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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자전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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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자전거 행진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2- 20:43

자전거행진 웹자보

5월 14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자전거 행진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날씨 참 좋은 5월의 기분 좋은 토요일, 함께 평화의 페달을 밟아보는 것, 어떠신가요?

 

2016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 언제: 2016년 5월 14일 오후 2시까지 집결 (2시반 출발)
  • 모이는 장소: 헌법재판소 앞
  • 라이딩 코스: 헌법재판소 –> 국회
  • 준비물: 자전거(대여 가능), 튼튼한 다리, 물, 간식
  • 함께하는 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 문의: 전략캠페인팀 박승호([email protected] / 070-8672-3393)

*자전거 없으신 분들?! 대여 가능합니다. 꼭 신청폼에 기재해 주세요. 수량을 파악해야 해요.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시원한 뒤풀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병역거부의 날 자전거 행진

사진: 전쟁없는세상

 

“근데,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은 어떤 행사인가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날로,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자전거 행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진행된 자전거 행진 사진을 보시려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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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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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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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월, 2016/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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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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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의견서(의견번호 43/2017)에서 타지키스탄의 양심에 따른병역거부자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이 의견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용됐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의 사례에 대해 이들의 수감이 자의적구금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견은 특히 두 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통해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을 적용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1991년 설립 이래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 의견서 원문 보기

끝.

화, 2018/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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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다른 공격
발신일자: 2016년 12월 1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1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 다른 공격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 ~ 2015년 사이 일련의 시위에서의 공공질서 관련 위법 행위 및 문제적 법률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한 위원장에게 원심 형량을 감경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한 위원장이 주최한 일련의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의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의 책임이 인정됐다.
로잰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의 주최자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한상균이 소수 인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또 “한상균 기소와 유죄판결 유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해 보이는 불관용을 드러내 준다.”고 덧붙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던 2015년 11월 반정부 시위인 “민중총궐기대회”의 주최자로서 수행한 역할을 언급했다. 경찰은 당시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에서 물대포를 포함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당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시위대 중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근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도 포함된다.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한 바가 없다.
같은 기간 검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를 사법처리한 건수는 100건이 넘으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도 십 수명에 달한다. 한 위원장 외 수감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의 수는 모두 5명이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상균 사건이 처리된 속도는 백남기 농민의 부상 및 사망으로 이어진 물리력 사용에 대한 수사가 느리게 진행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정부가 백남기 농민과 그 유족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인권활동가 박래군과 전 국회의원 이석기 등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몇 주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평화적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시위에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사안을 제기하고 있는 폭넓은 시민사회 참여로 열리고 있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최근 경찰이 시위 대응에서 자제력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은 이것이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전략 이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시위 주최자에 대한 부당한 기소를 멈추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화, 2016/1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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