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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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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5/06- 21:13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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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수, 2019/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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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입찰심사 때 반영하는 산재발생률, 사망사고 중심 개편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을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1259400004

수, 2019/0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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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프레시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 확대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utm_source=naver&ut…

화, 2019/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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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첫해부터 '삐걱'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사고 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산재예방 4차 5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좌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진과제를 이행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내용은 모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32

목, 2015/09/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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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은폐 의혹'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건설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표지 미부착만 들춰 내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초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를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11

수, 2015/09/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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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여전히 공포스런 '죽음의 공장'노동부 (러브즈뷰티)

지난해 안전보건감독 결과 사법처리 할 정도의 중대 위반혐의 적발


지난 2007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이후 한국타이어는 안전보건 분야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결과 안전위반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대전·금산공장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8년 만에 실시된 이번 안전감독조사에서도 한국타이어는 8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법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혐의도 적발돼 한국타이어의 작업장안전환경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

화, 2016/01/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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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의 말 바꾸기가 9.15 합의 파탄의 원인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작년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한 두 쟁점은 귀찮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노사와 논의 하겠다. 협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넘칠 만큼 협의해 반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말을 바꿨다. 그는 1월 12일 “양대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은 대타협 실천이 무한정 지연돼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가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논의하자는 한국노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의 말 바꾸기는 이미 현실로 드러난 지 오래다. 그는 노동계와 지겨울 만큼 협의는 커녕 작년 12월 30일 노동계를 원천 봉쇄한 채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가지 지침을 발표했고 사용자들은 지침을 입수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지침을 만 천하에 공개해 놓고 정부는 또 다시 주말인 1월 16일부터 이틀간 지침논의를 하자고 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발의한데 이어 작년 12월 30일 성급한 지침 발표로 9.15노사정 합의를 파탄낸데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진정성이 결여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정부의 2가지 지침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한국노총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과거 자신이 했던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칠 만큼 협의”는 바로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시간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협의”를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파탄 난 9.15노사정합의가 봉합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정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9.15합의 파탄의 원인이 된, 비정규직 확산법 등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생명 안전,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2가지 지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안을 폐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원점에서 지겹도록 노동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논의 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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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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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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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수, 2016/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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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뒷짐 진 고용노동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④] 노동자 희귀질환, 공단과 노동부도 방안 마련해야 (오마이뉴스)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질병, 사망 비용과 부담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떠넘긴다. 실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에게 '도덕' 운운하며 주눅 들게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이들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8년째 끌어가게 만든 주요한 당사자이다. 이제 당신의 책임에 대해 응답하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586

월, 2016/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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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 추가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인정사례 많지 않을 듯 (뉴데일리경제)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자(서비스직 근로자)가 폭언 등 '고객 갑질'로 우울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산재 인정률이 감소한 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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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99593

목, 2016/03/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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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그 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노동부는 모든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 보건 관리 실태를 진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삼성반도체 퇴직자,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그 '특별 감독'과 '진단 명령'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271

화, 2016/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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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써 10명 가까이 노동자가 죽었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 사망하는 노동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죽음이 또 하나 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다. 가방 안에서 나온 컵라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로 이어졌고, 연달아 터진 경기도 남양주 현장의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와 울산 고려아연의 황산 누출 사고 등 줄줄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줄줄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노동부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14년에는 유해 위험 업무 상시 고용인 경우에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노동부가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총 등 사업주 단체가 반대하자 노동부는 황급히 도급 금지 법안 추진을 폐기하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로 판정이 난 도급 인가 제도의 확대 개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말이다. 연속적인 하청 노동자의 사고와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2016년에도 노동부는 '도급 금지는 안 된다. 도급 인가 제도를 확대 개정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구의역 사고 이후 직접 고용 원칙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외주화로 중간에 유실되는 비용을 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정책이다.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재 은폐 대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그러나 부상이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통계에서는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재해율이 더 낮게 나온다. 왜일까. 한국의 산재는 사망 사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한 산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산재 은폐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가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은폐가 어려운 반면에 부상 재해는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직업병은 불승인되거나 불승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의 연구 보고는 정부의 산재 통계보다 13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굳이 산재 통계를 꺼내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산재 은폐가 횡행하는 현장의 현실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 산재를 신청하면 해고되거나, 전직되거나, 일거리를 안 준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30%에 달하는 산재 노동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쥐꼬리만 한 보상액으로 공상 처리를 강요한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재발이 확실한 경우에만 해고를 감수하고 산재신청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재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통상 산재 은폐라고 부른다. 현행법으로는 산재를 은폐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폐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산재까지 포함하여 산재 은폐 시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에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노동부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한 뒤에 15일 이내에 산재 보고를 하면 즉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산재 은폐를 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그러나 산재 은폐는 단순히 산재 보고를 하지 않는 서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산재 은폐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2015년 충북 에버코스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그러나 사업주는 현장 정문까지 온 119 차량을 사고 발생 사실이 없다며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 병원으로 연락을 했다. 수술 능력도 없는 지정 병원에서 응급차가 오고, 병원을 전전하는 동안 노동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서울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에서,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가까운 119나 종합 병원을 제치고, 회사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119로 이송하면 공식 기록에 남아 산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지정 병원을 고집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건설 현장에서는 "119로 신고하지 마라.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상 처리 지침이 발견되기도 했다. 생사를 오가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산재로 보고돼 현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상황이 회사에는 더욱 급한 일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대건설 수력 원자력 공사 현장에서 3년 동안 121건의 산재 처리 내역 문건이 발견되었다. 121건 중에 산재 보상 처리된 것은 단 3건. 118건은 공상 처리 되었고, 노동부 조사 결과 80% 이상이 산재 은폐로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현대건설 원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하청 업체에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났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에서 자체 조사로 60~70%의 산재 은폐를 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한 적도 있으나, 노동부에서 건설 현장 산재 은폐 실태를 조사하거나, 적발과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다.

 

노동부의 산재 은폐 개악안이 통과되면, 현대건설과 같은 유형의 산재 은폐가 또 다시 발생해도 원청은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게 된다. 개악안대로 하면 하청 업체 산재 은폐 시 원청이 공공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행의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산재 은폐 고발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은폐 의심 사업장 통보, 산재 신청 통보 등이 와도 노동부가 친절하게 사업장에 산재 보고 하라고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절차로 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산재 은폐에 대한 노동부의 처벌을 전제로 한 각종 산재 은폐 감소 정책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의 개악안에는 현재 휴업 3일로 되어있는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4일로 완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보상이 4일 기준이기 때문에,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쉽게 선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동부는 이미 요양 4일인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3일로 개악하면서 30%의 산재 통계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장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를 산재 보고 대상에서 빼기 위해 휴업 3일 기준에 맞춰 출근을 강요하고, 휴업일 서류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산재 보고 기준을 또다시 낮추고 있는 것이다. 휴업 4일 기준이 도입되면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 보고 기준을 갖게 된다. 산재 은폐가 넘쳐나는 한국의 산재 현황은 보고 기준 변경으로 또다시 축소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를 만든다, 국가안전 대진단을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 대책. 법과 질서를 유달리 좋아하는 이 정권에서 법을 위반하는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꾸로 대책이 남발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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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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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 지대 구축 위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맞손 (환경데일리)

구미 불산 유출사고, 삼성전자 사고, 방그레 공장, 울산, 광양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 유출사고에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안겨줬다.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날뻔한 화재나 폭발 사고들 때문에 불안감과 안전한 예방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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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03690840251

화, 2017/0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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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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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12

금, 2017/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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