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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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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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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핵재처리저지30km연대는 지난 9일 후쿠시마 6주기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탈핵이 답이다. 핵재처리 실험 절대 반대’  기자회견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여기가 후쿠시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난지 6년 째 되는 날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전 지역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고 수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약 1m가량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멜트쓰루 단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나와 땅으로 들어가는 멜트아웃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원자로의 열은 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이자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밀집한 원전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들이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고속로를 미래형원자로라며 홍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서해안의 바닷가마다 빽빽이 중수로와 경수로를 지어댄 것도 모자라, 이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로라는 핵발전소를 또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고속로 연구가 핵재처리 실험과 함께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로 실험시설인 스텔라-1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스텔라-2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섭씨 6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냉각제로 쓰이는 소듐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고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는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투기와 외부 반출, 안전 검사 담합 의혹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추진하는 고속로와 핵재처리 실험의 안전은 신뢰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방호방재대책도, 민간안전감시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마구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험에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세종·충남·충북의 130만 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전이 후쿠시마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핵재처리 실험과, 위험천만한 소듐고속로 연구와,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외부 반출 및 불법 폐기와, 안전검사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한, 여기가 곧 후쿠시마다.

우리는 원자력진흥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줌도 안 되는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하나, 계속되는 동해안 지진,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여기가 후쿠시마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1. 3. 9.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목, 2017/03/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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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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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많이 못왔네요.
연서,이하윤,은서,연재,연우,승연이가 참석했어요.
넓은 솔밭에 돗자리를 깔고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책을 읽고 열매를 찾으러 갔어요.

연둣빛의 커다란 박각시나방 애벌레를 발견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네요.

머지않아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하겠죠. 열매는 많지 않아 청솔모가 먹은 흔적이 있는 솔갈비를 모았어요.

산사열매,밤,도토리도 조금 보이네요.욕심쟁이 숲선생을 하며 숲의 열매는 숲속친구들의 먹이니 두고 오자 하였어요.

연재가 아지트를 짓는것을 빨리 하고 싶다하여

누군가 지어놓은 아지트에 부엉이 친구들 통나무 번쩍 번쩍 들어 나르는데 다들 장사네요^^

기념사진 찰칵~~동물에 붙어서 이동하는 도꼬마리 전략을 곰돌이에 붙여보고 박주가리 씨앗 날려 보았어요.

맛있는 간식 서로 나눠먹고 love 액자에 색칠하고 열매붙여 꾸미기 하고 11월의 만남을 약속하였답니다^^

-고마리(강영숙)

금, 2017/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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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11시 30분 대전시청북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도안갑천지구) 전환과 생태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갑천지구 사업은 총 5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대규모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도안갑천지구는 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파괴 원도심과의 불균형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대전지역의 가장큰 갈등사안이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 수질, 기타부분의 재보완을 요구하였고, 대책위가 7일 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갑천지구 중단과 재검토 요구라고 대책위는 강변하고 있다.

▲ 기자회견 중인 모습 .ⓒ 이경호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미호종개 수달, 큰고니, 맹꽁이 등 법적보호종 서식처 정밀조사와 서식환경마련과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위해 양서류 서식목표 대상종 확대, 고층아파트 빛공해로 인한 차폐 식재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제시 자연형 습지조성을 요구했다. 수질분야에서는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에 따른 조성계획 검토, 갈수기 지하수 상수 이용한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급계획 미흡, 공사시 지하수위 저하에 다른 제방안전성 및 하천수위 저하, 하천생태계 교란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환경영향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등을 중점검토하고, 자연환경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의 보완요구는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갑천지구 핵심시설인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과 장기정인 수생태계 향상들을 고려한 공원조송계획 검토 지시는 계획중인 ‘인공호수공원 폐기’지시라며 대전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환경부의 의견은 신규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시정의 모토인 경청과 소통을 버리며 사업을 강행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중단하고 시민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권선택 시장이 잡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비민주적인 개발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권선택 시장에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생태주거단지 전환과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종합적인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목, 2017/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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