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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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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6:18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정치 및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정치관여 특히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일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 이광철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의 점 무죄 판결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7220 판결(2016초기76 위헌심판제청)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광철(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안과 판결 결과의 요약

 

2015. 11. 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유00(41)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 10개에 대하여 국정원법상 선거개입죄, 게시물 48개에 대하여는 인터넷에서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00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모욕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00 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의 이해를 위하여 - 불고불리 개념

 

좌익효수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을 밝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계기가 되었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의 의미, 즉 “좌익능지처참”이라는 이 강렬함도 강렬함이지만, 이 자가 남긴 글의 내용은 특히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013. 7. 1.자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이디 '좌익효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무려 3460여개에 달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에서 좌익효수는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절라디언"이라는 문장과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을 문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X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X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조롱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통합망신당'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좌익효수’가 쓴 이러한 글들과 이 직원의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대상판결은 실망이나 분노 이전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일 것이다. 왜 이러한 실망스러운 판결결과가 나왔을까? 

대상판결의 이해를 위하여 이런 예를 들어보자.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12.12 군사정변을 시발로 하여 광주학살을 거쳐 정권을 찬탈한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가법위반(뇌물)죄(전두환과 노태우의 집권시절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부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0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이상의 죄목 전부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일부 죄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검찰이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위 죄목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의 특가법위반(뇌물)죄만 기소했다면 어땠을까?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실 터이지만 이 경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정변이나 광주학살에 대하여 어떤 죄목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이고, 이를 개념적으로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이라고 한다. 즉, 기소(告)하지 않으면 심리(理)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대상판결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00 씨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까닭도 이 불고불리의 개념에 기인한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결과에서 밝혀진 좌익효수에 관한 사실도 극히 일부만 기소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좌익효수의 악행 가운데 단지 10건의 선거개입건과 48건의 개인에 대한 모욕 건만이 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여타의 다른 선거개입 건이 제외됨에 따라 이 10건의 선거개입 건마저도 선거개입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만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유00 씨가 달았던 댓글이 모두 10건, 댓글 게시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유00 씨가 낙선을 의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검찰의 기소나 공소유지의 행태가 이렇다고 하여 국정원법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마냥 무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유00 씨가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데 대해 법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법관으로서 양식을 의심케 한다. 그간 좌익효수에 관하여 언론이 밝힌 진실의 일단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의 시스템상 불고불리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마당에 결과만 가지고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검사의 엉성, 부실한 공소유지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

 

향후의 전망과 과제

 

이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제 관건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답은 나와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심판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조리 제출하는 것이다. 대상판결 이후 검찰이 밝혀진 수백 건의 댓글 가운데 10건만 기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쏟아졌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고의적인 임무방기를 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유00 씨를 공직선거법으로 추가기소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무리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는 경우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도 따라서 정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장 변경이든, 증거의 추가제출이든, 추가기소든 법적인 장애는 없다. 다만 검찰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하나만 더 지적하자. 대상판결의 피고인인 유00 씨는 국정원 현직 직원이라고 하여 재판 내내 차폐시설로 가려진 공간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법원 및 국정원측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든다. 필자는 도무지 수긍하기 힘들다. 위 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퇴직한 후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제2, 6항).

 

이 조항 어디에 국정원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차폐시설로 보호하라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임무다. 그렇다면 위 국정원직원법 제17조의 “직무상의 비밀”이란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적법하고 보호가지 있는 비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을 공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회부된 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자를 직위해제하지 않은 국정원의 정치논리는 논외로 하고, 이런 자를 그간 절차상 보호해온 법원의 맹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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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들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 김새봄,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목, 2016/1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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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제기돼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12/21) 검찰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2017.12.7.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지 2주가 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진행하였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오늘(12/21)자 단독 보도(https://goo.gl/KiK3eZ)를 통해 검찰이 기초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 적법한 사건 관할을 못 찾고 계속 검토만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고위 간부가 BBK특검에서 일했던 점 등의 이유로 검찰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같이 검찰이 검찰 내부로 칼끝을 겨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이 차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호영 전 특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호영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8. 2. 23.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과 약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질서를 세운 바 있다. 모든 국민은 ‘특권과 차별’이 아닌, ‘공평과 정의’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검찰이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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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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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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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매번 늦장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 벌어주는 검찰도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넘어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며 또다시 늦장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유독 검찰 출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약한 모습을 보이며, 국정농단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꼼수를 찾아낼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소환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기력하다. ‘황제소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직무유기죄, 재소환을 운운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었다. 그사이 지난 4월 민정수석실이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뒤 창조경제추진단 비리를 감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간의 관계 등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늦장부리지 말고 우병우를 즉각 구속수사하여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그 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무능’을 내세운 궁색한 변명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몰랐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선을 긋고 있지만 게이트 핵심인물들인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하고 의혹을 확인해야할 이유가 뭣이 더 필요한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과 여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듯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동 때 사건을 무마하고 헌정유린의 국정농단이 지속되는데 기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다름 아닌 검찰임을 명심해야 한다.

화, 2016/1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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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착수 서둘러야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임은 명명 백백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직무유기도 특검이 수사해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11/1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특검 합의는 필요하나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수사대상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가 이뤄지고 있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임명까지 13일 이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최대한 단축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발표된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검사의 재량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번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검찰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임은 명백하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면 국회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수사대상임을 특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역시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검찰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최순실 등 핵심 피의자들을 뒤늦게 소환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이다.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씨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켰으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특별검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등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수사해 권력해 기생해 권력을 누린 정치검사들을 발본색원하고 작금의 실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화, 2016/1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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