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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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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2/14- 23:46

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비축이 환경보전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개발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오랜만에 내놓은 이번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책방향의 변화로 제주도가 더 이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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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3]우근민도정2주년평가논평(제주환경연합).hwp




논 평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출범 2주년(전반기)평가]


갈팡질팡 환경정책, 심화되는 자연환경 사유화


7대경관 선정에 퍼부은 돈으로 곶자왈공유화부터 제대로 했어야


남은 2년 동안 추진될 물바람바다의 사유화를 막아야


 


201271일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다. 그러나 미적대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정책 추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이 보여온 환경 분야 정책들은 목표설정 부터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0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5대 핵심 공약 중에서 환경보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당선 후 취임 전까지였던 도정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나름대로 막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에 환경정책 전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베어내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예정이었던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수 백 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에 대해 연기요청을 한 것이다.


 


선거 직후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관심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도정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짧았던 인수위 시기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하였다.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환경 분야 관련 정책들이 도지사 스스로에 의해 삐걱대기 시작했다.


구시대의 개발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채 추진했던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도 없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 임기 내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신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용역기간이 5개월이나 연장된 끝에 최종 결과에서는 2개 노선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국비지원계획이 없어서 결국 보류되었다.


제주맥주사업 또한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내 시장점유울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실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기존 맥주보다 비싼 프리미엄급 제주 맥주를 애향심에 기대어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은 방향설정 부터가 잘못되었다. 결국 법인설립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자공모에 나섰지만, 도내 기업의 참여는 전무했으며, 국내의 대기업 또한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제주도개발공사가 소량 생산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더욱이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이벤트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이었던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한 UNESCO 또한 지구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을 단지 7군데로 제한하여 선정하는 이벤트는 적절하지 않다며 뉴세븐원더스재단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어디까지나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이벤트는 외국 한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뿐인데도,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는 조직에 7대경관팀을 2개나 만들어 1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시켰고, 행정전화비와 모금액을 합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하였다.


 


오히려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외국의 한 민간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해 쏟아붓는 것보다는 재단 출범이후 매우 미진한 곶자왈공유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360억 원을 모금해서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초창기 모금한 10억 원 남짓에 머물고 있다. 또한 조천읍 선흘2리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용의 70%는 지방비로 부담했고, 그마저 가용예산도 없어서 100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현황을 알고 있다면, 우근민 도정의 7대경관 선정추진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임 분명하게 드러난다.



좌초되는 환경 분야 정책이라든지, 국제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7대자연경관 선정이벤트에 수 백 억 원을 쏟아 부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 우근민 도정이 추진 중이 제주도 자연환경의 사유화는 도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유지를 포함해 수많은 도민들의 토지가 외지인과 도외대자본에게 헐값에 팔렸다. 개발은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토지를 넘어서, 물과 바람, 바다까지도 사유화되고 있다. 특히 우근민 도정 들어서 이러한 자연환경자산의 사유화는 심화되고 있다.


 


첫째, 지하수 증산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며, 허가권자와 사전교감 없이는 증산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상품화해 팔고 있는 한진그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하수 증산 시도를 무려 3차례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둘째, 제주도의 바람(풍력자원)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주도하기 위해 7월부터 제주에너지공사라는 지방에너지공기업도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정책은 겉으로는 공공적인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민간대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35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외부대자본과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85MW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신청자가 전부 외부대자본이다.



셋째, 우근민 도정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탑동 2배 추가 매립계획은 사실상 민간자본에게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팔아먹는 행위다. 20여 년 전 매립된 탑동은 그 직후부터 해양에너지에 의해 월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인사 사고로 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한 후, 탑동매립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용역 내용이 단순 방파제 건설에서 추가매립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정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매립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배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개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오히려 재난발생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추가매립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유수면인 바다와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은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능력했다. 오히려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공공자원인 물, 바람, 바다를 사유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내 골프장만 해도 20개나 늘었으며, 도로개발면적도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 이러한 과잉개발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했으며, 재해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10년 전에 발표한 선보전 후개발구호를 1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활용한 것을 보면, 우근민 도정의 환경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전반기를 평가해보면,

월, 2012/07/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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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논평2013-0402.hwp

지하수 보전위한 도민여론과 특별법을

비이성적이라 규정하는 한진그룹

-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허가 취소 논의할 시기 되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이 있은 지 고작 한 달여 만에 보여준 한진그룹의 행동은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보류 결정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기류뿐만 아니라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지키고,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동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몰염치 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진그룹 스스로 먹는샘물 취수량을 줄여 신청을 해 지금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취수량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엄연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서에서 “특별법과 지하수조례는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도 엄격히 준수”해 왔다는 한진그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한진그룹은 과거부터 먹는샘물의 시장판매를 하지 말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샘물 반출 허가시 시장판매 금지조건을 달자 이에 반발해 법정싸움까지 벌였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 앞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비이성적이고 극소수’라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여론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규정마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어서 청원서에는 ‘개발공사의 먹는샘물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든가 (사기업 또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비합리적 편견보다 적정한 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가한다. 이는 결국 도의회에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여론과 특별법의 규정을 비이성적·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자신들에게 건 빗장을 풀라는 경고와 다름이 아니다.


 최근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하나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하수를 증량하려는 모략을 꾸미는데 치중하고 있다. 도의회는 더 이상 이런 고삐 풀린 몰지각한 책동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 허가 취소를 포함한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 04.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4/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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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목,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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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신화역사공원성명.hwp


[성명서]

신화역사공원, 결국 호텔·리조트 개발위해
 
곶자왈 파괴했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

JDC는 조성취지 퇴색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결국 애초 조성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단지 등 숙박시설 사업으로 퇴색되는 양상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승인 과정에서부터 곶자왈 훼손 논란을 받았던 사업이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지구는 월림-신평 곶자왈지대로 도내 곶자왈 분포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4,000,000㎡(약120만평)에 달하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와 이와 비슷한 면적의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이 이곳에 추진되면서 현재 곶자왈지대의 원형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 두 사업 모두 공기업인 JDC가 시행주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의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화역사공원은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사업은 전무하다. 현재 당초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공우주박물관 조성사업이 공군본부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사업승인 당시 투자의사를 밝힌 업체들의 투자계획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에는 JDC가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행성 논란을 빚는 경빙사업 추진을 발표했고 그 사업부지로 사업진척이 부진한 신화역사공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JDC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핵심구상인 제주의 신화와 역사, 한국 및 세계의 신화를 테마로 하는 사업은 JDC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신화역사공원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이 나타나면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투자자는 자국 내에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EMG그룹과 아파트 건설, 호텔 건설 및 운영 등을 하는 중국의 란딩그룹이다. EMG그룹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A, R지구에 사계절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란딩그룹은 H, J지구에 제주신화역사를 바탕으로 한 테마파크와 호텔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신화역사공원 지구는 사업승인 당시에서 일부 변경돼 영상테마파크, 호텔 등의 A지구, 상업·숙박시설 중심의 R지구, 세계 각국의 식음문화 주제공원인 H지구, 신화역사 테마파크와 항공우주박물관의 J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투자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은 주로 리조트, 호텔 등의 건설을 주로 하고 투자계획 역시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이 눈에 띈다. 결국 애초 계획은 물론 변경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에도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J지구는 전체 사업의 핵심구상을 담은 지구로 JDC가 직접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도 외국 투자자에 맡겨버리고 있다. JDC는 J지구가 신화역사공원의 핵심사업이란 점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수용하는 전제로 투자자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리추구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아파트·빌라, 호텔 등 건설전문의 중국투자기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온전히 담아 낼 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란딩그룹은 당초 J지구 사업계획에 없는 수상정원호텔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 파괴에 이어 1만8000천 신들의 고향인 제주의 문화자원마저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JDC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꿴 사업이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보더라도 4,000,000㎡라는 엄청난 사업부지는 곶자왈 파괴논란을 떠나 너무 과도한 입지였다. 현재 사업부지의 30%만으로도 신화역사공원의 조성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었다. 특히, 민자유치를 과도하게 고려하다 보니 투자대비 위험이 적고, 이윤이 높은 대규모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이 주요시설이 되고 말았다. 사업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제주의 신화와 역사는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사업구상을 추진하는 데 부대조건처럼 취급되고 있다.


 JDC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 짓더라도 과함이 없다. 따라서 새로 취임한 김한욱 JDC 이사장이 우선 할 일은 지금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일이다. 곶자왈 파괴에 이어 제주 문화자원의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업을 멈춰야 한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곶자왈 지대를 파괴한 기업으로 낙인찍힌 JDC가 제주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점철된 신화역사공원 부지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김한욱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제주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길이다. 그리고 제주의 생태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려는 노력이 JDC 사업의 핵심으로 담겨 표현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06/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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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9]근본적_재난방지대책_하천복개철거_탑동조간대복원(성명).hwp




성 명 서



 


근본 방재대책은 하천복개철거와 탑동

조간대복원이다


 


 


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엄청난 폭우로 인해 농경지 뿐 아니라, 산지천 남수각과 같은 도심지의 하천 하류지역도 범람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는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태풍을 전후 하여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시내 하천 저류지와 탑동 매립지, 산지천 남수각 등을 둘러보며 피해예방을 독려했다. 우근민 지사는 하천 범람 피해를 막은 일등공신으로 저류지 시설을 꼽으면서, 앞으로 수문설치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저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에서도 저류 용량 확장이나 신규 저류지 조성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태풍 피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수행한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용역을 통해복개철거(하천복원 개수)’라고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당시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유목방지 스크린과 저류지 설치를 단기대책으로 채택한 후, 복개 철거는 중장기 대책으로 미뤄버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0년 말까지 4개 하천에 스크린 시설과 약 160만 톤 규모의 저류지 시설 11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대책을 마무리 한 지금 필요한 것은 스크린과 저류지가 계획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과학적 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 대책으로 떠넘겨버린 근본적 대책으로서 하천복개구간 철거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특히 이번에 큰 범람위험에 처했던 산지천의 경우, 상류지역의 72천 톤 규모의 저류지 3개소가 건설되어 있고, 현재 173백 톤 규모의 제4저류지가 신산공원 인근에 건설되고 있지만, 하류로 내려올수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지구, 이도2지구 등 도로건설 및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계속되고 있어서 저류지를 통해서는 홍수예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남수각 아래는 동문시장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인 하천 복개구간 철거가 다른 하천보다도 우선 필요한 곳이다.


한편 탑동매립지는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강력해지는 해양에너지로 인해 매립지 구조물의 안전성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추가매립을 통한 항만건설 보다는 조간대 복원을 통한 완충지대 형성이 보다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안지역 재난방지 대책이다.


2012년 9월 19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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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09/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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