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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한 낙선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부당 1인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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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한 낙선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부당 1인시위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6:26

[보도자료]

선거법이 보장한 낙선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부당

경찰은 표현의 자유 억압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653() 오후 2~ 경찰조사 종료 시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앞

 

〇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반환경후보 낙선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여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〇 서울 종로경찰서는 반환경후보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우용 국장은 5월 3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〇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17일 오전 반환경후보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지도에 충실히 협조하며 진행하였음에도, 선거가 끝나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〇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부당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취재요청-낙선운동 탄압 경찰 수사 중단 촉구 1인시위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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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규개위원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외면할 수 없는 담배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개위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유해 물질이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이 협약에 비준하면 해당 국가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 제11조 1항에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담배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하여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눈에 띄게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문구란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이는 당연한 지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하여 담배갑 앞면과 뒷면의 65% 이상에 경고문구 혹은 경고그림을 그 상단에 넣을 것을 각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처럼 경고문구 및 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의무화 한 것은 그 만큼 상단표시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말하는 ‘넓은 면적과 명시성 및 가시성 및 판독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눈에 보이는 상단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 로 변화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담배제조회사가 모인 단체인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 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철칙에 가깝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담배업계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개위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규개위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도 규개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개위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사회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기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오는 5월 13일 경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를 늘릴 때는 국민 건강을 제 1순위로 떠들던 보건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린 규개위원 한 명 한 명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

 

 

2016년 4월 2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수, 2016/04/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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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170510_피해자들,문재인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호소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 재난' 지정, 정부 책임 전면 재조사,  상한없는 손배제 도입 등 기업 책임 강화, 피해판정 개선,  피해구제특별법 등 대폭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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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11일(목) 오후 1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7일(목)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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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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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간호사였던 부인을 잃은 이종건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들도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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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을 약속하며,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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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조사에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옥시의 외국인 이사들 소환 수사 및 본사 수사 그리고 원료공급한 SK케미칼과 MIT/CMIT제품을 만들어판 애경,이마트 등의 수사와 법적처벌, 국가책임인정 및 사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참사의 진상 규명ㆍ피해 구제ㆍ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존 공약들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eGXzBKiJkk[/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참사가 잘 해결될 것이라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 ‘안방의 세월호 참사’ 라고도 일컫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5,566명,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18%인 982명에 불과합니다. 피해 신고자는 최소 피해 추정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연구에서조차 최소 피해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70대 노인 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입니다.

2011년 정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겨우 알려졌으나, 2016년 검찰 수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루어졌고,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나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늘고 있으며,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뻔뻔스럽게 아직도 영업 중이고,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커녕 반성과 책임 인정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정책 가운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와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3배 이내 배상 책임을 묻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활안전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 평가로 안전 사각을 해소하겠다'며 '인체 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 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수시 평가 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사용금지 성분의 지정 등 인체 적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총량관리제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 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 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를 세부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다"며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닙니다. 영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방조 아니 조장한 앞선 정부들이 공조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며 살인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래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잘못 인정과 사과
  •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소급 지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 검찰 및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
  •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원회 재가동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잘못입니다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판매ㆍ유통ㆍ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국내외 별도 안전기준) 적용 금지
  • 유엔 총회 및 WHO, UNEP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보고서 제출
  •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피해판정기준 확대 : 우선 피해 인정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기업에 부여
  •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 전 국민 가습기 피해 확인 :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한 피해자 찾기 추진
  • 정부 책임 없고, 기업 면책 주는 특별법,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제 대폭 개정   
  •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건강 피해 예방과 조기 대처 강화    : 국가독성센터 및 환경민원센터 설립, 환경의학 도입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호흡 독성 안전자료 제출 의무화(판매허가제)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등록 및 표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업무 독립    : 소비자 피해 사전 감지부터 피해 처리까지 일원화
  • 소비자 안전 사이드카 발동 제도 도입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판매ㆍ생산ㆍ사용 중단 긴급 조치로 피해 확대 예방조치 발동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매체와 농도 중심에서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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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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