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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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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6:18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정치 및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정치관여 특히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일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 이광철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의 점 무죄 판결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7220 판결(2016초기76 위헌심판제청)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광철(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안과 판결 결과의 요약

 

2015. 11. 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유00(41)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 10개에 대하여 국정원법상 선거개입죄, 게시물 48개에 대하여는 인터넷에서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00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모욕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00 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의 이해를 위하여 - 불고불리 개념

 

좌익효수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을 밝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계기가 되었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의 의미, 즉 “좌익능지처참”이라는 이 강렬함도 강렬함이지만, 이 자가 남긴 글의 내용은 특히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013. 7. 1.자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이디 '좌익효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무려 3460여개에 달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에서 좌익효수는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절라디언"이라는 문장과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을 문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X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X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조롱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통합망신당'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좌익효수’가 쓴 이러한 글들과 이 직원의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대상판결은 실망이나 분노 이전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일 것이다. 왜 이러한 실망스러운 판결결과가 나왔을까? 

대상판결의 이해를 위하여 이런 예를 들어보자.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12.12 군사정변을 시발로 하여 광주학살을 거쳐 정권을 찬탈한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가법위반(뇌물)죄(전두환과 노태우의 집권시절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부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0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이상의 죄목 전부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일부 죄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검찰이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위 죄목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의 특가법위반(뇌물)죄만 기소했다면 어땠을까?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실 터이지만 이 경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정변이나 광주학살에 대하여 어떤 죄목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이고, 이를 개념적으로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이라고 한다. 즉, 기소(告)하지 않으면 심리(理)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대상판결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00 씨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까닭도 이 불고불리의 개념에 기인한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결과에서 밝혀진 좌익효수에 관한 사실도 극히 일부만 기소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좌익효수의 악행 가운데 단지 10건의 선거개입건과 48건의 개인에 대한 모욕 건만이 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여타의 다른 선거개입 건이 제외됨에 따라 이 10건의 선거개입 건마저도 선거개입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만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유00 씨가 달았던 댓글이 모두 10건, 댓글 게시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유00 씨가 낙선을 의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검찰의 기소나 공소유지의 행태가 이렇다고 하여 국정원법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마냥 무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유00 씨가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데 대해 법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법관으로서 양식을 의심케 한다. 그간 좌익효수에 관하여 언론이 밝힌 진실의 일단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의 시스템상 불고불리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마당에 결과만 가지고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검사의 엉성, 부실한 공소유지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

 

향후의 전망과 과제

 

이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제 관건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답은 나와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심판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조리 제출하는 것이다. 대상판결 이후 검찰이 밝혀진 수백 건의 댓글 가운데 10건만 기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쏟아졌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고의적인 임무방기를 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유00 씨를 공직선거법으로 추가기소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무리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는 경우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도 따라서 정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장 변경이든, 증거의 추가제출이든, 추가기소든 법적인 장애는 없다. 다만 검찰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하나만 더 지적하자. 대상판결의 피고인인 유00 씨는 국정원 현직 직원이라고 하여 재판 내내 차폐시설로 가려진 공간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법원 및 국정원측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든다. 필자는 도무지 수긍하기 힘들다. 위 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퇴직한 후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제2, 6항).

 

이 조항 어디에 국정원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차폐시설로 보호하라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임무다. 그렇다면 위 국정원직원법 제17조의 “직무상의 비밀”이란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적법하고 보호가지 있는 비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을 공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회부된 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자를 직위해제하지 않은 국정원의 정치논리는 논외로 하고, 이런 자를 그간 절차상 보호해온 법원의 맹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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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2017082501_01

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17082501_02

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2017082501_03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 박정대

금, 2017/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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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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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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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 박정대

금, 2017/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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