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지역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5:33

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지난달말 기준 확정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다. 박재호 의원과 권석창 의원은...
일, 2018/03/18- 06:30
75
0
성내천 청소 [서울 송파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송파구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오후 2시 성내천에서... 참가자들은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유용미생물군) 흙 공'을 하천에 던지고, 주변 비닐과 빈 병 등 쓰레기를...
화, 2018/03/20- 10:34
53
0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14일 오후 8시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목, 2018/03/22- 18:39
38
0
폐질환이 악화로 서울 송파구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한 김남원(58)씨를 25일 가족이 간호하고 있다. 외국인 장기이식 등록하려면 해외 체류 14일 미만이어야 나라마다 인공폐 호환 달라 해외서도 치료받을 수 없어 평창...
일, 2018/03/25- 20:04
155
0
주부 김수경(61·서울 송파구)씨는 우유를 잘 마시지 않는다.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자주 설사를 해서다. 하지만 평소 다니는 동네 병원 의사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먹으라고 조언했다. 김씨는 주변의...
월, 2018/03/26- 11:25
19
0
[문유양/서울시 송파구 : "눈부터 요즘에 아프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애들도 지금 안과 들렀다가 이비인후과 들렀다가 그게 일상이 됐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1/5 크기지만 초미세먼지는 1/25에 불과합니다....
화, 2018/03/27- 21:39
61
0
[문유양/서울시 송파구 : "눈부터 요즘에 아프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애들도 지금 안과 들렀다가 이비인후과 들렀다가 그게 일상이 됐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1/5 크기지만 초미세먼지는 1/25에 불과합니다....
수, 2018/03/28- 00:03
63
0
[문유양/서울시 송파구 : "눈부터 요즘에 아프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애들도 지금 안과 들렀다가 이비인후과 들렀다가 그게 일상이 됐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1/5 크기지만 초미세먼지는 1/25에 불과합니다....
수, 2018/03/28- 09:33
46
0
[문유양/서울시 송파구 : "눈부터 요즘에 아프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애들도 지금 안과 들렀다가 이비인후과 들렀다가 그게 일상이 됐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1/5 크기지만 초미세먼지는 1/25에 불과합니다....
수, 2018/03/28- 12:38
69
0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금, 2018/03/30- 11:32
82
0
[ 서울시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때문에 여든 야든 서울시장과 구청장만은... 이에 반해 최창식 중구, 나진구 중랑, 조은희 서초, 신연희 강남,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들...
토, 2018/03/31- 11:08
95
0
7배 서울시민이 사망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사망률은... 7명), 송파구(334.4명), 서초구(336.8명) 등이 낮았다. [email protected] ▶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 ▶한입뉴스...
토, 2018/03/31- 10:51
105
0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B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폐렴...
일, 2018/04/01- 09:02
9
0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0개월 뒤 박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고 폐렴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 고혈압 등을 진단받아 입원했다. 이후 박씨는...
일, 2018/04/01- 09:00
17
0
병·캔·종이 등을 가져가고, 보통 가구당 1000원 정도로 계산해 매달 관리사무소에 돈을 지급해 왔다. 수거해 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페트병을 수거해 팔아도 1㎏당 30~50원의 적자가...
월, 2018/04/02- 03:07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