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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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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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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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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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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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