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해설사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기후해설사 양성교육 계획안>
1. 목적
○ 환경보전과 지구온난화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민환경교육이 강조됨.
○ 기후변화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강사인력의 확대 필요.
○ 기후변화 교육강사의 양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교육을 확산시켜나감.
2. 교육명 : 2011년 기후변화 해설사 양성과정
3. 주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
4. 모집대상 : 30명
○ 유아 및 초․중․고 학부모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 기후변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주부)
5. 신청기간 : 2011년 5월 3일 ~ 5월 16일
6.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email protected])
7. 교육참가비 : 3만원
7. 교육기간 : 2011년 5월 18일 ~ 6월 15일(총 17강좌 36시간)
8. 교육장소 :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9. 교육구성 : 강의와 토론, 현장견학 등 총 17강.(본 교육과정의 80%이상 수강자에 한해 수료증을 증정합니다)
10. 교육 수료 후 활동
○ 수료 후 기후변화 교육강사로 활동
○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소모임 운영
11.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 기후해설사 양성교육(안)>
주제 | 일시 | 강의명 | 내용 | 강사 | ||||||||||||||||||||||||||||||
기후변화의 이해 | 5월 18일(수) 13:00~17:00 | 1강(13:00~14:50) 현대문명과 기후변화 | - 현대사회의 소비문화, 개발주의로 인한 기후변화 | 윤용택 (제주대철학과) | ||||||||||||||||||||||||||||||
2강(15:00~16:50)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 - 기후변화의 개념, 원인과 영향에 대한 그간의 전개된 논의들 | 이상훈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 ||||||||||||||||||||||||||||||||
기후변화의 영향 | 5월 20일(금) 13:00~17:00 | 3강(13:00~14:50)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 - 최근의 기상이변의 양상과 원인, 기후변화와의 관계 | 박혜정 (제주기상청) | ||||||||||||||||||||||||||||||
4강(15:00~16:50) 기후변화와 생태계 | - 기후변화에 의해 바뀌는 생태계 현황과 전망 | 정상배 (이학박사) | ||||||||||||||||||||||||||||||||
5월 25일(수) 13:00~17:00 | 5강(13:00~14:50) 기후변화와 먹을거리 | -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속 먹을거리 문제 | 오영덕 (제주환경연합) | |||||||||||||||||||||||||||||||
6강(15:00~16:50)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의 심각성 진단 | 김자경 (농경제학박사) | ||||||||||||||||||||||||||||||||
5월 27일(금) 13:00~17:00 | 7강(13:00~14:50)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전략 | - 한국의 에너지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 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 |||||||||||||||||||||||||||||||
8강(15:00~16:50) 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 - 재생가능에너지 소개 및 재생에너지 사용의 향후 전망 | |||||||||||||||||||||||||||||||||
생활 속 실천방안 | 6월 1일(수) 13:00~17:00 | 9강(13:00~14:50)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방안 | - 가정 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감축방안 | 황상규 (세인인포테크 녹색경영사업본부장) | ||||||||||||||||||||||||||||||
10강(15:00~16:50)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방안 | - 가정 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감축방안 | |||||||||||||||||||||||||||||||||
현장견학 | 6월 3일(금) 09:00~16:00 | 11강(09:00~16:00) 기후변화 현장견학 | - 기후변화 교육현장 및 재생에너지 현장견학 | 김동주 (제주환경연합) | ||||||||||||||||||||||||||||||
기후해설 기법과 시연 | 6월 8일(수) 13:00~17:00 | 12강(13:00~14:50) 기후변화 강의기법 1. | - 기후변화 강의방법 | 김동혁 (원주MBC 아나운서) | ||||||||||||||||||||||||||||||
13강(15:00~16:50) 기후변화 강의기법 2. | - 기후변화 강의방법 | |||||||||||||||||||||||||||||||||
6월 10일(금) 13:00~17:00 | 14강(13:00~14:50) 제주의 생태와 환경 | - 제주의 생태환경 현황과 시민참여방안 | 현원학 (생태교육연구소) | |||||||||||||||||||||||||||||||
15강(15:00~16:50) 학습지도안 작성법 | - 대상별 학습지도안 작성 기초교육 | (최진욱) 제주환경교육센터 | ||||||||||||||||||||||||||||||||
6월 15일(수) 13:00~17:00 | 16강(13:00~14:50) 기후변화 강의기법 3. | - 교육대상자 개별 5분 발표 후 평가(강의시연) | - | |||||||||||||||||||||||||||||||
17강(15:00~16:50) 기후변화 강의기법 4. | - 교육대상자 개별 5분 발표 후 평가(강의시연) | - | ||||||||||||||||||||||||||||||||
수료식(17:00~17:30) |
화, 2016/10/04- 18:11 410 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수, 2015/12/16- 16:13 410 0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2. 신청사업내용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4. 신청규모
5. 신청사업 형태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③ 예산 편성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④ 제출서류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첨부파일] 수, 2016/10/19- 00:19 410 0
수, 2015/12/02- 15:59 410 0
환경정의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환경시민단체입니다. 환경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정의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1. 분야
가. 지원서 (소정양식) 상근활동가 지원서 나. 최근 환경 이슈를 주제로 본인의 생각을 포함한 자유에세이 1편 (A4 1매 내외) ※ 파일명 : <2016 환경정의 활동가지원_지원자이름>으로 변경 후 이 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인사담당자)
가. 모집기간 : 7. 18(월) 오후 6시까지 나. 면접전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심층면접 : 합격 시 전형마다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 후 소정의 수습기간(2개월) 후 채용
가. 근무시간 : 주 5일 자율 근무시간 운영 (오전 8시~10시부터 일일 7시간 30분 선택 근무) 나. 급여수준 : 기본급(130만원) + 교통비, 식대보조금(20만원) + 그 외 수당 상여금(연간 100%) * 4대보험 다. 휴가제도 : 만 2년 근무 안식월 1개월 유급휴가, 만 7년 근무 안식년 1년 유급휴가
가. 접수 및 문의는 이 메일로만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 서류가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확인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단체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 : 환경정의 기획운영팀 02-743-4747 www.eco.or.kr 화, 2016/06/28- 12:40 4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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