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지역

[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2/14- 23:46

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비축이 환경보전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개발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오랜만에 내놓은 이번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책방향의 변화로 제주도가 더 이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40721카지노논평.hwp

난립하는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

원희룡도정은 카지노규제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날마다 쏟아지는 카지노관련 논란과 의혹들로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듯 이번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카지노시설계획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번 의혹은 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의 사유화 논란으로 연결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언론에 입수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유원지내 휴양시설지구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호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카지노로 설계돼 있다. 이렇게 설계된 카지노의 규모는 총 38,895㎡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카지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설물배치계획에 따른 276,218㎡의 면적이 필요하다. 만약 23,175㎡ 규모의 해수욕장이 제외되면 시설계획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물면적에 5%를 초과할 수 없는 카지노시설의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결국 제주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이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으로 인해 사유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사업자는 카지노계획을 빼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도 이호해수욕장을 사업지내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허가 이후 시설변경 등을 통해 카지노를 하겠다는 의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마저 카지노로 홍역을 치르는 마당에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란딩그룹이 하얏트호텔제주 카지노를 인수하고, 회장 본인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카지노사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이를 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카지노를 신규설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중국자본은 어떻게든 카지노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자본이 원하는 개발이란 대규모숙박시설과 카지노를 연계한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중국자본의 부동산장사와 도박노름에 춤추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중국자본이 도민여론을 역행하고 도민사회에 반하는 개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희룡도정은 방송토론을 통해 대규모카지노시설을 자신의 임기 중엔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조례에 못 박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카지노논란으로부터 도민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공약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조례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중국자본은 절대 카지노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더욱 원희룡도정의 현명하고 빠른 결단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카지노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원희룡도정의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한다.<끝>


2014. 7. 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4/07/21- 18:20
19
0

생생강좌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3강 오창길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자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4:00〜16: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내강의- 16:00〜18: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외강의
■ 강사 : 오창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 교사 모임 회원, ‘우리 학교 숲으로 가요’, ‘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저자, ‘생명의 숲 1~4교시’ 옮긴이)
■ 참가비 10,000원(‘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책을 드립니다)



2013. 12. 23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12/23- 20:35
19
0

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16.hwp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화, 2013/07/16- 18:22
19
0

체험단_참가신청서.hwp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체험단 녹색지기 1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친환경소비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녹색제품 유통모니터링,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 제주지역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생활 체험단 녹색지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녹색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에 함께하실 체험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녹색지기 1기 프로그램 안내>

  

1. 모집대상

- 친환경 녹색소비에 관심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2. 모집기간

- 2014106일부터 선착순 20

 

3. 프로그램 운영

- 20141021~ 1119(14:00~16:00)

 

4.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강사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일시

프로그램명

1021()

녹색지기 발대식

피부에 좋고 향도 좋은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1029()

우리 집 베란다 텃밭 만들기

115()

천연 먹거리 (천연색소를 이용한 색색이 밀전병 만들기)

1112()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다용도함 만들기 체험

1119()

폐품이용 악세사리 만들기 체험

(냉장고 자석, 집계 생활속 다양한 소품)

녹색지기 평가 보고회

 

5. 체험단 자유프로그램

녹색제품 인증샷

마트나 친환경매장 방문 시 다양한 녹색제품 인증 샷을 찍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블러그에 게재 활동

녹색제품 체험

녹색제품(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지급, 체험 후 후기작성 활동

 

6. 참여혜택

- 참가비 무료

- 녹색제품 인증샷 및 녹색제품 체험 활동 우수 후기 녹색제품 증정

 

7. 참여신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팩스(759-2169) 및 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8.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

   블로그 : http://brog.naver.com/eco050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화, 2014/10/07- 00:25
18
0

[120807]풍력지구_조사청구서_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선정방법 위반,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 지난 723~24,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 지구(146MW)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가시), 한화(어음), 포스코(수망), 두산중공업(월령), GS건설현대증권제주은행(김녕)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내외이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7)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다.



첫째,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결정하였다.


2011121일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85MW내외 범위라고 한정하였고,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순위에 따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위위원회에서 20127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평가를 한 결과, 6개 지구(가시리, 김녕, 상명, 수망, 어음, 월령) 146MW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다.


특히 공고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지구별 배점 평가표까지 배부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배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지구들 간의 순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다.


 


둘째,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환경경관, 문화재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하였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221)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1121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고시되었고(2011-12), 5(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10]으로 관련된 기준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121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지구지정 심의평가 기준으로 일반조건(30), 풍력자원(30), 지역수용성(30), 현장평가(10)에 대해서만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배점을 하였을 뿐,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환경경관,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평가 기준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2724()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를 위해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경관, 문화재 기준은 심의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에서 300MW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하였다.


제주도(당시 미래전략산업과)2008327신재생메카로의 도약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500MW (육상 200MW, 해상 300MW)의 풍력발전을 개발하여 총전력 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여 나간다는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201047일 발표한 풍력발전지구

화, 2012/08/07- 23:20
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