위장 사무실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원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셈이다.
제보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사과를 하고 있던 남 전 원장도 위장 사무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원장에게 일정을 사전 통보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사무실 설치 완료 후 서천호 차장이 잠시 왔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이 통보된 상태에서 사전에 위장 사무실을 들렀던 국정원 2인자가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위장 사무실과 허위 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제보편지 원문을 공개한다.
이번 제보로 지난달 종료된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달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존안자료 검색ㆍ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지휘부의 증거조작 지시ㆍ묵인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증거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자는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서도 당시 수사팀 간부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상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한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건전한 풍토를 세울 수가 없다”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신분이 신분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정원TF의 조사가 크게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위를 이끌었던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다음주 국정원 개혁위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제보를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 감찰실이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에 나서 국정원 내부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 신동윤
영상취재 : 김남범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담긴 A4용지 5장 분량의 우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변호인단은 이 우편 제보자가 국정원 내부 직원인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공개되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직급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들의 전보 내용과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 등 대부분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보자는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3처 직원들이 △5급 김OO(현재4급) △4급 김보현(당시 행정업무 총괄) △4급 권세영(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재윤(유우성 수사 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단장 2급 최OO △국장 1급 이OO”라고 밝히면서 “이 팀에서 기획 → 상부 결재 → 시설 설치 → 검찰 압수수색팀 안내 → 자축연 순으로 끝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수사팀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시로 현안 회의를 열어 2013년도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 없는 서류만 제출케 했다”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일부만 공개시켜 마치 그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이인철)에게 북한 출입경 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장 사무실은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으로 뚝딱 만들었다”고 설명한 뒤 “이 모든 것은 팩트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에는 국정원 수사팀 직원들의 실무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김OO 직원이 기안했고, 4급 권세영이 수정 보완 완성한 후 담당처장 3급 이재윤이 단장,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윤 처장은 사석에서 ‘이런 곤란한 보고서는 단장은 꼭 나보고 국장에게 직접하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우롱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시점은 2014년 3월 9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하루 뒤인 2014년 3월 10일 이뤄졌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은 이미 검찰 수사 방해용 위장 사무실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원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셈이다.
제보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사과를 하고 있던 남 전 원장도 위장 사무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원장에게 일정을 사전 통보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사무실 설치 완료 후 서천호 차장이 잠시 왔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이 통보된 상태에서 사전에 위장 사무실을 들렀던 국정원 2인자가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위장 사무실과 허위 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제보편지 원문을 공개한다.
이번 제보로 지난달 종료된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달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존안자료 검색ㆍ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지휘부의 증거조작 지시ㆍ묵인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증거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자는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서도 당시 수사팀 간부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상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한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건전한 풍토를 세울 수가 없다”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신분이 신분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정원TF의 조사가 크게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위를 이끌었던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다음주 국정원 개혁위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제보를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 감찰실이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에 나서 국정원 내부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 신동윤
영상취재 : 김남범

1. 취지와 목적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또한 오늘(11/6)부터 11월30일까지 오전 11시30분~12시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정원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2 행사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 : 기자회견문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적폐의 상징이다
국정원 댓글공작 및 사이버외곽팀운영 등 정치개입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국정원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 방송장악 사건
보수단체 재정지원 및 관제시위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4명이 구속되었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180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정원의 전직 원장들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법률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소위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외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권한을 부여해 사살상 다른 기관들의 상급기관과 같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견제·통제장치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손쉽게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언제든지 불법적인 여론공작과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이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적폐의 상징인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되는 국정원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이 정보기관 개혁에 실패한 이유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난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던 시민들에 대한 배반이다. 역대 원장 4명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정도로 범죄행위를 일삼은 국가조직을 환골탈퇴 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방기이다.
국회는 연내에 반드시 수사권 이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장치 강화는 정보기관 설립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개혁방향이다. 이미 국회에는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김병기, 고(故) 노회찬, 진선미, 천정배 의원 등 대표발의로 여러건 제출되어 있다. 만약 이번에도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성 있게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을 가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의 이관과 실질적인 내·외부적 통제장치(견제장치) 마련 등에 관한 국정원법 개정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촛불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국회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다. 수사권 이관과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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