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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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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능’ 명시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5:36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1년 성신여대에서 특별강의를 한 지 한 달 뒤에 성신여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의원의 딸은 그 해 신설된 이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게다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실기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평가했다는 학교 측 해명과는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발간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모집 요강에는 ‘실용음악학과에 한해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나 의원의 딸은 특별 전향 면접 당시 연주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나, 성신여대 측은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합격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에 자기주도학습자, 특성화 인재, 성신하모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 총 4 분야의 수시 1차 모집 전형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맞게 2010년 12월 말 이전에 확정, 공표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3조는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의 직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입시생들의 혼란을 막고, 정보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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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만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기간을 3개월 앞둔 지난 2011년 6월 14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대교협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교협은 같은 달 22일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를 열어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승인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 법으로 정해진 시한 이후에도 대교협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모집요강을 바꿀 수 있었던 게 당시 관행이었다. 문제는 수시 전형 실시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뒤늦게 신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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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과 나 의원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성신여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신청하기 한 달 전인 5월 13일 성신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벌였다. 또 특별 전형 면접 심사위원장이었던 이병우 실용음악학과장은 김 씨가 응시한 사실을 면접을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신여대는 재능있는 장애인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을 고려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만들었으며, 나 의원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뉴스타파의 ‘공짜 점심은 없다. 나경원 딸 입학 부정 의혹’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과연 성신여대는 교육부의 협조공문에 따라 장애인학생 등을 위한 전형을 신설한 것인지 확인해봤다. 성신여대가 교육부의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한 것은 2011년 6월 14일. 이 날은 바로 성신여대가 대교협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날이었다. 즉 교육부 공문을 받은 당일 성신여대가 전형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대학의 관계자들은 하루만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안을 만들어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교협 자료에 있는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모집요강이 현재 성신여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일부 다른 것도 의문이다. 대교협이 지난 2011년 7월 발간한 2012년 입시정보 자료에는 학생부 40%, 면접 60% 규정 이외에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한해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 홈페이지엔 ‘실기 가능’이란 부분이 빠져 있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 뿐만이 아니라 2013학년도 모집요강에도 ‘예체능계학과는 면접에 실기 포함’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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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급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집요강에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응시생들에게 연주를 하도록 하고도 뉴스타파 보도 이후엔 왜 실기가 없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성신여대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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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한 모 경장 등 두 명은 9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백남기 농민 유족)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경찰청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한 경장 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구인낙을 하겠다고 경찰청에 최종 의사통보를 한 9월 25일 오후부터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26일까지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설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5일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한 날이다.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시점에 경찰청은 내부에서 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한 경장 등 두 경찰관은 지난 7월에도 이미 담당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4기동단장 신윤균, 그리고 한 경장 등 살수차 운용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한 경장 등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청구인낙의 뜻은 알고 하는 거냐’, ‘청구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득부터 ‘계속 버티면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외부 변호인인 제가 이렇게 시달렸을 정도면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한 경장 등)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인 한 경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경찰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법무과장 최현석 총경은 “두 경장 측에 연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같이 청구인낙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자고 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청이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는 아직 청구인낙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청구인낙이라는 것은 백프로 항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총경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 경찰은 사건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수한 갈등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만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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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인낙서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백남기 사건에 대해 두 번째 공식 사과를 했지만, 정작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들이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에게 청구인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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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한 모 경장 등 두 명은 9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백남기 농민 유족)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경찰청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번 소송과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구인낙을 하겠다고 경찰청에 최종 의사통보를 한 9월 25일 오후부터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26일까지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설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5일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한 날이다.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시점에 경찰청은 내부에서 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한 경장 등 두 경찰관은 지난 7월에도 이미 담당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4기동단장 신윤균, 그리고 한 경장 등 살수차 운용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첫 사과.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했다.

지난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당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한 경장 등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청구인낙의 뜻은 알고 하는 거냐’, ‘청구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득부터 ‘계속 버티면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외부 변호인인 제가 이렇게 시달렸을 정도면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한 경장 등)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인 한 경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경찰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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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경은 또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청구인낙이라는 것은 백프로 항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총경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 경찰은 사건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수한 갈등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만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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