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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부실의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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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부실의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8:48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오늘(5/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의 표현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부 근거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정부는 국책은행의 기능조정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부실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를 자처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는 그 비용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채권단과 채무기업의 교섭에 맡기고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우선 ‘눈먼 돈’ 가져다가 과거 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책은행 부실부터 덮고 보자는 발상은 그것 자체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위법한 것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혹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수출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인 수출 지원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지금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는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여 수출입은행의 손실 발생 시 그 궁극적인 보전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잠재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고 이를 정확히 재무상황에 반영할 경우 향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실 보전과 자본 확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온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또한 관료의 무사안일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국책은행의 방향감각 상실 등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권 내부의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해외 시장의 여건 악화만을 이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책임회피성 구조조정 작업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더 이상 꼼수와 위법에 의한 현상 유지나 진실 은폐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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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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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경제팀, 외부평가심사자 등 증인 소환해야

특혜와 불·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의혹 해소해야

 

최근(10/18)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한 당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https://bit.ly/2q0rtVT)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던 것보다 무려 9일 전이었던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단지 금융위는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6일 국정감사 금융 분야 종합심사 시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입장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절차를 걸쳐 인가되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자가 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개입을 통해 사전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2015년 11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에 가까운 억지 유권해석을 내리고, 2016년 6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걸림돌이 되었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무리한 행태를 자처한 이유가 이제야 설명된 셈이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국회는 이를 통해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기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켜켜이 쌓인 특혜와 불·편법 문제가 너무 크고 깊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며, 참여연대 역시 필요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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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1. 취지

  •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 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
      • 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금, 2019/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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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의혹 대두

이사회 승인 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 받고도 묵살,
출자 결정후 정례 이사회에는 안건 상정 안하고, 그 후 서면결의

금융위 업무처리 면죄부 준 감사원, 반성하고 적폐 청산 나서야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10/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표한 자료(https://bit.ly/2JnbjhU)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묵살한 채, 이사회 승인없이 2015.9.30. 주주간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2015.10.16.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이후 2015.10.27.에 개최된 정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뒤 2015.11.13. 슬그머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2017.7.16. 김영주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위가 사실상 조작한 의혹(https://bit.ly/2CMhL0F)을 폭로하고, 최근(10/18)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https://bit.ly/2J5hJSW)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일개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또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직접적이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며, 이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합격시킨 뒤, 케이뱅크의 결격 사유가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삭제해버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회피 시도 등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부·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15.11.20.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최종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을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 역시 이런 정황의 연장선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K뱅크 투자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케이뱅크에 출자해 달라는 KT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컨소시엄 불참을 통보했지만 한 달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했다. 문체부의 조사결과보고서조차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케이뱅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2015.9.22.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2015.9.24.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도 하지 않은 채 2015.9.30.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 그리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는 관광공사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케이뱅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검토의견까지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2015.10.16. 출자 결정에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요청이 있은 후에도 2015.10.27. 개최된 차기 정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2015.11.13. 서면 결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광공사 정관 제38조에 위배되는 업무처리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절해 놓고 한 달 여 만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결정을 번복한 점, ▲관광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융위 등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어적으로 은폐하기에 바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8.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에 대해 기존 금융위의 입장과 논리를 되풀이하며 2018.6.22.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를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까지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감사원은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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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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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
대주주 자본확충능력 무시하고 인가 내준 금융위 잘못 

은행은 향후 3년간 자본확충 방안 제시하고 심사 통과해야 인가 가능

금융위의 부실한 인가 문제 덮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안 돼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케이뱅크가 당초 계획한 15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실패한 채 30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https://bit.ly/2uFWwbb). 이미 케이뱅크는 2017년 9월 말 1차 유상증자 당시에도 일부 주주들의 불참하여 새로운 산업자본 주주의 참여와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땜질 처방’으로 간신히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계속되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간 자본확충 방안을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음을 의미한다. 이중 어떤 경우가 되었건, 부실한 은행의 탄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금융위는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자신의 부실 행정 문제를 덮으려하는 금융위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금융위의 부실한 은행업 인가 문제를 드러낼 뿐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덮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반대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3월 3일 발송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6188)에 대한 회신을 통해 케이뱅크가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2899). 하지만 1,5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시도한 2017년 9월의 1차 유상증자에서 주주사 7곳이 불참해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가까스로 1,0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로부터 미처 일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시한 이번 제2차 유상증자에서도 당초 목표인 1,500억 원에 한참 미달하는 300억 원을 모았을 뿐이다. 보통주 2,400만주(1200억 원)와 전환주 600만주(300억 원)를 발행해 1500억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을 5,000억 원으로 확충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결국 3대 주주인 우리은행(200만주), KT(246만주), NH투자증권(154만주)의 전환우선주만 우선 납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금융주력자인 KT와 NH투자증권은 은행법 상 보유할 수 있는 지분 10%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보통주를 살 여력이 없고,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 역시 지분율 15%를 넘으면 자회사로 편입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당초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자 가본조달 방안은 거짓이었거나 자신들의 증자능력을 무모할 정도로 과대평가한 것이었고, 금융위 역시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런 인가상의 문제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업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은행업의 본령은 규제를 준수하면서 모험투자를 추구하는 기업의 뒤에서 해당 투자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투자재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은행업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본적정성 규제는 은행업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케이뱅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대로 된 자본확충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은행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함으로써 규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통제한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행위 규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그 자체를 금지하는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금지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2011년 상호저축은행들의 대규모 파산 사태나 2013년의 동양 사태 등은 ‘행위 규제’만으로 온전한 감독을 기대할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하여 ‘전반적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와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진입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부 영역에 한정’한다든지, ‘대주주에 대한 여신을 통제’했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말은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케이뱅크의 불·편법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위의 독단적인 행정 등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특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문제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었을 가능성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금융위는 일단 인가를 내주어 산업자본의 은행업 영위를 기정사실화하면 국회가 알아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금융위가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특히 여당은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농락을 똑바로 다스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애초에 ▲인가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무점포·비대면 거래를 핵심으로 내세우고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거나, ▲대출자 중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비중이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리시장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는 최근에 제기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 더욱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부실한 행정행위가 초래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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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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