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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한 낙선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부당 1인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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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한 낙선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부당 1인시위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6:26

[보도자료]

선거법이 보장한 낙선운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부당

경찰은 표현의 자유 억압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653() 오후 2~ 경찰조사 종료 시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앞

 

〇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반환경후보 낙선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여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〇 서울 종로경찰서는 반환경후보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우용 국장은 5월 3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〇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17일 오전 반환경후보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지도에 충실히 협조하며 진행하였음에도, 선거가 끝나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〇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부당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취재요청-낙선운동 탄압 경찰 수사 중단 촉구 1인시위

1인시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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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청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7일 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사건의 책임자 기소까지 지난 2015년 11월 18일 고발 이후 700일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정의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한다.

다만,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집회시위 대응 전반과 위해성 장비 점검 및 사용에 대한 총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 전 청장은 당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결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백남기 농민을 향한 직사살수에 대해 적법 또는 증거부족으로 판단한 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당시 살수차의 물살세기는 2,500~2,800rpm으로 살수차 운용지침의 거리에 따른 수압제한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 수압 제한선인 3,000rpm을 초과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남기 사건 민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영상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과 살수차 방수구 간의 거리는 약 12.33m로, 살수차운용지침에서 제시한 20m 거리에서 2,000rpm 내외로 물살세기를 설정한다는 예시에서 크게 벗어난다. 해당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직사살수 시 수압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물리력 행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명시된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당시 수많은 경찰관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리력 사용현장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은 예측 가능한 것이며 집회시위 관리 현장에서 경찰의 주요 기능은 집회참가자의 신체적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의료조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보고가 상급자에게 이뤄지지 못한 점과 이를 방치한 점 모두 구호조치의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 등에 제출된 청문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제4기동단 장비계장의 직접 지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경찰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며, 더 이상 유가족에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경관들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현재 경찰개혁위원회 주도로 꾸려진 국가폭력진상조사위원회가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이 역시도 사건 발생 후 600여일만에 결정된 것으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외부 독립기구의 감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화, 2017/10/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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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992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추모 행사가 이뤄진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보듯이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6년 3월8일 창립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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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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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 후보의 정책 설명회에 이어서 최종 면접에 반영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미디어단체들은 차기
MBC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 열 한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이후에도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201712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아래는 질의 내용입니다)

 

7개 미디어단체 공동 질의

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질문 1)

본사와 지역사의 수직적·종속적 관계는 본사 장악이 지역사로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성을 실현하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 사장 선임에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까?

 

질문 2)

사장 후보자가 모두 남성입니다. 역대 사장도 전부 남성입니다. 16개 지역사 가운데 여성이 사장인 곳은 대전뿐입니다. 주요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MBC 최초의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제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써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민에게 응답하는 MBC’를 만들기 위해서는 MBC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다양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밀실논의에서 벗어나 회의를 공개하고,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역시 경영비밀은 제외하더라도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MBC 사장과 임원의 연봉, 업무 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한 때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MB정부 이후 지원은 축소되어 2014년 춘천MBC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을 닫았고, 현재 목포, 울산 등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MBC처럼 MBC본사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서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사와 지역사가 협력하여 MBC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정상화하고 더 많은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6)

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거래 해결이 '진정한' 방송정상화입니다. MBC의 갑질을 알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습니까? MBC 사장이 되면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MBC의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작자에게 귀속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MBC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MBC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질문 8)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MBC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MBC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MBC 발전방안은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 MMS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지상파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적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MBC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은 더 저하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법에도 없는 중간광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MBC 보도 정상화의 주요과제는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혁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보도,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화, 2017/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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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제목 [취재요청서]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총 1쪽)
날짜 2018. 9. 2.
 
취재 요청서
한빛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격납건물 구조물 안전 검사, 원인규명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원전 구조물 안전진단, 보증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되어야

○ 제목: 한빛 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9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내용:

–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극 확인되기까지의 경과:

철판부식에서부터 예상된 결과, 더 큰 문제 발생 가능성

– 전 원전 격납건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필요성과 대책 제안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 최대 30센티미터까지 공극이 발생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철판부식, 15단 부위에 20m 환형 공동 발생, 증기발생기 망치 방치 발견 등 총체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한 원전입니다.
  •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2016년 당시 한빛원전에서 철판부식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빛원전 4호기만이 아닌 전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공극발생을 넘어 콘크리트 내부 구조적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습니다
  • 원전 안전방벽 중 최후의 방벽인 라이너 플레이트(6mm 두께의 철판)와 2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 현황 파악을 위한 원전규명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가질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일, 2018/09/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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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월, 2015/08/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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